💡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순서: 위자료부터 상실수익액까지 단계별 산식 대입 후 과실상계를 차감해야 실손해를 방지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실무 산정 공식은 [위자료 + 입원 휴업손해 + 통원교통비 +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 [지불보증 치료비 총액 중 본인 과실분]입니다. 1단계 기초 손해 산정부터 5단계 과실 공제까지의 올바른 순서를 밟아야 보험사의 임의 삭감을 방어하고 정당한 실수령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완충 고지: 합의금 계산 시 적용되는 호프만 계수, 상해 급수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 및 과실상계율은 피해자의 연령, 소득 증빙 유무, 의료진의 장해 판정 소견에 따라 개별 편차가 큽니다.
1. 합의금 계산 5대 핵심 항목별 약관 vs 법원 판례 산식 비교
| 계산 항목 | 자동차보험 약관 산출 공식 (보험사) | 법원 소송 판례 산출 공식 (유리한 기준) |
|---|---|---|
| 1. 부상 위자료 | 상해 급수별 정액 (14급 15만 원 ~ 1급 200만 원) | 사고 경위 및 입원 기간 고려 법관 재량 증액 |
| 2. 입원 휴업손해 | 월 소득 ÷ 30일 × 실제 입원일수 × 85% | 월 소득 ÷ 30일 × 입원일수 × 100% (전액 인정) |
| 3. 통원 교통비 | 실제 통원 일수 × 8,000원 정액 | 실제 통원 일수 × 8,000원 + 영수증 실비 |
| 4. 장해 상실수익액 | 월소득 × 장해율 × 라이프니츠 계수 (복리 할인) | 월소득 × 장해율 × 호프만 계수 (단리 할인, 고액 산출) |
| 5. 향후 치료비 | 보험사 지침에 따른 임의 소액 산정 | 대학병원 추정서 기준 (핀제거, 흉터성형, 재활치료) |
2. 과실 상계 계산 순서와 실수령액의 함정
많은 피해자가 본인 합의금에서만 과실 비율(예: 20%)을 차감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계산은 훨씬 복잡합니다.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보증한 치료비 총액 중 '피해자 과실 20%에 해당하는 금액' 역시 합의금 총액에서 추가로 차감(상계)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총 발생 치료비가 1,000만 원이고 본인 과실이 20%라면, 산정된 합의금 총액에서 200만 원이 추가로 깎이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존재하는 사고라면 합의금 계산 시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항목을 최대한 크게 구성하여 차감분을 상쇄시켜야 합니다.
3. 체계적인 합의금 셀프 계산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위자료와 입원 휴업손해(소득/30 × 일수 × 85~100%) 우선 산출
상해 급수와 입원확인서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위자료 및 소득 손실액을 정확한 일수 단위로 계산합니다.
2단계: 맥브라이드 장해율 및 호프만 계수 대입 상실수익액 산출
골절이나 인대 손상 시 수술 6개월 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호프만 단리 계수를 곱한 미래 일손실을 계산합니다.
3단계: 향후치료비 합산 후 치료비 과실상계액 차감 검증
핀 제거 및 성형비를 합산한 후, 누적 지불보증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 공제액을 차감해 최종 실수령액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