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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위자료부터 상실수익액까지 계산 순서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순서: 위자료부터 상실수익액까지 단계별 산식 대입 후 과실상계를 차감해야 실손해를 방지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실무 산정 공식은 [위자료 + 입원 휴업손해 + 통원교통비 +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 [지불보증 치료비 총액 중 본인 과실분]입니다. 1단계 기초 손해 산정부터 5단계 과실 공제까지의 올바른 순서를 밟아야 보험사의 임의 삭감을 방어하고 정당한 실수령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완충 고지: 합의금 계산 시 적용되는 호프만 계수, 상해 급수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 및 과실상계율은 피해자의 연령, 소득 증빙 유무, 의료진의 장해 판정 소견에 따라 개별 편차가 큽니다.

1. 합의금 계산 5대 핵심 항목별 약관 vs 법원 판례 산식 비교

계산 항목 자동차보험 약관 산출 공식 (보험사) 법원 소송 판례 산출 공식 (유리한 기준)
1. 부상 위자료 상해 급수별 정액 (14급 15만 원 ~ 1급 200만 원) 사고 경위 및 입원 기간 고려 법관 재량 증액
2. 입원 휴업손해 월 소득 ÷ 30일 × 실제 입원일수 × 85% 월 소득 ÷ 30일 × 입원일수 × 100% (전액 인정)
3. 통원 교통비 실제 통원 일수 × 8,000원 정액 실제 통원 일수 × 8,000원 + 영수증 실비
4. 장해 상실수익액 월소득 × 장해율 × 라이프니츠 계수 (복리 할인) 월소득 × 장해율 × 호프만 계수 (단리 할인, 고액 산출)
5. 향후 치료비 보험사 지침에 따른 임의 소액 산정 대학병원 추정서 기준 (핀제거, 흉터성형, 재활치료)

2. 과실 상계 계산 순서와 실수령액의 함정

많은 피해자가 본인 합의금에서만 과실 비율(예: 20%)을 차감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계산은 훨씬 복잡합니다.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보증한 치료비 총액 중 '피해자 과실 20%에 해당하는 금액' 역시 합의금 총액에서 추가로 차감(상계)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총 발생 치료비가 1,000만 원이고 본인 과실이 20%라면, 산정된 합의금 총액에서 200만 원이 추가로 깎이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존재하는 사고라면 합의금 계산 시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항목을 최대한 크게 구성하여 차감분을 상쇄시켜야 합니다.

3. 체계적인 합의금 셀프 계산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위자료와 입원 휴업손해(소득/30 × 일수 × 85~100%) 우선 산출
상해 급수와 입원확인서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위자료 및 소득 손실액을 정확한 일수 단위로 계산합니다.

2단계: 맥브라이드 장해율 및 호프만 계수 대입 상실수익액 산출
골절이나 인대 손상 시 수술 6개월 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호프만 단리 계수를 곱한 미래 일손실을 계산합니다.

3단계: 향후치료비 합산 후 치료비 과실상계액 차감 검증
핀 제거 및 성형비를 합산한 후, 누적 지불보증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 공제액을 차감해 최종 실수령액을 확정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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