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 신청방법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를 쓰고 인지액 · 송달료를 낸 뒤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동안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예금 · 급여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 비용: 인지액은 같은 금액 소송의 10분의 1(전자 제출은 다시 10분의 9), 송달료는 당사자 수 × 6회분 × 5,640원
- 갈리는 지점: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빌린 적 없다"고 할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과 비교하세요.
- 지금 할 일: 송금 내역 · 차용증 · 갚겠다고 한 대화를 모으세요. 직접 신청해도 되고, 서류 작성부터 압류까지 사건연구센터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7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상대방 주소를 끝내 찾지 못하거나 해외로 서류를 보내야 하면 지급명령으로 끝낼 수 없고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직접 할까, 맡길까?
| 직접 신청 | 사건연구센터와 함께 | |
|---|---|---|
| 잘 맞는 경우 | 빌려준 사실 · 금액 · 주소가 분명하고 상대방이 미루기만 할 때 | 다툼이 예상되거나, 주소를 모르거나, 재산을 숨길 것 같거나, 이자 계산이 복잡할 때 |
| 내가 할 일 | 신청서 작성 · 제출, 보정 · 송달 확인, 압류 신청까지 직접 | 자료를 보내고 진행 상황을 안내받기 |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 소송을 직접 진행하거나 그때 변호사 선임 | 상담한 변호사가 소송까지 이어서 맡음 |
| 드는 비용 | 인지액 · 송달료(4번 소제목) | 인지액 · 송달료와 수임료(사건 종류 · 진행 단계에 따라 상담에서 안내) |
① 직접 할 때 — 지급명령 신청방법 6단계
1단계: 자료 모으기
이체확인증, 차용증(있으면), 갚겠다고 답한 카톡 · 문자를 날짜순으로 저장합니다.
2단계: 상대방 정보 확인
정확한 이름과 국내 주소를 적어 둡니다. 모르면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라도 준비합니다.
3단계: 전자소송포털 가입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4단계: 신청서 작성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 지급명령신청서에서 당사자 · 청구취지 · 청구원인을 입력하고 자료를 첨부합니다(작성 예시는 3번 소제목).
5단계: 비용 납부와 제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고 전자서명으로 제출한 뒤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6단계: 송달 · 확정 확인
2주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그래도 갚지 않으면 압류를 신청합니다(확정 뒤 순서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글).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갚기로 한 날이 지났거나, 돌려 달라고 해도 갚지 않는다
□ 빌려준 돈 · 돌려받은 돈 · 남은 돈을 원 단위로 계산했다
□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국내 주소를 안다
□ 송금 기록과, 빌린 돈임이 드러나는 차용증이나 대화가 있다
□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 "준 돈이다"라고 다툴지 따져 봤다
□ 전자소송포털에 쓸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했다
② 맡길 때 — 사건연구센터와 함께하는 순서
상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말씀하시고, 송금 내역 · 대화 캡처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방향 정하기
변호사가 자료를 보고 지급명령 · 소송 · 가압류 가운데 어떤 절차로, 어떤 순서로 갈지 정합니다.
신청서 작성 · 제출
청구취지 · 청구원인과 지연손해금 계산, 증거 정리, 전자소송 제출과 보정명령 대응을 맡습니다.
송달 · 이의 대응
주소가 바뀌어 송달이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받아 내기
확정된 뒤에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 재산조회, 예금 · 급여 압류와 추심까지 진행합니다.
사건마다 변호사를 주축으로 TF를 꾸리고, 상담한 변호사가 그대로 담당합니다. 상담은 24시간 · 365일, 누구나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지급명령이란 무엇이고,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급명령 신청방법, 전자소송에서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 지급명령 신청서 청구취지 · 청구원인은 어떻게 쓰나요?
-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 지급명령이 송달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소액소송 · 가압류 · 압류추심은 언제 쓰나요?
-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해도 "다음 달에 줄게"만 되풀이하나요? 연락을 끊거나, 돈이 없다면서 여행을 다녀오는 상대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법원에 낼 수 있는 절차가 지급명령입니다. 물론 서류 작성부터 맡기고 진행 상황만 안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대여금)을 기준으로 지급명령 신청방법을 전자소송 화면 순서대로 정리하고, 단계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지점과 맡길 때 달라지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사건연구센터 숏폼 영상에서 소개한 "안 갚으면 지급명령, 빌린 적 없다고 하면 소액소송, 빼돌릴 것 같으면 가압류, 이겼는데도 안 갚으면 압류 · 추심"도 마지막 소제목에서 함께 다룹니다.
1. 지급명령이란 무엇이고,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양쪽이 법정에서 다투는 소송과 달리 서면 심사로 진행되어 채권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달라는 청구라면 금액 한도 없이 신청할 수 있어 3,000만 원이 넘는 대여금도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빌려준 사실이 송금 기록으로 분명하고 상대방이 "지금은 돈이 없다"며 미루기만 할 때 가장 잘 맞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주소를 전혀 알 수 없다면, 이의신청이나 송달 문제로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방법, 전자소송에서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지급명령 신청방법의 기본은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메뉴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골라 입력하는 것입니다. 종이로도 낼 수 있지만 전자로 내면 인지액이 줄어듭니다.
먼저 어디에 낼지, 곧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기본은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이고 의무이행지 법원도 관할이 됩니다. 갚을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주소가 갚는 장소이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전속관할이라 그 밖의 법원은 고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 지급명령신청서를 엽니다(2026. 10. 27. 화면 기준). 사건명 "대여금", 관할법원,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차례로 입력하고 자료를 첨부한 뒤 미리보기로 이름 · 날짜 · 금액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결국 소송에서 빌려준 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시작할지 소송으로 갈지 헷갈리면, 가진 자료를 보내 주시고 어느 절차가 맞는지부터 상담받아 보세요.
3. 지급명령 신청서 청구취지 · 청구원인은 어떻게 쓰나요?
청구취지에는 받을 돈과 지연손해금을 한 문장으로, 청구원인에는 언제 · 얼마를 · 어떤 약속으로 빌려주었는지를 번호를 붙여 적습니다. 청구취지는 "얼마를 달라"는 결론이고, 청구원인은 그 돈을 받아야 하는 사실관계입니다.
문장을 쓰기 전에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몇 %로 붙는지부터 정합니다. 갚을 날을 정했는지, 이자를 약속했는지에 따라 시작일과 이율이 달라집니다.
| 조건 | 언제부터 | 몇 %로 |
|---|---|---|
| 갚을 날 정함 | 갚기로 한 날 다음 날 | 이자 약정이 없으면 송달일까지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 갚을 날 안 정함 |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 송달일까지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요구한 기록이 없으면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만 청구하기도 함) |
| 이자 약속함 | 빌려준 날 | 송달일까지 약정 이율(연 20%까지),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관련 법조문
민법 제603조 제2항(요지) 돌려받을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은 연 5푼이고,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12%에 따른다.
이자제한법 제2조(요지) 돈을 빌려줄 때 약속한 이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연 20%)을 넘는 부분은 무효다.
아래 세 가지 예시의 금액 · 날짜는 모두 가상입니다. 자기 사건의 사실과 첨부 자료에 맞게 바꿔 씁니다.
예시 ① 갚을 날을 정했고,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
2026. 6. 1. 1,000만 원을 빌려주며 9. 30.까지 받기로 했는데 8. 20.에 200만 원만 돌려받음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8,000,000원과 이 돈에 대한 2026.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까지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로 셈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채권자는 2026. 6. 1. 채무자에게 10,000,000원을 계좌로 보내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2026. 9. 30.까지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첨부).
2. 채무자는 2026. 8. 20. 2,000,000원을 갚았을 뿐 나머지 8,000,000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입금 내역 첨부).
3. 이자 약정이 없으므로 약속한 날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는 민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를 적용하여 지급을 구합니다.
예시 ② 차용증 없이 여러 번 보냈고,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경우
세 번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보냄 · 차용증 없음 · 9. 1. 카톡으로 "9. 30.까지 돌려 달라"고 요구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000,000원과 이 돈에 대한 2026.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까지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로 셈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2026. 3. 5. 3,000,000원, 2026. 4. 20. 5,000,000원, 2026. 5. 10. 2,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채무자 명의 계좌로 보내 빌려주었습니다(이체확인증 3장 첨부).
2.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으나, 채무자는 돈을 받을 무렵 카카오톡으로 받은 돈을 곧 갚겠다는 뜻의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카카오톡 대화 첨부).
3.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는 2026. 9. 1. 카카오톡으로 2026. 9. 30.까지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지금까지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요구 메시지 첨부).
4. 이에 채권자는 대여금 10,000,000원과 그 기한 다음 날인 2026.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합니다.
예시 ③ 이자를 약속하고 빌려준 경우
2026. 1. 2. 3,000만 원 · 이자 연 10% · 6.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기로 하고 차용증 작성 · 한 푼도 못 받음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000,000원과 이 돈에 대한 2026. 1.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까지 약정한 연 10%, 송달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로 셈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채권자는 2026. 1. 2. 채무자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10%, 갚을 날 2026. 6. 30.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같은 날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습니다(차용증, 이체확인증 첨부).
2. 채무자는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원금 30,000,000원과 빌려준 날부터 송달일까지 약정 이율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합니다.
연 20%보다 높은 이자를 약속했더라도 넘는 부분은 무효라서 연 20%까지만 적습니다. 실제와 다른 약속이나 날짜를 넣으면 이의신청 뒤 소송에서 불리해지므로, 첨부한 자료와 청구원인의 날짜 · 금액이 서로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여러 번 나눠 보낸 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았거나,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섞여 계산이 복잡하다면 신청서 작성부터 맡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이체 내역과 대화를 날짜순으로 맞춰 청구취지 · 청구원인을 쓰고 증거 번호까지 정리해 제출합니다.
4.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급명령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 두 가지이고, 인지액은 같은 금액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전자로 내면 다시 10분의 9만 붙이고, 1,000원보다 적으면 1,000원,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 청구금액 | 소송 인지액 | 지급명령 인지액 | 전자소송 제출 |
|---|---|---|---|
| 800만 원 | 40,000원 | 4,000원 | 3,600원 |
| 1,000만 원 | 50,000원 | 5,000원 | 4,500원 |
| 3,000만 원 | 140,000원 | 14,000원 | 12,600원 |
| 5,000만 원 | 230,000원 | 23,000원 | 20,700원 |
| 송달료(당사자 2명) | 2명 × 6회분 × 5,640원 = 67,680원 | ||
송달료는 1회 5,640원에 당사자 수와 6회분을 곱해 미리 냅니다. 채무자가 2명이면 3명분입니다. 표는 원금만 청구금액으로 잡은 계산이고, 실제 낼 금액은 포털이 자동으로 계산한 값을 따릅니다.
관련 법조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같은 법 제16조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인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차액과 송달료를 더 내야 합니다.
5. 지급명령이 송달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도록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2주는 신청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세고,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 상황 |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 | 채권자가 할 일 |
|---|---|---|
| 2주 안에 이의 없음 | 지급명령 확정 |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준비 |
| 2주 안에 이의신청 |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 인지액 차액 보정, 증거 정리 |
| 주소 불명 · 이사로 송달 안 됨 | 주소보정명령 | 새 주소로 재송달 · 특별송달, 또는 소제기신청 |
| 공시송달 · 해외 송달 필요 |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음 | 소송으로 진행 |
갚으라고 하자 연락을 끊고 이사까지 가 버린 경우라면,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신청 사유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470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불변기간).
같은 법 제474조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 · 각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일반 소송입니다. 직접 소송을 이어 가도 되지만, 상대방이 "준 돈이다"처럼 사실을 다투기 시작하면 증거를 어떻게 내느냐가 결론을 가르니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사건연구센터에 맡기셨다면 상담한 변호사가 소송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어,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그 자체로 돈이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또 지급명령은 판결과 달리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확정 전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 소송을 낼 수 있어, 처음 낸 자료가 끝까지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는 이의 이유가 변론 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실제 처리 사례 — 확정된 지급명령을 지킨 사건
상황 공사대금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상대방이 이를 뒤집으려고 청구이의 소송을 냈습니다(의뢰인은 피고 · 시공사).
대응 계약서가 없어 증인신문으로 실제 공사를 맡긴 사람이 상대방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청구 기각
6. 소액소송 · 가압류 · 압류추심은 언제 쓰나요?
빌린 사실을 다투면 소송, 재산을 숨길 것 같으면 가압류, 확정된 뒤에도 안 갚으면 압류 · 추심을 씁니다.
| 상황 | 맞는 절차 | 핵심 |
|---|---|---|
| 갚겠다면서 계속 미룸 | 지급명령 | 서면 심사, 2주 이의 없으면 확정 |
| "빌린 적 없다", "준 돈이다" | 소액소송(3,000만 원 이하) 또는 민사소송 | 송금 기록 · 대화로 빌려준 돈임을 증명 |
| 재산을 팔거나 숨길 염려 | 가압류 | 판결 전에 예금 · 부동산을 묶어 둠 |
| 확정됐는데도 안 갚음 | 압류 · 추심 | 예금 · 급여를 압류해 직접 받아 냄 |
소액소송은 소를 낼 때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 1심 사건으로, 법원이 결정으로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기록, 갚겠다고 답한 대화, 일부 입금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 처분을 막아 두는 절차로,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예금을 옮기려는 낌새가 보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이나 같은 시기에 가압류부터 검토합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말고도 지급을 보증하는 위탁계약 문서(보증보험)로 낼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122조),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 가압류
상황 상호를 그대로 이어 쓴 영업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 채권을 지켜야 했습니다(의뢰인은 신청인).
대응 상호를 이어 쓴 양수인의 책임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현금 공탁 없이 가압류 인용
압류 · 추심은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예금 · 급여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이나 회사에서 직접 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는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고,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은 같은 날 생긴 생계비계좌(한 사람당 한 계좌)에 넣어 둔 돈을 포함해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직접 재산 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목록으로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명시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가압류 · 재산조회 · 압류는 신청서마다 대상과 금액을 정확히 특정해야 하는 절차라, 혼자 하기 어렵다면 지급명령과 함께 한 번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 ·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안 갚는다면지급명령 강제집행, 확정 뒤 재산 찾기부터 통장 · 급여 압류까지재산명시 · 재산조회로 재산을 찾는 법, 예금 · 급여 · 부동산 압류, 추심명령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다음 글 읽기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강제집행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46조 · 시행령 제3조 · 제7조 급여채권의 2분의 1(최저 월 250만 원)과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 신청방법은 같나요?
같습니다. 차용증 대신 이체확인증과 갚겠다고 답한 대화처럼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며 이의하면 소송에서 그 자료로 다시 증명합니다.
Q.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못 하나요?
알던 주소로 먼저 신청하고,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명령서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새 주소를 확인합니다. 공시송달 말고는 방법이 없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Q.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3,000만 원은 소액사건 기준이라 그보다 큰 대여금도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일 뿐이어서 상대방 예금이나 급여를 찾아 압류 · 추심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 사이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니 사업 거래로 빌려준 돈이라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Q. 지급명령도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료 검토부터 신청서 작성 · 제출, 보정 대응을 맡고,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진행합니다. 수임료는 사건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사건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 개인 사이 대여금을 기준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비용 · 화면 경로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이며, 신청서 예시는 가상의 금액 · 날짜입니다. 처리 사례는 실제 사건이지만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직접 신청하시든 맡기시든, 신청서를 내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체확인증, 차용증이나 대화 캡처, 상대방 이름 · 연락처 · 알고 있는 주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되고, 상담만 받고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