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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소송,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 돌려받는 절차 정리

💡 횡령 소송은 한 갈래가 아닙니다. 처벌을 구하는 형사 고소와 돈을 돌려받는 민사 청구는 목적과 결과가 달라,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쓸지가 회수의 성패를 가릅니다.

  1. 기준 — 횡령죄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2. 갈리는 지점 —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는지, 민사 시효가 살아 있는지
  3. 지금 할 일 — 계좌 · 장부 자료 확보 → 형사와 민사의 순서 설계 → 재산 보전 조치 검토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1.02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맡긴 관계의 성격, 돈의 사용처, 이득액 규모에

목차

  1. 횡령 소송,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2. 횡령죄는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나요?
  3. 돈을 돌려받는 민사 청구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4. 형사 재판에서 바로 배상받는 길도 있나요?
  5. 증거는 무엇부터 모아야 하나요?
  6. 횡령 소송, 사건연구센터가 맡으면 어떤 순서로 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나 직원, 거래 상대가 맡겨 둔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검색하게 되는 말이 횡령 소송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형사 고소 이야기와 민사소송 이야기가 섞여 있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이 글은 두 절차의 차이에서 출발해 횡령죄의 성립요건, 돌려받는 민사 청구의 구성, 형사 재판에서 바로 배상받는 배상명령, 증거 정리 순서까지 돌려받는 쪽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당한 쪽이 다투는 지점도 함께 다룹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라면공금횡령 고소장, 성립요건 · 처벌 · 범죄일람표 · 회수 방법고소장에 들어갈 항목과 범죄일람표 작성법을 정리한 글입니다.이전 글 읽기 →

혼자 진행하다 일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는 중인데 고소장만 쓰고 있는 경우, 민사 시효가 끝나 가는데 형사 결과만 기다리는 경우, 반환 요구를 구두로만 해 기록이 없는 경우, 고소당한 쪽인데 "곧 갚겠다"는 문자부터 보내는 경우입니다. 횡령 사건은 절차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이길 사건도 받을 돈이 없는 승소로 끝날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설계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횡령 소송,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청구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와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구분형사 고소민사 청구
목적횡령죄 처벌돈의 반환 · 손해 배상
상대수사기관이 진행내가 직접 청구
결과기소 · 처벌 여부지급을 명하는 판결
한계회수는 별도상대 재산이 없으면 집행 곤란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형사 수사로 확보되는 기록이 민사의 증거가 되고, 민사의 재산 보전이 형사 합의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첫 상담에서 회수 가능성부터 봅니다. 상대의 재산 상태와 시효를 확인해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먼저 할 사건인지, 형사 고소로 압박을 만들 사건인지 순서를 정합니다.

2. 횡령죄는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나요?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것을 제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업무로 보관하던 돈이라면 업무상횡령이 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56조.

요건뜻다툼이 생기는 지점
타인의 재물소유권이 상대에게 있지 않을 것투자금인지 맡긴 돈인지
보관자 지위위탁 관계로 보관 중일 것단순 채무자인지 보관자인지
횡령 행위임의 소비 · 처분, 반환 거부사용처가 위탁 목적 안인지
불법영득의사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뜻정산 다툼인지 영득인지

회사 자금 사건은 대표나 임원의 지출이 업무상횡령으로 다퉈지는 유형이 많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회사를 위한 지출인지가 반복되는 쟁점입니다.

이득액이 커지면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문의 배임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둘러싼 죄입니다형법 제355조. 맡긴 돈 자체가 아니라 사무 처리로 손해를 입힌 구조라면 배임 쪽 검토로 넘어갑니다.

3. 돈을 돌려받는 민사 청구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청구의 기둥은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두 가지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면 반환을 구하고민법 제741조, 고의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구합니다민법 제750조.

시효가 핵심 변수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민사 시효를 놓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청구 금액은 원금에 지연 기간의 이자까지 더해 구성합니다. 반환을 요구한 날짜 기록이 분명할수록 기산점을 둘러싼 다툼이 줄어듭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상대 명의 재산을 확인하고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횡령 소송 설계의 기본입니다.

횡령 소송은 소장을 내는 일보다 재산을 묶어 두는 일이 먼저인 사건이 많습니다. 상대 재산이 처분되는 정황이 보인다면 그 사정부터 사건연구센터에 알려 주세요. 보전부터 움직입니다.

4. 형사 재판에서 바로 배상받는 길도 있나요?

횡령 사건의 형사 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피해 금액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라,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정산 다툼이 섞인 횡령 사건은 각하되고 민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상명령은 금액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사건의 지름길로, 다툼이 복잡한 사건의 대안은 민사 본안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인 구분입니다.

5. 증거는 무엇부터 모아야 하나요?

1순위: 위탁 관계 자료
계약서, 동업 약정, 직책과 업무 범위를 보여주는 문서를 확보합니다.

2순위: 돈의 흐름
계좌 이체 내역, 장부, 영수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3순위: 반환 요구 기록
내용증명과 문자로 요구와 거부 답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4순위: 사용처 정황
맡긴 목적 밖으로 쓰인 정황 자료를 모읍니다.

5순위: 재산 자료
집행 대상이 될 상대 명의 재산 단서를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찰 조사라면 진술도 장부와 같은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에 맞춰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당한 쪽이라면 같은 자료가 반대 방향으로 쓰입니다. 지출이 위탁 목적 안에 있었다는 장부와 증빙, 정산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기록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섣부른 변제 약속 문자는 영득을 인정한 자료처럼 읽힐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6. 횡령 소송, 사건연구센터가 맡으면 어떤 순서로 가나요?

1단계: 회수 설계
시효 · 재산 상태를 확인해 형사와 민사의 순서를 정합니다.

2단계: 보전 조치
필요하면 가압류 등으로 상대 재산을 먼저 묶습니다.

3단계: 형사 고소
요건별 증거를 붙인 고소장으로 수사를 엽니다.

4단계: 민사 청구
부당이득 · 불법행위 구성으로 본안 또는 배상명령을 진행합니다.

5단계: 집행
판결 · 배상명령으로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

구분따로 진행할 때한 팀이 함께할 때
기록 활용형사 기록을 민사에서 다시 수집수사 기록을 청구 입증에 바로 연결
시효 관리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시효 경과두 절차의 일정을 한 표로 관리
합의 판단금액 제안에 기준 없이 응답회수 가능성 기준으로 조건 검토

사건연구센터는 형사와 민사가 함께 걸린 사건을 한 팀이 이어 맡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종결까지 담당하고, 단계마다 제출 자료의 순서를 정해 상대에게 유리한 빌미가 섞이지 않게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고소 없이 민사만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로 확보되는 계좌 추적 자료가 민사 입증에 큰 힘이 되는 사건이라면, 고소를 먼저 또는 같이 가져가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묶으면 입증에 드는 비용도 줄어듭니다.

Q. 빌려준 돈을 안 갚는 것도 횡령인가요?

단순 대여금 미반환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횡령은 맡겨 둔 재물을 보관자가 영득했을 때의 죄라, 돈의 성격이 대여인지 위탁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Q. 합의하면 형사 처벌은 없던 일이 되나요?

횡령죄는 고소 취소로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크게 참작되므로, 합의 조건에 반환 일정과 담보를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횡령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소송이 되나요?

됩니다. 계좌 내역과 장부를 토대로 범위를 특정해 가면 되고, 수사와 소송 과정의 자료 확보 절차로 금액을 좁혀 갑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금액이 특정돼야 하므로 민사 본안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안보다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를 먼저 검토할 상황입니다. 처분이 끝난 뒤라면 그 처분 자체를 되돌리는 청구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정황을 확인한 즉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동업하면서 같이 모은 돈을 썼는데도 횡령이 되나요?

동업 재산은 함께 소유하는 돈이라 한쪽이 임의로 쓰면 횡령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산 약정과 지출 용도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약정서와 장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위 법정형과 절차는 일반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결과나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돈의 성격과 증거 구조에 따라 횡령이 아닌 다른 법률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횡령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고소가 먼저인 사건과 가압류가 먼저인 사건이 다릅니다. 상담에는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나 동업 약정, 반환을 요구한 문자 · 내용증명을 가져오시면 회수 순서를 그 자리에서 설계해 드립니다.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형사 사건, 경찰 조사나 합의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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