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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주 진단 휴업손해 계산 방법

💡 10주 진단 휴업손해 핵심: 10주 중상해 진단 시 장기 입원 일수 및 실제 소득 감소액을 대입하여 계산합니다

10주 진단을 받는 상해(대퇴골 골절, 복합 관절 골절 등)는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휴업손해 공식은 [월 실수령 소득 ÷ 30일 × 입원일수 × 85%]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이며, 법원 소송 기준으로는 85% 감액 없이 소득 상실액 100% 전액이 인정됩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금액 차이가 커지므로 명확한 산식 검증이 필수입니다.

⚠️ 법률 완충 고지: 10주 진단에 따른 휴업손해 산정액은 실제 입원 일수, 직종별 소득 입증 여부, 무급 휴가 적용 여부 및 과실 비율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의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10주 진단 소득 유형별 휴업손해 약관 vs 법원 기준 비교

소득 유형 약관 산정 기준 (입원 60일 가정, 85%) 법원 소송 산정 기준 (입원 60일, 100%)
급여 소득자 (월 400만 원) 400만 ÷ 30 × 60일 × 85% = 680만 원 400만 ÷ 30 × 60일 × 100% = 800만 원
자영업자 (월 소득 입증) 세무 신고 소득 대입 (85% 반영) 세무 소득 미달 시 일용노임 대입 (100% 반영)
일용근로자 / 전업주부 일용노임(약 320만) ÷ 30 × 60일 × 85% = 약 544만 원 일용노임(약 320만) ÷ 30 × 60일 × 100% = 약 640만 원

2. 10주 진단 장기 입원 휴업손해 산정 시 유의점

10주 진단을 받을 경우 1~2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급여소득자의 경우 병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가 일부 지급되었다면 보험사가 "실제 소득 감소가 없다"며 휴업손해 부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 소진이나 무급 휴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입원으로 인해 지불보증 치료비가 고액으로 발생하므로, 피해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상계가 크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을 최소화하는 전략과 휴업손해 100% 인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3. 10주 진단 휴업손해 청구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입원확인서 및 소득증빙 서류 정확히 발급
병 원에서 전체 입원 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증빙 서류(원천징수/일용노임)를 구비합니다.

2단계: 약관 산식(85%)과 법원 산식(100%) 손해액 비교
장기 입원에 따른 휴업손해액을 약관 기준과 법원 소송 기준으로 각각 산출하여 차액을 확인합니다.

3단계: 과실상계 차감액 대조 후 최종 합의금 협상
지불보증 치료비 중 과실 차감액을 대입한 후, 부족한 휴업손해를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로 보완하여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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