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후 통원을 1회만 했는데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가요?
계산 공식: 교통사고통원1회합의금 = 1일 휴업손해 + 위자료(상해 등급 기준) + 치료비 실비
대입 예시: 도시일용노임 법원 기준 1일 172,068원 + 14급 위자료 약 12만 원(약관 기준) = 약 29만 원 / 실소득 기준 적용 시 추가 가능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통원 1회 사례에서 위자료 없이 치료비 실비만 지급하겠다고 제시하는 보험사 사례가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상담 기준 약 58%
교통사고 통원 1회 합의금, 치료비 외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교통사고통원1회합의금에서 많은 분이 "딱 한 번 병원에 갔으니 치료비만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통원이 1회라도 휴업손해와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통원 1회에 해당하는 1일 휴업손해는 기준 노임에 따라 약 9만 원에서 17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상해 등급에 따른 위자료를 더하면 치료비 실비만 받는 것과 비교해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 교통사고통원1회합의금 계산 공식
합의금 = 1일 휴업손해 + 위자료 + 치료비 실비
▶ 보험사 약관 기준 1일: 93,062원 (월 3,284,525원 × 85% ÷ 30일)
▶ 법원 판례 기준 1일: 172,068원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공표 기준)
▶ 위자료: 14급(경미한 부상) 약관 기준 약 12만 원 ~ 법원 협상 가능
▶ 실소득이 도시일용노임 초과 시: 실소득 기준 1일 노임 적용 가능
통원 1회 기준 소득별 합의금 직접 계산해보면
케이스 1 — 도시일용노임 기준, 통원 1회, 상해 14급
▶ 휴업손해(법원): 172,068원
▶ 휴업손해(보험사 약관): 93,062원
▶ 위자료(14급 약관): 약 120,000원
▶ 합계(법원 기준 + 위자료): 약 29만 원 (치료비 별도)
▶ 보험사 약관 기준: 약 21만 원 (치료비 별도)
케이스 2 — 월 300만 원 직장인, 통원 1회, 상해 14급
▶ 실소득 1일 기준(법원): 3,000,000원 ÷ 22일 = 136,364원
▶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으므로 도시일용노임 기준 적용: 172,068원
▶ 위자료 + 합계: 약 29만 원 (치료비 별도)
케이스 3 — 월 520만 원 자영업자, 통원 1회, 상해 13급
▶ 실소득 1일 기준: 5,200,000원 ÷ 22일 = 236,364원
▶ 도시일용노임 초과로 실소득 기준 적용 가능: 236,364원
▶ 위자료(13급 약관): 약 200,000원
▶ 합계: 약 44만 원 (치료비 별도)
통원 1회인데 보험사가 치료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 보상 항목 | 보험사 주장 | 피해자 청구 가능 여부 |
|---|---|---|
| 치료비 실비 | 영수증 금액 지급 | 청구 가능 (기본) |
| 1일 휴업손해 | 통원 1회라 인정 안 함 | 청구 가능 (약관·법원 기준 모두) |
| 위자료 | 경미한 사고라 위자료 없음 | 상해 등급 인정 시 청구 가능 |
| 교통비 | 별도 불인정 | 실비 영수증 있으면 청구 가능 |
교통사고통원1회합의금에서 보험사가 가장 자주 쓰는 패턴은 "경미한 사고라 치료비 외 보상은 없다"는 논리예요. 하지만 통원 횟수와 관계없이 부상이 발생했다면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 등급이 낮더라도(13~14급) 위자료가 약관 기준으로 인정되고, 통원 당일 1일 휴업손해도 발생한 손해예요. 보험사가 치료비만 제시하면서 합의를 유도한다면, 항목별 청구 내역을 별도로 서면 요청하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통원 1회 합의를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① 증상 경과를 확인하기 전에 서명하면 안 됩니다
사고 직후 1회 통원 후 상태가 나빠질 수 있어요. 경추나 요추 부위의 경우 초기에는 증상이 가볍게 느껴지다가 수일 뒤 악화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합니다. 보험사가 사고 직후 빠른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최소 1~2주 치료 경과를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② 합의서 서명 후 추가 증상이 나타나면 청구 불가
합의서에 서명하면 향후 치료비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통원 1회 합의금이 소액이라도,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해질 경우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어요. 경미해 보이는 사고도 합의 전에 최소 일주일 이상 증상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 통원 1회 합의 전 체크포인트
- □ 보험사 제시액에 치료비 외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포함됐는지 확인했는가
- □ 1일 기준 노임이 법원 기준(172,068원) 또는 실소득 기준으로 적용됐는지 확인했는가
- □ 상해 등급 진단서가 발급됐는지, 위자료에 반영됐는지 확인했는가
- □ 사고 후 최소 1~2주 증상 변화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 서명을 결정하는가
- □ 합의서 서명 후 추가 증상 발생 시 청구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는가
통원 1회인데 목이 뻐근하고 두통이 계속됩니다. 더 치료받고 합의해도 되나요?
더 치료받고 합의하는 것이 맞아요. 목 뻐근함과 두통은 경추 염좌의 전형적인 증상이고, 사고 후 수일 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해질 때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빠른 합의를 유도하더라도 증상이 안정될 때까지 치료를 계속하고 합의 시점을 스스로 결정하세요. 증상이 있다면 계속 통원하면서 진료 기록을 쌓아두는 것이 이후 합의금 협상에도 유리합니다.
통원 1회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5만 원을 제시했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어요. 5만 원은 치료비 실비 수준이며,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법원 기준 1일 휴업손해 172,068원에 상해 등급 위자료를 더하면 통원 1회라도 적정 합의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보험사 제시액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고, 항목별 산정 내역 제출을 요청하세요. 금융감독원(fss.or.kr) 민원 채널을 통한 이의 제기도 가능해요.
통원 1회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이후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서에 서명이 완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려워요. 예외적으로 합의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청구가 인정된 판례가 있지만, 이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본인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병행하세요. 이 경험이 향후 동일한 상황에서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교통사고통원1회합의금 협상에서 합의 서명은 치료 경과를 충분히 확인한 이후로 미루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이에요.
이 칼럼은 2026년 현재 상반기 지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bosangsl.com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