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5대 보상 항목별 산출 공식과 과실상계 총정리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핵심: 보험사가 제시하는 일괄 총액을 거절하고, 5대 법정 손해배상 항목을 개별 산출하여 대입해야 정당한 권리를 지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험사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정해지는 임의 위로금이 아닙니다. ① 부상 위자료, ② 입원 휴업손해(약관 85% vs 법원 100%), ③ 통원교통비(1일 8,000원), ④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월소득 × 장해율 × 호프만 계수), ⑤ 잔여 향후치료비의 5가지 법정 항목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총 진료비 중 과실분만큼 합의금에서 깎이는 '치료비 과실상계'까지 사전에 철저히 계산해야 최종 실수령액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법률 완충 고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산식은 피해자의 입원 일수, 통원 일수, 소득 증빙 자료 형태(원천징수 vs 도시일용노임), 정밀 진단명(단순 염좌 vs 골절/디스크) 및 과실비율에 따라 산출 금액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을 구성하는 5대 법정 손해배상 항목과 산출 기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보험사 직원이 전화로 제시하는 "규정상 최대 80만 원입니다"라는 통일된 숫자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대인배상 손해배상금은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5가지 항목이 합산되어 결정됩니다.

  • 부상 위자료: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급수(1급 200만 원부터 14급 15만 원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신체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액입니다.
  • 입원 휴업손해: 부상 치료를 위해 입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항목으로, 약관은 85%만 인정하나 법원 판례는 100% 전액을 인정합니다.
  • 통원 교통비(기타 손해배상금): 입원하지 않고 통원 진료를 받는 날마다 발생하는 실비 보전 항목으로, 1회 통원당 8,000원씩 정액 산출됩니다.
  •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수술이나 관절 손상, 척추 기형 등으로 영구적 또는 한시적 장해가 남았을 때 가동연한(만 65세)까지의 장래 일손실을 일시금으로 배상받는 고액 항목입니다.
  • 향후치료비: 합의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체내 금속물 제거비, 흉터 성형비, 잔여 물리치료비를 미리 계산하여 선지급받는 항목입니다.

2.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vs 법원 판례 기준 비교표

보험사 내부 약관과 법원 판례 산식 사이에는 구조적인 격차가 존재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복리 할인과 감액 조항을 기본 적용하므로, 약관 기준을 거부하고 판례 기준을 요구해야 정당한 금액에 도달합니다.

세부 계산 항목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보험사 산식) 법원 판례 기준 (피해자 권리 산식)
부상 위자료 상해급수별 정액 (12~14급 15만 원 고정) 입원 기간, 고통 정도, 사고 경위를 참작해 증액
입원 휴업손해 월 소득 ÷ 30일 × 입원일수 × 85% (15% 삭감) 월 소득 ÷ 30일 × 입원일수 × 100% (전액 배상)
중간이자 공제 라이프니츠 계수 (복리 할인 방식, 보상금 감소) 호프만 계수 (단리 할인 방식, 실수령액 최대화)
향후 치료비 내부 지침에 따른 임의 소액 정액 일시금 대학병원 전문의 정식 추정서 금액 실손해 전액 반영

3. 합의금을 잠식하는 '치료비 과실상계'의 작동 원리

내 과실이 10~20%라도 존재하는 쌍방 과실 사고라면 '치료비 과실상계'를 반드시 역산해야 합니다. 과실상계란 피해자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합의금(위자료, 휴업손해)에서 깎일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병원에 대신 지불보증해 준 총 진료비 중 본인 과실분 역시 합의금 총액에서 추가로 차감되는 법리입니다.

만약 산출된 합의금이 200만 원인데, 수술이나 입원으로 병원비가 800만 원 발생했고 과실이 20%라면 치료비 상계액 160만 원(800만 원 × 20%)이 차감되어 최종 수령액은 40만 원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있는 사건일수록 후유장해 상실수익액과 정밀 향후치료비 항목을 법원 기준으로 최대한 확보하여 차감분을 상쇄시켜야 합니다.

4. 정당한 합의금 계산을 위한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보험사 담당자의 구두 총액 제시 거절 및 공식 산출 내역서 서면 요구
전화상으로 제시하는 일괄 합의를 거부하고, 5대 세부 항목이 명확히 수치로 표기된 지급 계산서를 요구합니다.

2단계: 입퇴원확인서 및 국세청 소득 자료 기반 휴업손해 100% 산출
실제 입원 기간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 미신고자 및 주부는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을 대입해 100% 휴업손해를 계산합니다.

3단계: 잔여 진료비를 반영한 정밀 향후치료비 합산 및 특인 청구
퇴원 후 필요한 통원 치료비와 수술 흉터/핀 제거 견적을 향후치료비로 정량화하여 보험사 본사에 정식 손해배상 산출서로 제출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다음글[통원치료 합의금]통원 횟수보다 중요한 적정 합의금 판단 기준과 향후치료비 산출법 이전글[교통사고 손해사정사]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무엇이 다를까? 합의 대리권 유무와 중상해·후유장해 사건 필수 선택 기준
← 목록으로
⚖️
변호사 소개
조경휘·이성준·이승훈
📁
보상 사례
실제 처리 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