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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고소, 형사 처벌 여부 · 위자료 요건 · 절차 · 시효

💡 상간남 고소는 형사로는 할 수 없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실제 수단입니다. 간통죄가 형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며, 위자료가 인정되는지는 대법원 판례가 정한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1. 기준 — 간통죄 삭제(2016. 1. 6.),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대법원 2011므2997), 청구 기한 안 날부터 3년 · 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2. 결론이 갈리는 지점 — 관계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증거를 적법하게 모았는지.
  3. 지금 할 일 — 외도를 알게 된 날과 상대 신원을 확인한 날을 기록하고, 직접 받은 자료만 모읍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30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별거 · 이혼 협의 같은 혼인 파탄 사정, 상대방의 인식, 증거 수집 방법, 외도를 안 시점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1. 상간남 고소로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2.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3. 위자료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4.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5. 청구 기한과 소송 전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6. 상간남 위자료 소송, 사건연구센터와 진행하면 어떤 순서인가요?
  7.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처벌할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상간남 고소'로 검색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글과 불가능하다는 글이 섞여 있는데, 형사와 민사를 구분하지 않고 쓴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이 글은 형사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먼저 나눈 뒤, 위자료 청구 요건과 판례, 금액을 정하는 요소, 관할 법원과 소송 순서, 청구 기한과 주의할 행동을 기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상간남 고소를 결심하기 전에 상담이 먼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려는 경우, 배우자 휴대전화나 대화를 몰래 확보하려는 경우, 외도를 안 지 3년 가까이 된 경우, 상대 쪽이 먼저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보낸 경우입니다. 이때 첫 행동을 잘못 고르면 위자료보다 내가 받는 형사 처벌이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상간남 고소로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외도 자체로는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를 정한 형법 제241조는 2016년 1월 6일 삭제되었습니다.

상황형사 처벌근거
부정행위 그 자체불가형법 제241조 삭제
배우자가 문을 열어 줘 집에 들어옴원칙적으로 주거침입 아님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협박 · 폭행 · 반복 연락 등 별도 행위그 행위로 고소 가능해당 범죄 규정

2020도12630 판결은 공동거주자 일부가 현재 승낙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경우,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상간남 고소의 실질은 대부분 민사 위자료 청구가 됩니다.

외도와 별도로 처벌할 만한 행위가 섞여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하나씩 봐야 알 수 있어, 사건연구센터는 상담에서 형사로 갈 부분과 민사로 갈 부분을 먼저 나눠 드립니다.

2.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 제75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요건확인할 사실
부정행위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고의 · 과실상대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혼인 유지관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았는지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상대가 "이미 별거 중인 줄 알았다", "미혼인 줄 알았다"고 다툴 것에 대비해,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과 상대가 알 수 있었던 정황을 시간순 표로 미리 정리합니다.

별거나 이혼 협의 이력이 있다면 상간남 고소 대신 내는 위자료 청구도 파탄 항변에 막힐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파탄 시점을 어떻게 볼지가 청구 전체를 좌우합니다.

3. 위자료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으로 정한 금액표는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높게 적는 것보다 아래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혼인 쪽 사정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외도 전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

부정행위 쪽 사정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외도를 안 뒤에도 계속됐는지.

결과 쪽 사정
이혼이나 별거로 이어졌는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

이후 태도
사과했는지, 오히려 배우자를 만나지 말라는 요구를 무시했는지.

배우자와 상간남은 함께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760조)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이혼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달라집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제3자에 대한 청구도 가사사건으로 보고(가사소송법 제2조), 이혼소송과 묶어 가정법원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1단계: 상대 특정과 자료 정리
상간남의 이름 · 주소를 확인하고, 부정행위와 혼인 유지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묶습니다.

2단계: 소장 제출
청구 금액과 원인을 적어 냅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을 통해 찾거나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3단계: 답변서
피고가 된 상간남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이 답변 기한이고, 이를 넘기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6조 · 제257조).

4단계: 변론과 증거조사
파탄 여부와 상대의 인식이 주로 다퉈지고, 부족한 자료는 법원을 통해 확보합니다.

5단계: 판결 또는 조정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채권은 10년 동안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5. 청구 기한과 소송 전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상간남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그 날짜를 뒷받침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범죄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같은 법 제3조 · 제16조), 상대의 직장이나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가지고 계신 자료를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것과 오히려 문제가 될 것으로 먼저 나누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증거 보완보다 소 제기를 먼저 해 기한을 지킵니다.

6. 상간남 위자료 소송, 사건연구센터와 진행하면 어떤 순서인가요?

청구하는 쪽이든 소장을 받은 쪽이든 증거 점검, 소송, 합의, 집행을 같은 팀이 순서대로 맡습니다.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이 되어 끝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1단계: 형사 · 민사 구분
외도와 별개로 고소할 행위가 있는지 가리고, 위자료 청구 방향을 정합니다.

2단계: 증거 점검
쓸 수 있는 자료와 문제가 될 자료를 나누고, 부족한 부분은 법원 절차로 보완할 계획을 세웁니다.

3단계: 소장 · 답변서
청구하는 쪽은 파탄 항변에 미리 대비한 소장을, 받은 쪽은 기한 안에 쟁점별 답변서를 냅니다.

4단계: 합의 · 조정
금액 · 지급일 · 위약금 · 접촉 금지 · 비밀 유지 문구를 대신 조율합니다.

5단계: 집행
판결이나 조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합니다.

구분혼자 진행하면맡기면
증거위법 수집으로 역고소 위험적법한 자료 위주로 정리
파탄 항변별거 이력에 막혀 기각혼인 유지 사정을 미리 입증
이혼 병행사건을 따로따로 진행가사 담당이 합류해 함께 처리
형사 쟁점맞고소에 따로 대응형사 담당이 같은 팀에서 대응

외도를 알게 된 직후처럼 마음이 급할 때도 상담 신청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 · 어떤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는지 궁금하다면상간남 소송 증거, 인정 자료 · 위법 수집 · 법원 확보 절차법원이 받아 주는 자료와 위법하게 모은 자료의 차이, 소송 안에서 법원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다음 글 읽기 →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남이 이사하고 연락을 끊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단서가 있으면 소를 낸 뒤 법원을 통해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Q. 이혼소송과 함께 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 가정법원에서 하나의 소로 묶을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14조), 한 번의 판결로 정리됩니다. 증거를 두 번 내지 않아도 되는 점도 장점입니다.

Q. 판결을 받았는데 상간남이 돈을 주지 않으면요?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동안 소멸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65조) 당장 재산이 없어도 기간 안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Q. 상간남이 오히려 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직장에 알리거나 찾아가 위협하는 등 별도 행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 · 협박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소송 중에도 직접 접촉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요?

소송 안에서 법원을 통해 통신 · 카드 · 숙박 기록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효가 다가온다면 우선 소를 제기해 기한을 지키고 증거를 보완하는 순서도 가능합니다.

* 2026년 10월 30일 현재 시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상간남 고소나 위자료 청구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형사로 갈 부분이 있는지, 파탄 항변에 어떻게 대비할지, 지금 가진 자료 가운데 쓸 수 있는 것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외도를 알게 된 날짜 메모, 직접 받은 메시지와 카드 내역, 받은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형사 사건, 경찰 조사나 합의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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