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고소당한 사람이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장 가운데 내 혐의사실 부분을 받아 보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수사준칙의 열람 · 복사 신청과 정보공개법의 공개 청구 두 갈래이고, 받는 범위와 불복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준 — 피의자 · 변호인은 사유를 소명해 고소장 열람 · 복사 신청(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공개 여부는 10일 안에 결정 · 10일 연장 가능(정보공개법 제11조).
-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청구 범위를 혐의사실로 좁혔는지, 기록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수사 진행 단계.
- 지금 할 일 — 연락받은 경찰서 · 담당자 · 날짜를 적어 사건을 특정하고, 조사 일정 전에 청구합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30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수사 단계, 기록 보관 기관, 고소장에 담긴 개인정보와 수사상 비밀의 정도, 청구서에 적은 범위에 따라 공개 여부와 공개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목차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나요?
- 누가, 어느 기관에 청구하나요?
-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공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비공개 · 부분 공개 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사건연구센터와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고소 사실과 조사 일정을 통보받고, 고소장에 무엇이 적혔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고소당한 사람도 일정한 범위에서 고소장을 받아 볼 수 있지만, 근거 규정과 범위를 모르면 신청이 늦어지거나 거부되기 쉽습니다.
이 글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의 법적 근거,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 청구서 기재 사항, 결정 기간과 공개 범위,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청구서만 내기보다 상담을 함께 받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날짜가 코앞인 경우, 성범죄 · 사기처럼 형이 무거운 죄명인 경우, 고소인과 돈이나 연인 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 맞고소를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고소장을 받아도 대응 방향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한 답변이 조서에 남아 다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나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수사 서류 열람 · 복사를 정한 수사준칙 제69조와,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의 공개를 정한 정보공개법입니다. 실무에서는 둘 중 하나로 신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 형식으로 함께 냅니다.
| 구분 | 수사준칙 열람 · 복사 신청 | 정보공개법 청구 |
|---|---|---|
| 근거 |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 정보공개법 제5조 · 제10조 |
| 신청인 | 피의자 · 변호인, 위임받은 가족 | 모든 국민 |
| 범위 |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 | 비공개 사유를 뺀 나머지(부분 공개) |
| 거부 기준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 | 제9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면 거부 가능 |
관련 규정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등의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첨부 서류는 제외합니다.
어느 경로로 낼지는 사건 단계와 받고 싶은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사건연구센터는 상담에서 두 경로 가운데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쪽을 골라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2. 누가, 어느 기관에 청구하나요?
고소당한 본인이나 변호인이, 지금 사건 기록을 가진 수사기관에 냅니다.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도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서를 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5항).
기록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다면 받은 기관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알려 주지만(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조사 전, 늦어도 출석 연락을 받은 주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받는 것은 고소인의 주장일 뿐, 고소인이 낸 증거는 조사 때 처음 보게 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함께 정해 두려면 미리 문의해 주세요. 처음 본 자료에 대한 답변이 사건 판단의 기록이 됩니다.
3.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 방법을 적도록 정합니다(제10조 제1항). 서면 대신 담당 공무원 앞에서 말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항목 | 적는 예 |
|---|---|
| 청구 기관 | 출석 연락을 한 ○○경찰서 |
| 사건 특정 | ○○과 ○○○ 수사관 담당, ○월 ○일 연락받은 ○○ 사건 |
| 청구 내용 | 위 사건 고소장 가운데 청구인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 |
| 필요한 사유 | 피의자 조사에 앞서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함 |
| 공개 방법 | 사본 · 전자파일 가운데 선택 |
'고소장 전부'처럼 넓게 청구하면 개인정보 · 수사 관련 사유로 막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처음부터 혐의사실 부분으로 좁혀 적는 것이 결정을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4.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공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 제2항). 연장하면 그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수사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할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제4호 · 제6호). 그래도 가릴 부분과 공개할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가린 채 나머지를 공개해야 하므로(제14조), 혐의사실 부분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일정은 공개 결정 뒤로 잡도록 수사관과 협의합니다. 출석 일시는 피의자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기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5. 비공개 · 부분 공개 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세 가지가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
1단계: 이의신청(30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뒤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그 기관에 문서로 냅니다(제18조 제1항).
2단계: 이의신청 결정(7일)
기관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해 알려야 하고,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3단계: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하거나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4단계: 행정소송
같은 경우 행정소송도 낼 수 있고, 재판장은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로 직접 열람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제20조).
6.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사건연구센터와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부터 조사 동행, 송치 뒤 의견서까지 같은 팀이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담당은 처음 상담한 변호사로 정해져 끝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1단계: 사건 특정과 청구
기록 보관 기관을 확인하고 변호인 이름으로 범위를 좁혀 신청합니다.
2단계: 일정 협의
수사관과 출석 날짜를 공개 결정 뒤로 맞춥니다.
3단계: 고소장 분석
문장마다 날짜 · 장소 · 말을 결제 내역 · 메시지와 대조해 반박 지점을 찾습니다.
4단계: 조사 동행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합니다.
5단계: 의견서 · 다음 조치
송치 전후 의견서를 내고, 허위 고소라면 무고 등 다음 대응을 검토합니다.
| 구분 | 혼자 할 때 | 맡길 때 |
|---|---|---|
| 청구 범위 | 넓게 써서 보완 · 비공개 | 혐의사실로 좁혀 빠르게 |
| 조사 일정 | 고소장 없이 출석 | 결정 뒤로 협의 |
| 반박 준비 | 기억에 의존 | 자료로 문장별 대조 |
| 비공개 결정 | 기한을 넘겨 확정 | 이의신청 · 행정심판 진행 |
출석 연락을 받은 날에도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장" style="display:block;background:#0f2a5c;border-radius:10px;padding:20px 22px;margin:24px 0 28px;text-decoration:none;color:#fff">다음 글 · 고소 사건 전체 흐름을 알고 싶다면형사고소장, 구성 · 작성 순서 · 제출 뒤 절차와 불복 방법 정리고소장이 어떤 구성으로 작성되는지, 접수 뒤 수사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와 불송치 · 불기소 불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다음 글 읽기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했다는 사실이 고소인에게 알려지나요?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면 기관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고 필요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고소인에게 통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Q. 불송치 결정이 난 뒤에도 기록을 볼 수 있나요?
불송치 · 불기소 결정이 난 사건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2항). 무고 고소나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 쓰입니다.
Q. 체포됐을 때 영장이나 체포서도 받아 볼 수 있나요?
체포 · 구속된 피의자나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4항).
Q. 20일이 지나도 아무 결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 뒤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 제19조 · 제20조). 이의신청은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Q. 고소인 증거까지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수사 중에는 증거방법과 첨부 서류가 열람 범위에서 빠집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검사가 가진 서류와 증거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하는 절차로 넘어가 범위가 넓어집니다.
* 2026년 10월 30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공개 여부와 범위는 기관의 판단과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내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어느 경로로 청구할지, 조사 일정을 어떻게 맞출지, 받은 고소장에서 먼저 반박할 지점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 연락 내용(경찰서 · 담당자 · 날짜)과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