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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관할 · 구체적 상속분 · 분할 방법 · 비용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분할에 동의하지 않을 때,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나눠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생전 증여와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기준 —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 청구(민법 제1013조 · 제269조),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가사소송법 제46조), 조정을 먼저 거침(제50조).
  2.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간병 · 부양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는지, 부동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돌릴지.
  3. 지금 할 일 — 상속인과 재산 목록을 확정하고, 증여 · 간병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7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상속인 구성, 생전 증여와 유언이 있었는지,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예금의 비중,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분할 결과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목차

  1.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언제,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2. 관할 법원과 인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3. 분할 대상 재산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요?
  4. 특별수익과 기여분으로 상속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5. 법원은 상속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나누나요?
  6.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명의 아파트 하나를 두고 형제 셋 의견이 갈렸는데, 한 명이 협의서에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이런 상황이 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공유로 묶여(민법 제1006조), 팔지도 나누지도 못한 채 재산세와 관리비만 쌓입니다.

흔히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이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이고,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맡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아래에서 청구 요건, 인지액, 분할 대상, 상속분 계산, 분할 방법, 진행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언제,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청구하는 사람을 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 청구합니다. 상대방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적법한 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범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제269조(분할의 방법)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보는 대표적인 상황은 세 가지입니다. 상속인 한 명이 분할안에 반대하는 경우, 연락을 받지 않아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 협의서는 만들었지만 일부 상속인이 빠져 효력이 다퉈지는 경우입니다.

민법은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따로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언공증 같은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르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을 금지했다면 그동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2조). 상속인 아닌 사람이 재산을 가져간 경우의 상속회복청구는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2. 관할 법원과 인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관할은 상대방 상속인의 보통재판적, 곧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방이 여러 명이고 사는 곳이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지 접수 전에 확인해 두어야 이송으로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비용 항목기준근거
분할 심판청구 인지액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고 인지법 계산식을 준용 — 상속재산 가액에 따라 달라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기여분 결정 청구1건당 10,000원같은 조 제1항 제3호
항고할 때분할 심판은 1심 인지액의 1.5배같은 조 제2항 단서
송달료 · 감정료당사자 수, 부동산 감정 여부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금액을 미리 냄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보수위임계약으로 정함 — 상속인 수, 기일 횟수, 원거리 출석 여부에 따라 차이계약 내용

생전 증여나 간병 문제로 형제 사이 의견이 갈린다면 청구서를 내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처음 제출한 재산목록과 주장이 조정과 심문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3. 분할 대상 재산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요?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 명의였던 부동산 · 주식 같은 적극재산이 기본 대상입니다. 대출처럼 금액으로 나눌 수 있는 빚은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각자에게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여서, 심판으로 나누는 재산과 구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인가확인할 점
부동산대상등기사항증명서, 시가 감정이 필요한지
예금 · 적금원칙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지만, 특별수익 등으로 공평이 깨지면 대상에 넣기도 함사망 전후 잔액과 인출 내역
사망 직전 · 직후 인출된 돈대상이 아닐 수 있음인출한 사람에게 따로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대출 · 카드빚대상 아님 — 법정상속분대로 승계빚이 많으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 포기 검토(민법 제1019조)

4. 특별수익과 기여분으로 상속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덜 받고(특별수익),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린 상속인은 더 받습니다(기여분). 출발점이 되는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 몫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제1008조의2(기여분) 증여 · 유증으로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칠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그 증여가 오랜 동거 · 간호나 재산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하고,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아래 숫자는 계산 순서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 6억 원, 상속인은 자녀 A · B · C 세 명이라고 가정합니다.

계산 단계A가 생전에 3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C의 기여분이 1억 원으로 정해진 경우
계산의 바탕6억 + 증여 3억 = 9억6억 − 기여분 1억 = 5억
법정상속분(각 3분의 1)각 3억각 약 1억 6,667만
조정A는 이미 받은 3억을 뺌C에게 기여분 1억을 더함
남은 6억에서 받을 몫A 0 · B 3억 · C 3억A · B 약 1억 6,667만 · C 약 2억 6,667만

기여분은 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건에 병합되어 한 번의 심판으로 정해집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같이 살며 병원에 모신 정도를 넘어 기간 · 비용 부담 · 다른 형제와의 차이가 자료로 드러나야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2026년 개정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5. 법원은 상속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나누나요?

가정법원은 1심 심리가 끝날 때까지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 전부를 한꺼번에 나누고(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 재산의 종류와 이용 관계, 상속인들의 사정을 보아 아래 방법 가운데 고릅니다.

방법내용주로 쓰이는 상황
현물분할재산 자체를 필지 · 지분별로 나눔토지처럼 나눠도 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때
대상분할(가액 정산)특정 재산을 한두 명에게 주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한 사람이 거주 중이고 정산금을 낼 능력이 있을 때
경매분할경매로 팔아 대금을 상속분대로 나눔(민법 제269조 제2항)현물로 나누기 어렵고 정산금을 낼 사람이 없을 때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지만, 그사이 권리를 얻은 제3자를 해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심판 전에 한 상속인이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우려가 있다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 제63조).

6.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접수 뒤 한두 번 기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조정을 먼저 거치고 감정 · 금융 조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기일이 열립니다. 마류 사건은 조정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1단계: 상속인 · 재산 확정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함께 조회합니다.

2단계: 심판청구서 제출
상속재산 목록, 상속인별로 받은 생전 증여, 원하는 분할 방법과 그 이유를 적어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3단계: 조정
합의된 내용이 조서에 적히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4단계: 심문 · 감정 · 사실조회
조정이 안 되면 부동산 시가 감정, 금융기관 사실조회 · 문서제출명령으로 증여 흐름을 보여 줄 증거를 확보합니다. 감정을 신청하면 감정료 예납 안내가 먼저 나옵니다.

5단계: 심판 · 확정 뒤 이행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상속등기, 예금 해지, 정산금 지급을 진행합니다. 금전 지급이나 등기를 명한 심판은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6단계: 상속세 신고
상속세는 소송과 상관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분쟁 중이라고 늘려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등기를 마쳐 각자 지분이 확정된 뒤 신고기한을 넘겨 협의로 다시 나누면, 더 가져간 부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분할 방법을 정할 때는 세금 문제를 세무사와 함께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 청구에는 민법이 정한 청구 기한이 없어 오래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사이 지분이 팔리거나 계좌 기록이 사라지면 다툼이 복잡해지니, 협의가 막힌 것이 분명해졌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Q. 연락을 끊은 상속인이 송달도 받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나요?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송달해 절차를 진행하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말고는 소환할 길이 없으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기지 않고 심판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Q.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등기를 해 두었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이 필요한가요?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나 심판이 아직 없었다면, 법원은 지방법원의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나눠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이송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면 누가 대신 협의하나요?

친권자인 부모도 함께 상속인이라면 자녀와 이해가 부딪치므로,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따로 특별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Q. 정산금을 주라는 심판이 났는데 상대가 돈을 내지 않으면요?

확정된 심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 제64조).

*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같은 사정이라도 법원이 특별수익 · 기여분을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의 진행 사례는 홈페이지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내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안심상속 조회 결과, 생전 증여나 간병비 부담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 상속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상속은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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