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보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고 그때 어떻게 거부했는지'를 적은 범죄사실 단락이 수사 방향을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는 경찰(사법경찰관)에게 하고,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기준 —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98조), 공소시효 10년입니다.
- 결론이 갈리는 지점 — 행위를 장면 단위로 특정했는지, 메시지 · 결제 · 영상 기록이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지입니다.
- 지금 할 일 — 영상 보존 요청과 메시지 원본 백업부터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3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두 사람의 관계, 접촉 부위와 방식, 장소, 피해 당시 나이에 따라 적용 죄명과 공소시효가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은 일반 기준으로 읽어 주십시오.
목차
- 성추행 고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범죄사실은 어떤 순서로 써야 하나요?
-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처벌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 증거는 무엇을 어떤 형태로 붙여야 하나요?
- 2026년 10월부터 어디에 내고, 접수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성추행 피해를 겪고 고소장을 쓰려는데 어디서부터 써야 할까요? "회식 자리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날짜도 정확하지 않고,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은 이름뿐입니다. 이런 경우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처럼 막막한 상태에서 양식부터 찾게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고소를 받는 기관과 수사 기한이 달라졌습니다. 이 글은 기재 항목, 범죄사실 쓰는 순서, 처벌 기준, 증거, 접수 뒤 절차와 고소당한 쪽이 확인할 내용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성추행 고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성추행 고소장에는 고소인, 피고소인, 범죄사실, 고소 취지(처벌을 원한다는 뜻) 네 가지가 들어가면 기본 요건이 갖춰집니다. 법으로 정한 서식은 없어서 경찰서 민원실 양식을 써도, 직접 만든 문서를 내도 효력은 같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026. 10. 2. 시행)
고소인 칸에는 피해자 본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고소하면 대리 관계를 함께 밝힙니다. 피고소인 이름을 모를 때 적는 방법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했습니다.
고소 취지는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는 한 문장이면 됩니다. 무섭고 힘들었던 감정이나 사건 뒤 달라진 생활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고소 이유'나 '피해 상황' 항목에 따로 씁니다.
2. 범죄사실은 어떤 순서로 써야 하나요?
범죄사실은 행위 하나를 한 문장에 담아 아래 여섯 항목 순서로 쓰면 빠지는 내용이 줄어듭니다. 사건 이야기를 길게 풀기보다, 읽는 사람 누구나 같은 장면을 떠올릴 수 있게 사실만 적는 것이 기준입니다.
| 항목 | 적을 내용 | 맞춰 볼 기록 |
|---|---|---|
| 두 사람의 관계 | 처음 본 사람인지, 직장 상사 · 거래처 직원 · 동아리 선배처럼 어떤 사이인지 | 사원증, 조직도, 단체 대화방 |
| 일시 | 날짜와 시각. 모르면 "8월 초순 금요일 밤 11시경"처럼 범위로 | 카드 결제, 교통카드, 택시 호출, 사진 촬영 시각 |
| 장소 | 상호와 주소, 층 · 방 · 좌석 위치까지 | 지도 앱 기록, 영수증, 카메라 위치 |
| 경위 | 그 자리에 가게 된 이유와 직전에 있었던 일 | 약속 메시지, 일정표 |
| 행위 | 어느 신체 부위를, 어느 손으로, 어떻게, 몇 번, 얼마 동안 | 목격자, 진단서, 사과 메시지 |
| 거부와 그 뒤 | 내가 한 말과 행동, 상대가 이어서 한 말과 행동, 자리를 벗어난 방법 |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112 신고 기록 |
날짜를 정확히 몰라도 고소는 되지만, 범위가 너무 넓으면 공소시효 계산이 흐려지므로 결제 내역처럼 날짜를 좁혀 줄 기록을 먼저 찾아 둡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흐릿하다고 밝혀 두어야 이후 조사에서 진술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그대로 적습니다.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처럼 행위의 법적 평가를 바꿀 수 있는 사실이어서 빠지면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단락에 비는 항목이 있다면 고소장을 내기 전에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낸 고소장은 수사기록의 첫 장이 되고, 기소되면 피고인 측도 기록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 나중에 내용을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처벌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추행'은 법률에 있는 죄명이 아니어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을 정합니다. 고소인이 죄명을 잘못 적었다고 불리해지지 않으므로 죄명보다 사실을 정확히 적는 데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 죄명 |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법정형 | 근거 |
|---|---|---|---|
| 강제추행 | 폭행 · 협박으로 추행. 예고 없이 갑자기 만진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98조 |
| 준강제추행 | 잠들었거나 만취한 상태처럼 심신상실 ·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 강제추행의 예에 따름 | 형법 제299조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 · 고용 관계로 보호 ·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지하철 · 버스, 공연장 · 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직장 상사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이 없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같은 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미성년자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4. 증거는 무엇을 어떤 형태로 붙여야 하나요?
증거는 사라지는 순서대로 챙깁니다. 가장 급한 것은 영상, 그다음이 메시지 · 통화 기록, 마지막이 나중에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1단계: 영상 보존 요청
매장 · 건물 · 대중교통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 위치와 시간대를 정리해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고소장에도 그 위치를 적어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2단계: 메시지 · 통화 원본 보존
사과나 변명이 담긴 메시지는 대화방 전체를 캡처하고 원본도 백업합니다. 통화 녹음은 내가 대화에 참여한 것만 냅니다.
3단계: 사건 직후 기록 모으기
당일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112 신고 기록, 그날 쓴 메모는 진술이 처음부터 같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4단계: 서류 · 목격자 정리
진단서, 상담 · 진료 기록, 회사 고충 신고서를 발급본으로 준비하고, 목격자는 연락처와 직접 본 범위만 적어 둡니다. 특정한 내용으로 말해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5. 2026년 10월부터 어디에 내고, 접수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는 서면이든 말이든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뀌어, 성추행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 단계 | 진행 내용 | 기한 · 근거 |
|---|---|---|
| 고소 접수 | 경찰서에 고소장과 증거 제출,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확인 | 형사소송법 제237조 |
| 고소인 조사 | 피해 경위 진술. 피해자 변호사 참여,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가능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제34조 |
| 피의자 조사 | 피고소인 출석 요구와 신문, 필요하면 추가 조사 | 사안에 따라 다름 |
| 경찰 결정 | 혐의가 있으면 검사에게 송치, 그 밖에는 불송치 |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제238조) |
| 불송치 통지 · 이의신청 | 고소인에게 이유를 서면 통지, 이의신청하면 검사에게 송치 | 통지 7일 이내 · 이의신청 3개월 이내(제245조의6 · 제245조의7) |
| 검사 처분 | 기소(정식 · 약식) 또는 불기소 | 사안에 따라 다름 |
| 불기소 불복 | 항고, 그다음 고등법원 재정신청 | 항고 30일 이내(공소청법 제57조) · 재정신청 10일 이내(형사소송법 제260조) |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해자나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피해자도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 제163조의2에 따라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마주칠까 걱정된다면 고소와 함께 신변보호 같은 안전조치를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소를 당한 쪽은 보통 경찰의 출석 요구 연락으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죄명과 사건번호,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일정 조율을 요청합니다.
경찰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읽고 답한 취지와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 함께 있던 사람들과 진술을 맞추는 것, 메시지나 사진을 지우는 것은 2차 피해나 증거인멸 시비로 이어집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고, 당일 결제 · 이동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다툴 쟁점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둡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뒤따라간 일로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은 피의자 사건입니다.
대응 실제로 신체를 만지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당시 CCTV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다른 사건은 홈페이지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거가 제 진술밖에 없어도 성추행 고소장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로 검토되고, 수사기관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처음부터 일관되는지,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를 봅니다. 기억이 생생할 때 일시 · 장소 · 행위를 메모해 두세요.
Q. 가해자 이름을 모르는데 고소장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칸에 '성명불상'으로 적고 인상착의, 마주친 시각과 장소, 이동 방향, SNS 계정명처럼 신원을 좁힐 단서를 아는 만큼 적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신원 확인을 시도합니다.
Q. 성추행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6개월 고소기간이 없어 공소시효 10년 안이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피해 당시 나이도 함께 확인합니다.
Q. 고소한 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고소 취소는 처분과 형량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합의서 문구는 민사 손해배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이 불송치하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불기소하면 30일 안에 항고, 그다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23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처분이나 판결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범행 시점이 법 개정 전이면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고소장을 내기 전, 또는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일시 · 장소 메모, 메시지 · 통화 기록 원본, 진단서나 상담 기록, 경찰에게서 받은 사건번호 · 출석 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