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사기 고소는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재산 처분이라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맞춰 고소 사실을 구성하고, 유형에 따라 특별법 위반을 함께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 기준 — 사기는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형법 제347조), 이득액 5억 원 이상은 가중(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는지,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 지금 할 일 — 입금 내역과 권유 대화, 화면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1.02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상대의 기망 의사, 자금의 실제 사용처, 상대 재산의 유무에 따라 처벌 가능성과 회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목차
- 투자사기 고소, 사기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나요?
- 유형별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 투자사기 고소장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하나요?
- 증거는 어떻게 묶어 내나요?
- 접수 뒤 절차와 피해금 회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투자사기 고소, 대리를 맡기면 어떤 일을 대신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소를 검토하고 계신가요?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아, 어떤 사정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기준부터 확인해야 고소장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투자사기 고소를 성립요건, 유형별 적용 법률과 법정형, 고소장 구성, 증거 묶음, 접수 뒤 절차와 회수 방법으로 나눠 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당한 쪽이 다투는 지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투자사기 고소장을 쓰기 전에 상담이 먼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 화면과 실제 출금이 다른 경우, 운영자가 해외에 있거나 신원을 모르는 경우,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지인 투자로 정산 문제가 섞인 경우입니다. 이때 단순 채무불이행처럼 적으면 민사 문제로 보여 불송치로 끝나거나, 회수 수단을 쓸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1. 투자사기 고소, 사기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나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재산 처분, 이득과 손해가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하고,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은 이 요건을 하나씩 채우도록 구성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351조).
| 요건 | 투자 사건에서의 모습 | 고소장에 적을 사실 |
|---|---|---|
| 기망행위 | 허위 사업 · 수익 보장 · 조작된 화면 | 어떤 말을 언제 들었는지 |
| 착오 | 그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 | 믿게 된 경위와 이유 |
| 처분행위 | 돈 · 코인을 보냄 | 입금일, 금액, 받은 계좌 |
| 고의 | 처음부터 돌려줄 뜻이나 능력이 없었음 | 돌려막기, 출금 거부, 연락 두절 |
실제 처리 사례
상황 동업을 청산하는 단계에서 사기 · 횡령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쪽 사건입니다.
대응 지출 내역이 투명했고 모든 돈이 사업 목적에 쓰였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이처럼 돈이 실제 사업에 쓰였다면 사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쪽은 자금 사용처에 관한 단서를, 고소당한 쪽은 사용 내역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2. 유형별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투자 권유 방식에 따라 사기 외에 특별법 위반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마다 인정 요건과 법정형이 달라 고소 취지에 함께 적어야 수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 유형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원금 이상 지급을 약속한 모집 |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 제3조 · 제6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인가 없는 매매 · 중개 | 자본시장법 제11조 · 제44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 미등록 투자자문 · 일임 | 자본시장법 제17조 · 제445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거짓 정보를 쓴 부정거래 | 자본시장법 제178조 · 제443조 | 1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의 4~6배 벌금 |
| 코인 부정거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 제19조 | 1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 |
| 불법 다단계 모집 | 방문판매법 제24조 · 제58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 사기 이득액 5억 / 50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3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내용으로 조언하는 유사투자자문은 개별 상담을 하는 투자자문과 구별됩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 리딩방에서 개별 지시까지 했다면 어느 쪽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유 방식에 따라 고소 취지에 적을 법률이 달라지고 수사 부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고소장을 내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처음 고소장에서 빠진 법률은 나중에 추가로 적어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3. 투자사기 고소장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하나요?
당사자, 고소 취지, 고소 사실, 피해 경위, 증거 목록의 다섯 항목이 기본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고,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작성 기준 |
|---|---|---|
| 당사자 | 이름, 연락처, 주소, 계좌, 닉네임 | 모르는 정보는 성명불상으로 표시 |
| 고소 취지 | 처벌을 구하는 죄명 | 사기와 해당 특별법을 함께 |
| 고소 사실 | 기망 내용, 입금일, 금액, 받은 계좌 | 입금 건별로 나눠 시간순으로 |
| 피해 경위 | 출금 거부, 추가 입금 요구, 연락 두절 | 처음부터 속였다고 보는 근거 |
| 증거 목록 | 번호를 붙인 첨부 자료 | 문장마다 증거 번호 대응 |
관할은 범죄지나 피고소인의 주소 · 거소 ·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형사소송법 제4조),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제237조). 같은 구조의 피해자가 여럿이면 함께 정리해 내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입금표와 고소 사실의 번호를 맞춰 작성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공통 사실과 개별 사실을 나눠 고소장을 구성합니다.
4. 증거는 어떻게 묶어 내나요?
송금 내역 등 돈의 흐름, 권유 내용, 피해 발생 경위의 세 묶음으로 나눠 날짜순으로 제출합니다. 화면은 사라지기 쉬우므로 주소와 캡처 시각이 함께 보이게 저장합니다.
돈의 흐름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코인 전송 기록과 지갑 주소, 받은 계좌 목록.
권유 내용
광고, 단체방 대화, 녹음, 계약서, 수익 보장을 약속한 문구.
피해 경위
수익 화면, 출금 신청과 거부 내역, 추가 입금 요구 메시지.
상대 특정 단서
사업자 정보, 앱과 사이트 주소, 상담원 번호, 계정 이름.
의심이 드는 계좌라도 고소인이 내역을 직접 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계좌를 확인해 달라는 것인지 고소장에 적어 두면 수사로 자금 흐름을 살펴볼 근거가 됩니다.
5. 접수 뒤 절차와 피해금 회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절차에서 경찰의 수사 기한은 수리일부터 3개월이고, 그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회수는 이 단계별 절차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1단계: 고소인 조사
입금 경위와 속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진술하고 자료를 보완합니다.
2단계: 자금 추적 · 피고소인 조사
계좌와 사용처를 확인하고 상대의 해명을 듣습니다.
3단계: 송치 또는 불송치
혐의가 있으면 검사에게 보내고(제245조의5), 아니면 7일 안에 이유를 알립니다(제245조의6).
4단계: 불복
불송치 통지가 오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제245조의7).
| 회수 방법 | 요건 | 근거 |
|---|---|---|
| 지급정지 · 피해구제 | 특별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 제3조 |
| 가압류 | 금전채권과 보전 필요성 | 민사집행법 제276조 |
| 손해배상 청구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 | 민법 제750조 · 제766조 |
| 배상명령 | 사기 등 해당 죄의 제1 · 2심 변론 종결 전 신청, 인지 불필요 | 소송촉진법 제25조 · 제26조 |
배상명령은 같은 피해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금액 산정에 다툼이 크면 각하될 수 있어 민사 소송과 비교해 고릅니다.
6. 투자사기 고소, 대리를 맡기면 어떤 일을 대신하나요?
요건 검토, 고소장 작성, 조사 동행, 불복, 회수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해 이어서 진행합니다. 사건마다 형사와 민사 담당이 함께하는 팀을 꾸립니다.
1단계: 요건 진단
대화와 입금 내역을 요건 표에 맞춰 사기 여부를 봅니다.
2단계: 고소장 작성
적용 법률을 정하고 입금 건별로 사실을 씁니다.
3단계: 접수 · 조사 동행
고소 대리인으로 접수하고 진술을 함께 준비합니다.
4단계: 회수 절차
가압류, 손해배상, 배상명령 중 맞는 방법을 진행합니다.
5단계: 결과 뒤 대응
불송치면 이의신청을, 기소되면 재판 단계 대응을 이어 갑니다.
| 구분 | 직접 할 때 | 맡길 때 |
|---|---|---|
| 사건 구성 | 돈을 못 받았다는 내용 위주 | 기망과 입금을 짝지어 구성 |
| 적용 법률 | 사기만 적음 | 유형에 맞는 특별법을 함께 적음 |
| 회수 | 수사가 끝난 뒤 시작 | 고소와 동시에 시점을 정함 |
| 민사 | 따로 대리인을 찾음 | 같은 팀이 이어서 진행 |
추가 입금 요구를 받고 있다면 시간과 관계없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바로 연락 주세요.
다음 글 · 고소장 양식을 더 자세히 보려면사기 고소장, 유형별 범죄사실 · 양식 항목 · 접수 방법사기 유형별로 범죄사실을 쓰는 법과 양식 항목, 접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다음 글 읽기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당한 쪽은 주로 어떤 점을 다투나요?
처음부터 속일 뜻이 없었고 사업이 실패했을 뿐이라는 점, 투자 위험을 알렸다는 점, 돈을 실제 사업에 썼다는 점을 주로 다툽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이를 반박할 자료를 미리 붙여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사기죄 공소시효는 법정형 장기 20년을 기준으로 10년으로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이득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금액별로 확인합니다.
Q. 유사투자자문 업체에 낸 돈도 사기로 볼 수 있나요?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없는 수익을 꾸며 보이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돈을 받았는지가 기준이며, 환불 분쟁에 그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Q. 해외 거래소나 해외 운영자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하고, 국내 계좌와 국내 모집책이 있다면 그쪽부터 특정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해외에 있으면 수사와 회수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소액 피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구조의 피해자가 많다면 함께 정리해 내는 쪽이 수사 진행과 자금 추적에 유리할 수 있어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 2026년 11월 2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기망 의사, 자금 사용처, 상대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투자사기 고소장을 내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① 사기 요건과 적용 법률 ② 고소장에 담을 사실과 증거 ③ 고소와 함께 쓸 회수 수단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입금 내역, 권유 대화, 수익 화면과 출금 거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