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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호비 간병비 기준

교통사고 개호비 간병비 기준 산정의 핵심은 개호 필요성 인정 범위와 개호 기간입니다.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간병비는 입원 중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거나 퇴원 후에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인정 기준은 하루 7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이며 전문의의 개호 필요성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가족이 간병했다는 이유로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목 기준 비교

항목 보험사 약관 기준 법원 판례 기준
위자료 약관표 상한 적용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반영
휴업손해 일당 × 휴업일수 × 85% 일당 × 휴업일수 × 100%
기초 소득 증빙된 소득만 인정 도시일용노임 등 추정 소득 인정
상실수익액 자체 기준 산정 호프만 산식·가동연한 반영

관련 칼럼 1편

01 교통사고 개호비 인정기준, 내 상황에 맞는 법원 판례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보면 Q.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아 간병인이 상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이유로 개호비를 대폭 삭감하려 하는데, 실제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어떻게… 2026.06.09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간병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교통사고 개호비 간병비 기준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를 기본으로 하고,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상실수익액이 더해집니다. 휴업손해는 일당 × 휴업일수 × 85%가 보험사 약관 기준이고 법원은 100%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개호 필요성 인정 범위와 개호 기간입니다.

가족이 간병했는데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간병비는 입원 중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거나 퇴원 후에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인정 기준은 하루 7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이며 전문의의 개호 필요성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간병비, 보험사 제시액을 그대로 받아도 되나요?

보험사는 가족이 간병했다는 이유로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시액을 받기 전 항목별 산정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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