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개호비 간병비 기준 산정의 핵심은 개호 필요성 인정 범위와 개호 기간입니다.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간병비는 입원 중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거나 퇴원 후에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인정 기준은 하루 7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이며 전문의의 개호 필요성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가족이 간병했다는 이유로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판례 기준 |
|---|---|---|
| 위자료 | 약관표 상한 적용 |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반영 |
| 휴업손해 | 일당 × 휴업일수 × 85% | 일당 × 휴업일수 × 100% |
| 기초 소득 | 증빙된 소득만 인정 | 도시일용노임 등 추정 소득 인정 |
| 상실수익액 | 자체 기준 산정 | 호프만 산식·가동연한 반영 |
교통사고 개호비 간병비 기준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를 기본으로 하고,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상실수익액이 더해집니다. 휴업손해는 일당 × 휴업일수 × 85%가 보험사 약관 기준이고 법원은 100%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개호 필요성 인정 범위와 개호 기간입니다.
간병비는 입원 중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거나 퇴원 후에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인정 기준은 하루 7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이며 전문의의 개호 필요성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가족이 간병했다는 이유로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시액을 받기 전 항목별 산정 근거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