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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가이드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간병비 항목별 계산 공식이 다릅니다. 2026년 도시일용노임과 호프만 산식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도시일용노임 기준 월 3,425,000원(일 131,000원)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는 일당×일수×85%로 계산됩니다. 상실수익액은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며, 영구장해 15% 인정 시 65세까지 8,000만 원 이상 산정됩니다. 항목별 계산 공식을 미리 파악하면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기준 차이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항목 기준 비교

항목 계산 공식 2026년 기준
휴업손해 일당 × 입원·통원일수 × 85% 일당 131,000원 기준
상실수익액 월 소득 × 장해율 × 호프만계수 65세 가동연한 기준
위자료 자배법 기준 + 판례 가산 중상해 최대 1억 원
향후치료비 예상 치료비 × 라이프니츠 계수 전문의 소견서 필요
간병비(개호비) 일당 × 개호 기간 법원 인정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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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기준 일당 약 13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업손해 = 일당 × 휴업일수 × 85%가 기본 공식입니다. 자영업자나 직장인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낮더라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실수익액 = 월 소득 × 장해율(%) × 호프만계수로 계산합니다. 호프만계수는 나이와 가동연한(65세)에 따라 달라지며, 30세 기준 약 220개월치 계수가 적용됩니다. 영구장해 15% 인정 시 월 소득 3,425,000원 기준 약 1억 1,000만 원이 산정됩니다.

교통사고 간병비(개호비)는 언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입원 기간 중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퇴원 후에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인정 기준은 하루 70,000~100,000원 수준이며, 전문의의 개호 필요성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간병비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 하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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