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14급 합의금 산정의 핵심은 경증 등급에서의 상실수익액 인정 범위입니다.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2급·13급·14급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이지만 상실수익액과 위자료가 함께 인정되므로 합의금 차이가 큽니다. 등급이 낮다고 청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경증 등급은 금액 차이가 없다며 장해 진단을 만류합니다.
|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판례 기준 |
|---|---|---|
| 위자료 | 약관표 상한 적용 |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반영 |
| 휴업손해 | 일당 × 휴업일수 × 85% | 일당 × 휴업일수 × 100% |
| 상실수익액 | 낮은 상실률·짧은 기간 | 감정 결과와 가동연한 반영 |
| 상실수익액 | 자체 기준 산정 | 호프만 산식·가동연한 반영 |
교통사고 후유장해 14급 합의금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를 기본으로 하고,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상실수익액이 더해집니다. 휴업손해는 일당 × 휴업일수 × 85%가 보험사 약관 기준이고 법원은 100%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경증 등급에서의 상실수익액 인정 범위입니다.
12급·13급·14급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이지만 상실수익액과 위자료가 함께 인정되므로 합의금 차이가 큽니다. 등급이 낮다고 청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경증 등급은 금액 차이가 없다며 장해 진단을 만류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시액을 받기 전 항목별 산정 근거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