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항목별 계산법

Q.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맞는지 직접 계산해보고 싶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에 따른 입원 합의금 항목과 정확한 계산 공식을 알려주세요.

핵심 격차: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 통원 치료만 한 환자에 비해 '휴업손해(실제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 항목이 추가되므로 합의금 원금이 대폭 상승합니다. 입원 합의금은 크게 [① 부상 위자료 + ② 휴업손해 + ③ 통원 교통비 + ④ 향후치료비]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계산된 총액에서 과실 비율만큼 엄격하게 차감(과실상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입 예시: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월 3,441,360원 / 일당 114,712원) 기준, 무과실 피해자가 요추 염좌(상해 14급)로 10일 동안 입원 후 퇴원하여 5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약관상 법정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제외)은 총 1,165,052원으로 산정됩니다.

입원 합의금 4대 핵심 항목별 산정 공식

보험사 대인 배상 실무에서 사용하는 약관 기준 항목별 세부 계산 공식과 적용 방법입니다.

1. 부상 위자료 (상해 급수별 정액)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서상의 '부상 급수(1급~14급)'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정액이 지급됩니다.

2. 휴업손해 (입원 합의금의 핵심)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느라 실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의 감소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통원 치료 기간은 약관상 휴업손해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입원 일수'만 계산합니다.

3. 통원 교통비 (퇴원 후 통원 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교통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0원입니다. 퇴원 후 통원 치료를 추가로 받은 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

4. 향후치료비 (합의금 조율의 변수)

조기 합의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보험사는 더 이상 병원에 지불보증(치료비 대납)을 해주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합의 후 사비로 다녀야 할 미래의 약값, 물리치료비, 성형외과 흉터 레이저 비용 등을 예측하여 미리 당겨 받는 위로금조의 금액입니다.


과실 비율에 따른 최종 합의금 공제(과실상계) 메커니즘

피해자에게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위의 4대 항목을 다 더한 금액에서 엄청난 감액이 일어납니다. 특히 경상 환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산식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 피해자 고과실 시 최종 합의금 산식

최종 수령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교통비 + 향후치료비] × (100% - 내 과실 비율)
- [내가 입원·통원하는 동안 보험사가 병원에 대신 지불한 총 치료비 × 내 과실 비율]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의 산정 분석관들에 따르면, 입원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속는 보험사의 멘트가 '회사 규정상 일용직 노동자나 전업주부는 입원해도 휴업손해를 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직자, 주부, 학생이라 하더라도 소득 상실 하한선으로 일용노임 단가를 100% 적용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므로 산출내역서에서 휴업손해가 누락되었는지 눈으로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 입원 합의금 도장 찍기 전 필수 자가 검토표

  • □ 대인 담당자가 이메일로 보내온 '배상금 세부 산출내역서'를 정식 수령하였는가?
  • □ 내가 실제로 입원했던 총 일수(입원일~퇴원일)가 휴업손해 기간에 하루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반영되었는가?
  • □ 전업주부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휴업손해 항목을 0원으로 지워버린 보험사의 약관 위반 행위가 없었는가?
  • □ 내 과실 비율로 인해 누적 치료비가 합의금에서 차감될 위험성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았는가?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산정 실무 Q&A

질문 직장에서 입원 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받아 월급이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보험사에 휴업손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약관 기준과 판례 기준의 해석이 다르지만 실무상 수령 가능합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는 유급 휴가로 인해 '실제 소득 감소'가 없었다면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우지만,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가용할 수 있는 연차나 휴가를 강제로 소모한 것 역시 노동력의 상실이자 재산상 손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직장인 유급 휴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입원 기간에 대한 85%의 휴업손해를 정상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담당자가 이를 거부하면 강력히 항의하셔야 합니다.

질문 사고 당일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다음 날 오전에 퇴원했습니다. 이것도 입원 1일치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하루 치 입원 소득 보전이 가능합니다. 병원 입원실 혹은 응급실 체류 시간이 최소 6시간 이상이고, 병원 측으로부터 입원 처리 및 '입퇴원확인서'가 정상 발급되는 경우라면 단 하루의 입원일지라도 1일치에 해당하는 휴업손해(일당의 85%)를 합의금 원금에 무조건 가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교통사고 보상 실무 10년 · 누적 상담 10,000건+
이 칼럼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공표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bosangsl.com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이전글접촉사고 합의금 경미사고 보상 기준과 전략
← 목록으로
⚖️
변호사 소개
조경휘·이성준·이승훈
📁
보상 사례
실제 처리 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