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맞는지 직접 계산해보고 싶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에 따른 입원 합의금 항목과 정확한 계산 공식을 알려주세요.
핵심 격차: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 통원 치료만 한 환자에 비해 '휴업손해(실제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 항목이 추가되므로 합의금 원금이 대폭 상승합니다. 입원 합의금은 크게 [① 부상 위자료 + ② 휴업손해 + ③ 통원 교통비 + ④ 향후치료비]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계산된 총액에서 과실 비율만큼 엄격하게 차감(과실상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입 예시: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월 3,441,360원 / 일당 114,712원) 기준, 무과실 피해자가 요추 염좌(상해 14급)로 10일 동안 입원 후 퇴원하여 5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약관상 법정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제외)은 총 1,165,052원으로 산정됩니다.
입원 합의금 4대 핵심 항목별 산정 공식
보험사 대인 배상 실무에서 사용하는 약관 기준 항목별 세부 계산 공식과 적용 방법입니다.
1. 부상 위자료 (상해 급수별 정액)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서상의 '부상 급수(1급~14급)'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정액이 지급됩니다.
- 산정 공식: 부상 급수별 약관 지정 금액 (최소 15만 원 ~ 최대 400만 원)
- 실무 적용: 뼈에 이상이 없는 단순 요추 염좌, 뇌진탕, 경추 염좌 등 진단 2~3주 경상 사고는 모두 최하 등급인 14급에 해당하여 위자료는 15만 원 고정입니다. 수술이 없는 가벼운 골절 등은 11급~12급 수준으로 올라가며 위자료는 20만~50만 원 선으로 책정됩니다.
2. 휴업손해 (입원 합의금의 핵심)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느라 실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의 감소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통원 치료 기간은 약관상 휴업손해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입원 일수'만 계산합니다.
- 산정 공식:
1일 수입(월 소득 ÷ 30일) × 입원 일수 × 85% - 왜 85%만 주나요?: 보험 약관은 입원 중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절약된 세금,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를 감안하여 15%를 강제 공제한 후 85%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 판례 기준 소송 시에는 소득 감소분의 100%를 전액 인정합니다.)
- 소득 증빙별 대입 기준 (2026년 상반기 기준):
- 직장인·사업자 (증빙 소득): 세금 신고 기준 월 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대입합니다.
- 무직·주부·프리랜서·일용직 (무증빙 소득): 통계청 발행 도시일용노임 단가(월 3,441,360원 / 일당 114,712원)를 하한선으로 전액 인정받습니다. 주부나 프리랜서도 이 일당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10일 입원 시 휴업손해는
114,712원 × 10일 × 85% = 975,052원이 됩니다.
3. 통원 교통비 (퇴원 후 통원 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교통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0원입니다. 퇴원 후 통원 치료를 추가로 받은 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
- 산정 공식:
통원 치료 실제 방문 일수 × 8,000원 - 실무 적용: 퇴원 후 한의원이나 정형외과를 총 5번 방문하여 통원 케어를 받았다면
5일 × 8,000원 = 40,000원이 누적 합산됩니다.
4. 향후치료비 (합의금 조율의 변수)
조기 합의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보험사는 더 이상 병원에 지불보증(치료비 대납)을 해주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합의 후 사비로 다녀야 할 미래의 약값, 물리치료비, 성형외과 흉터 레이저 비용 등을 예측하여 미리 당겨 받는 위로금조의 금액입니다.
- 산정 공식: 규정된 공식 없음 (보험사 대인 담당자의 내부 결재 한도 및 피해자의 치료 의지에 따른 협상 영역)
- 실무 적용: 경미사고 환자가 입원 기간이 끝나자마자 치료를 중단하면 향후치료비 명분이 약해집니다. 퇴원 후에도 통증이 있다면 성실하게 통원 치료를 이어가야 하며, 보험사는 미래에 병원에 지출될 치료비 원가를 줄이기 위해 이 향후치료비 명목을 5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까지 유연하게 증액하여 최종 합의금 타협을 시도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에 따른 최종 합의금 공제(과실상계) 메커니즘
피해자에게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위의 4대 항목을 다 더한 금액에서 엄청난 감액이 일어납니다. 특히 경상 환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산식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 피해자 고과실 시 최종 합의금 산식
최종 수령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교통비 + 향후치료비] × (100% - 내 과실 비율)
- [내가 입원·통원하는 동안 보험사가 병원에 대신 지불한 총 치료비 × 내 과실 비율]
- 예시 분석: 내 과실이 30%인 사고에서 총 합의금 원금이 200만 원으로 계산되었고, 입원 수술비 및 치료비로 보험사가 병원에 지불한 돈이 총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합의금 원금의 70% 인정:
200만 원 × 70% = 140만 원 - 병원 치료비 중 내 과실분 공제:
300만 원 × 30% = 90만 원 - 최종 지급액:
140만 원 - 90만 원 = 5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됩니다.
- 합의금 원금의 70% 인정:
- 실무 전략: 내 과실이 없는 100:0 사고라면 치료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합의금이 깎이지 않으므로 몸이 나을 때까지 입원과 통원을 충분히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반면 내 과실이 30~40% 이상으로 무거운 쌍방과실 사고라면 병원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비급여 치료비가 누적될수록 내 합의금에서 전액 공제되므로, 초기에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밟아 종결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 입원 합의금 도장 찍기 전 필수 자가 검토표
- □ 대인 담당자가 이메일로 보내온 '배상금 세부 산출내역서'를 정식 수령하였는가?
- □ 내가 실제로 입원했던 총 일수(입원일~퇴원일)가 휴업손해 기간에 하루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반영되었는가?
- □ 전업주부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휴업손해 항목을 0원으로 지워버린 보험사의 약관 위반 행위가 없었는가?
- □ 내 과실 비율로 인해 누적 치료비가 합의금에서 차감될 위험성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았는가?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산정 실무 Q&A
네, 약관 기준과 판례 기준의 해석이 다르지만 실무상 수령 가능합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는 유급 휴가로 인해 '실제 소득 감소'가 없었다면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우지만,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가용할 수 있는 연차나 휴가를 강제로 소모한 것 역시 노동력의 상실이자 재산상 손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직장인 유급 휴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입원 기간에 대한 85%의 휴업손해를 정상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담당자가 이를 거부하면 강력히 항의하셔야 합니다.
네, 하루 치 입원 소득 보전이 가능합니다. 병원 입원실 혹은 응급실 체류 시간이 최소 6시간 이상이고, 병원 측으로부터 입원 처리 및 '입퇴원확인서'가 정상 발급되는 경우라면 단 하루의 입원일지라도 1일치에 해당하는 휴업손해(일당의 85%)를 합의금 원금에 무조건 가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칼럼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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