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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6주 진단 휴업손해 계산 방법

💡 16주 진단 휴업손해 산정 핵심: 장기 입원에 따른 소득 상실액을 약관(85%)과 법원 기준(100%)으로 비교 검증해야 합니다

16주 진단(중증 척추 손상, 다발성 복합 골절, 사지 관절 파열 등)은 중대 상해로 수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이 불가피합니다. 휴업손해 공식은 [월 실수령 소득 ÷ 30일 × 입원일수 × 85%]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이지만, 법원 소송 기준으로는 85% 감액 없이 소득 상실액 100% 전액이 인정됩니다. 입원 일수가 길수록 약관과 법원 기준의 차이가 천만 원 이상 벌어지므로 정확한 산식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1. 16주 중상해 입원 기간별 휴업손해 약관 vs 법원 산식 비교

입원 기간 약관 기준 (월 소득 500만 원, 85%) 법원 소송 기준 (월 소득 500만 원, 100%)
90일 (3개월 입원) 500만 ÷ 30 × 90일 × 85% = 1,275만 원 500만 ÷ 30 × 90일 × 100% = 1,500만 원
112일 (16주 전기간 입원) 500만 ÷ 30 × 112일 × 85% = 1,586만 원 500만 ÷ 30 × 112일 × 100% = 1,866만 원
무직자 / 주부 (일용노임) 일용노임(약 320만) ÷ 30 × 112일 × 85% = 약 1,015만 원 일용노임(약 320만) ÷ 30 × 112일 × 100% = 약 1,194만 원

2. 16주 진단 장기 휴업손해 산정 시 주요 쟁점

16주 진단 사건은 장기 입원으로 인하여 지불보증 치료비가 수천만 원 이상 누적됩니다. 피해자에게 10~20%의 과실이라도 인정될 경우, 누적 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 산정액에서 큰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병가나 산재 처리 등으로 소득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사는 "실제 소득 상실이 없다"며 휴업손해를 감액하려 시도합니다. 그러나 무급휴가 확인서 및 연차 차감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송 기준을 대입하여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보상을 정당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3. 16주 진단 휴업손해 확보를 위한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전체 입원 기간 확인서 및 소득 증빙 문서 수집
병원에서 정식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내역, 사업소득 증명 서류를 차질 없이 수집합니다.

2단계: 과실 비율에 따른 지불보증 치료비 상계액 사전 계산
누적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 공제액을 계산하여 실수령액 감소 폭을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3단계: 법원 소송 산식(100%) 및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병합 청구
약관 기준 85% 인정을 배척하고 100% 손해액과 맥브라이드 영구/한시 후유장해 평가를 합산하여 최종 타결합니다.

※ 16주 중상해 진단은 과실 비율과 장해 인정률에 따라 전체 보상금이 수천만 원 이상 변동되므로, 초기부터 손해배상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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