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처벌은 하나의 죄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말과 태도에 그친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 · 과태료 · 손해배상으로, 추행이나 음란 메시지 전송은 해당 죄명의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 기준 — 사업주 본인의 직장 내 성희롱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 제37조), 업무상 위력 추행 3년 이하 징역(성폭력처벌법 제10조).
-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신체 접촉 여부, 지위 · 업무 관계 이용, 메시지가 상대에게 직접 도달했는지.
- 지금 할 일 — 날짜별 기록과 메시지 원본을 보존하고, 회사 신고와 형사 고소 중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합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8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같은 발언이라도 두 사람의 관계, 업무와의 관련성, 신체 접촉 유무와 경위, 반복성에 따라 성희롱 해당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목차
- 성희롱 처벌의 전제, 법에서 말하는 성희롱은 무엇인가요?
- 성희롱 처벌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직장 내 성희롱이 생기면 회사는 무엇을 하고,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 성희롱 가해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 신고와 구제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성희롱 처벌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부터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 처벌이 어디까지인지 찾아보셨나요? "말만 했는데 처벌되나", "회사 징계와 경찰 수사는 무엇이 다른가"처럼, 피해를 입은 쪽과 신고당한 쪽이 같은 질문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하게 됩니다.
이 글은 법률상 성희롱의 정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죄명과 법정형 · 공소시효, 직장 내 성희롱 때 회사가 해야 할 일, 사업주 제재, 가해자의 책임, 신고와 구제 절차를 기준과 순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성희롱 처벌 문제는 신고나 회사 진술보다 상담이 먼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메시지가 있었던 경우, 상대가 상사나 사업주인 경우, 회사가 조사를 미루거나 신고 뒤 불이익이 생긴 경우, 회사 조사 통지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첫 신고와 첫 진술의 방향이 징계 사안으로 남을지, 형사 사건이 될지를 사실상 정합니다.
1. 성희롱 처벌의 전제, 법에서 말하는 성희롱은 무엇인가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일어난 곳과 당사자의 관계로 정해집니다.
| 법률 | 적용 범위 | 주된 효과 |
|---|---|---|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 사업주 · 상급자 · 근로자 사이의 직장 내 성희롱 | 회사의 조사 · 보호 · 징계 의무, 과태료 |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 근로자의 업무 · 고용 관계 | 공공 부문 예방 · 조치 체계의 기준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공공기관 종사자 · 사용자 · 근로자 |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진정 가능 |
관련 법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해당 여부는 행위자가 어떤 뜻이었는지보다 피해자와 같은 입장의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을 느낄 만한 언동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 장소, 반복성, 거부 의사 표시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법들은 성희롱을 금지하고 회사 · 기관의 의무를 정하지만, '성희롱'이라는 이름의 형벌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여부는 아래처럼 행위가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발언이라도 관계와 반복성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사건연구센터는 대화 원문과 정황을 보고 어느 법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2. 성희롱 처벌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통신매체로 성적인 내용을 보냈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을 때입니다. 처벌 수위는 이 죄명별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
| 죄명 | 해당하는 행위 | 법정형 | 공소시효 |
|---|---|---|---|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폭행 · 협박으로 추행 | 10년 이하 징역,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10년 |
| 업무상 위력 등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보호 · 감독 관계를 이용한 위계 · 위력 추행 | 3년 이하 징역,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
| 공중 밀집 장소 추행(제11조) | 대중교통 · 공연장 등에서 추행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
|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 성적 목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 · 글 · 영상을 상대에게 도달 |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
| 모욕(형법 제311조) | 공연히 성적으로 모욕 | 1년 이하 징역 · 금고, 200만 원 이하 벌금 | 5년(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 |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가 5년 미만이면 5년, 10년 이상이면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3. 직장 내 성희롱이 생기면 회사는 무엇을 하고,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확인된 가해자에게 조치하는 것이 법에 정해진 순서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예방교육은 해마다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
1단계: 신고 접수
피해자뿐 아니라 사실을 안 누구든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2단계: 지체 없는 조사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2항).
3단계: 조사 기간 중 보호
근무 장소 변경 · 유급휴가 등을 하되,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제3항).
4단계: 확인 뒤 조치
피해자가 요청하면 배치전환 등을 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을 하기 전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제4항 · 제5항).
5단계: 불이익 금지와 비밀 유지
신고자 ·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조사 관계자는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제6항 · 제7항).
예방교육의 내용 · 방법 ·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같은 법 제13조 제5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한 조치를 갖춰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교육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해 두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회사 조사로 끝낼지, 형사 고소까지 갈지에 따라 성희롱 처벌의 범위와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진술하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회사 조사에서 한 진술과 자료는 이후 수사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내용별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내용 | 제재 | 근거 |
|---|---|---|
|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2항 |
| 예방교육 미실시 · 내용 미게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3항 |
| 조사를 하지 않음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3항 |
| 피해자 · 가해자 조치를 하지 않음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3항 |
| 신고자 ·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37조 제2항 제2호 |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 1억 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1항 |
회사가 조사를 미루거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경과를 기록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으로 이어 갈 수 있고, 사건연구센터는 이 신청까지 같은 팀이 진행합니다.
4. 성희롱 가해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회사 내부의 징계,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세 가지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회사 취업규칙과 행위의 정도, 반복 여부, 피해자 의견에 따라 정해지고, 형사처벌은 2번의 죄명에 해당할 때만 문제 됩니다.
형사 쪽에서 강제추행 · 업무상 위력 추행 · 공중 밀집 장소 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면 등록되므로, 같은 성범죄라도 죄명과 형에 따라 뒤따르는 처분이 다릅니다.
민사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지며(민법 제750조 · 제751조),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회사도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이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5. 신고와 구제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회사 안의 절차를 먼저 밟고, 회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외부 기관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이와 별개로 언제든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날짜별 기록과 메시지 원본 보존입니다. 회사 신고서에는 행위 일시 · 장소 · 내용과 원하는 보호 조치를 적고, 서면이나 메일로 남겨 두면 신고한 시점을 나중에 증명하기 쉽습니다.
회사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했다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공공기관 · 학교에서 생긴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회사 신고, 노동위원회 · 인권위 절차, 고소와 손해배상 가운데 어디서 시작할지는 원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그 순서를 먼저 정해 드립니다.
6. 성희롱 처벌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부터 하나요?
피해를 입은 쪽과 신고당한 쪽 모두, 사안 분류부터 회사 절차 · 형사 절차 · 손해배상까지 단계별로 같은 팀이 맡습니다.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이 되고,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회사나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1단계: 사안 분류
대화 원문 · 일정 · 목격자를 보고 회사 절차로 다룰 일인지 형사 사안인지 가립니다.
2단계: 회사 절차
피해자는 신고서와 보호 조치 요청서를, 신고당한 쪽은 조사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3단계: 형사 절차
피해자 고소를 대리하거나,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의견서를 냅니다.
4단계: 회사가 움직이지 않을 때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으로 이어 갑니다.
5단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또는 그 청구에 대한 대응까지 같은 팀이 맡습니다.
출석이나 조사 일정이 촉박해도 전화 · 카카오톡 상담은 언제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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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희롱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런 이름의 죄는 없어서, 행위가 강제추행 · 업무상 위력 추행 · 통신매체 이용 음란 · 모욕 등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그 죄명으로 고소합니다. 말에 그친 직장 내 성희롱이라면 회사 신고와 민사 청구가 주된 수단입니다.
Q. 신고한 뒤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자에 대한 해고 · 징계 · 부당한 인사조치는 금지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이를 어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불리한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시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Q. 사장이 가해자라 회사에 신고할 곳이 없다면요?
사업주 본인의 직장 내 성희롱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회사 내부 절차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행위에 따라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Q. 예방교육은 대표나 임원도 받아야 하나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 교육을 하지 않거나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Q. 신고당한 사람도 회사 조사에서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조사는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신고당한 사람도 자기 입장과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는 행동은 하지 말고, 조사 담당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합니다.
Q. 회사 징계를 받으면 형사처벌도 정해지는 건가요?
회사 징계와 형사처벌은 근거와 기준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징계를 받았다고 곧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나왔다고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각 절차에서 따로 사실을 다툽니다.
*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성희롱 해당 여부와 처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희롱 처벌 문제로 회사 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회사 절차와 형사 절차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첫 진술에서 정리할 내용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일시 · 장소 · 발언을 적은 기록, 메시지 · 메일 원본, 회사에서 받은 신고 · 조사 관련 통지, 함께 있던 사람의 명단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