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이혼 변호사 비용은 반드시 드는 돈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협의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준 — 법원의 협의이혼 절차 자체는 본인이 진행할 수 있고, 비용은 재산분할 · 양육 합의가 걸릴 때 생기는 선택
- 갈리는 지점 — 나눌 재산과 자녀가 있는지,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위험이 있는지
- 지금 할 일 — 합의할 항목(재산 · 위자료 · 양육)을 먼저 적어 보고, 혼자 정리되지 않는 항목만 범위를 정해 맡긴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1.04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나눌 재산의 규모와 자녀 유무,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 합의이혼 변호사 비용, 반드시 드는 돈인가요?
- 합의이혼 변호사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 재산분할 · 위자료 합의가 왜 합의이혼 변호사 비용을 좌우하나요?
- 합의가 깨지면 비용 구조는 어떻게 바뀌나요?
- 합의이혼 준비를 맡기면 사건연구센터는 어떤 일정으로 움직이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서로 이혼에는 동의했는데, 검색해 보니 합의이혼 변호사 비용 이야기가 함께 나와 멈칫하셨나요? 싸울 일이 없는 합의이혼에도 변호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드는지가 이 검색의 질문입니다.
답은 "절차에는 필요 없지만, 합의 내용에는 필요할 수 있다"입니다. 이 글은 합의이혼에서 변호사 비용이 생기는 경우와 업무 범위, 법원 절차의 순서, 재판으로 바뀔 때의 변화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합의이혼이라도 혼자 진행하면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 대출 · 연금처럼 나눌 재산이 얽혀 있는 경우, 상대가 양육비 약속을 지킬지 못 미더운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어 위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 상대가 말을 바꿔 재판이혼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때 합의서 없이 도장부터 찍으면, 이혼 뒤에 더 큰 분쟁으로 돌아옵니다.
1. 합의이혼 변호사 비용, 반드시 드는 돈인가요?
법이 요구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협의로 성립하고(민법 제834조), 가정법원 절차도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도 소송에 비하면 크지 않은 편입니다.
합의이혼 변호사 비용이 생기는 지점은 절차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같은 합의 내용은 법원이 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설계를 맡길 때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나눌 재산이 거의 없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며 조건에 다툼이 없다면 본인 진행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산이나 양육 약속이 걸려 있다면 합의서만이라도 점검받는 편이 낫습니다.
| 단계 | 하는 일 | 기간의 결 |
|---|---|---|
| 신청 |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 안내받기 | 접수하며 안내 일정 확인 |
| 숙려기간 |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급박한 사정이면 단축 가능 |
| 협의서 제출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 · 친권 협의서나 심판정본 제출 | 확인 전까지 |
| 확인기일 |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의사 확인 | 지정된 기일 |
| 신고 | 확인서 등본으로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확인 효력 상실 |
관련 법조문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 · 면제할 수 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법원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확인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므로 등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2. 합의이혼 변호사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합의이혼 변호사 비용은 맡기는 범위에 따라 단계별로 층이 나뉩니다. 서류 전체를 맡기는 경우보다 합의서 설계처럼 필요한 부분만 맡기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 범위 | 하는 일 | 맞는 경우 |
|---|---|---|
| 절차 대행 | 신청 서류 작성과 제출 안내 | 서류 처리가 부담스러운 경우 |
| 합의서 설계 | 재산분할 · 위자료 · 양육 합의서 작성 | 나눌 재산과 자녀가 있는 경우 |
| 협상 대리 | 조건이 안 맞는 상대와의 조율 | 직접 대화가 어려운 경우 |
| 전환 대비 | 재판이혼까지 묶는 약정 | 상대가 말을 바꿀 위험이 큰 경우 |
법무사 · 셀프 진행과의 차이도 범위에 있습니다. 서류 작성 보조를 넘어 조건의 유불리를 따지고 상대와 협상하는 일은 변호사의 영역이라, 무엇이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비용을 아끼는 순서가 섭니다.
어디까지 맡길지 모르겠다면 합의할 항목을 적어 보내 주세요. 사건연구센터가 혼자 처리해도 되는 부분과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드립니다.
3. 재산분할 · 위자료 합의가 왜 합의이혼 변호사 비용을 좌우하나요?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 경위로 정해져, 합의서 설계에 품이 들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 대상이라, 명의가 상대에게 있어도 기여를 입증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배상이므로, 부정행위 같은 귀책 사유가 있으면 따로 계산해 합의서에 항목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느냐 재산분할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정하기 전에 세무 확인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 1: 재산 목록과 분할 비율
부동산 · 예금 · 대출 · 연금을 목록으로 만들고 기준일과 비율을 적습니다.
조건 2: 위자료의 액수와 지급 방식
일시금인지 분할인지, 미지급 시의 처리까지 정합니다.
조건 3: 양육비 · 면접교섭권
금액 · 지급일 · 인상 기준과 만남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부담조서로 남아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조건 4: 이행 담보
약속 불이행에 대비한 담보나 공증 여부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일단 이혼부터 하고 나중에 나누자"는 미루기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합의이혼 변호사 비용은 "이혼 비용"이 아니라 "분쟁 예방 비용"입니다. 나눌 재산과 자녀 상황을 알려 주시면 어떤 범위만 맡기면 되는 사건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4. 합의가 깨지면 비용 구조는 어떻게 바뀌나요?
협의가 깨져 재판이혼으로 가면 인지대 ·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과 소송 수임료가 새로 생깁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까지 다투면 쟁점만큼 일이 늘어 비용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곧바로 판결로 가지 않고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가사 사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어, 이겼다고 상대에게 돌려받으리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을 대기 어려운 형편이면 소송구조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841조), 증거를 쥔 채 협의만 길게 끌면 패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협의 단계의 계약에 재판 전환 시의 조건을 미리 적어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전환 때 착수금을 새로 내는지, 기존 비용이 승계되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두면 이중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재판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사건이면 협의 단계 자료를 재판에서도 쓸 수 있게 정리하고, 전환 조건도 계약 때 분명히 적어 드립니다.
5. 합의이혼 준비를 맡기면 사건연구센터는 어떤 일정으로 움직이나요?
숙려기간 안에 합의서를 끝내는 일정으로, 항목 정리부터 신고 기한 관리까지 진행합니다.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합의 항목 정리
재산 · 위자료 · 양육 중 다툼 없는 것과 정해야 할 것을 나눕니다.
2단계: 자료 수집
재산 형성 경위와 소득 자료, 귀책 증거를 기준일에 맞춰 모읍니다.
3단계: 합의서 설계
분할 비율 · 지급 방식 · 이행 담보를 문구로 만듭니다.
4단계: 절차 동행
신청과 확인기일 일정을 관리하고 신고 기한을 챙깁니다.
5단계: 전환 대비
협의가 깨지면 같은 자료로 재판 청구서를 바로 구성합니다.
| 구분 | 직접 할 때 | 맡길 때 |
|---|---|---|
| 합의서 | 항목 빠진 각서 수준 | 집행까지 내다본 조건 설계 |
| 재산 파악 | 상대 명의 재산을 놓침 | 등기 · 금융 · 소득 자료로 좁히고, 재판으로 가면 재산명시 · 조회 신청(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제48조의3) |
| 비용 | 깨진 뒤 소송 비용 이중 지출 | 범위 수임과 전환 조건으로 관리 |
상담한 변호사가 협의 단계부터 필요하면 재판 전환까지 같은 사건을 담당합니다. 숙려기간 안에 합의서를 완성하는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접수는 전화 · 카카오톡으로 365일 가능합니다.
다음 글 · 절차와 기간이 궁금하다면합의이혼 기간, 숙려기간 · 확인기일 · 신고 기한 · 단축 사유 정리신청부터 신고까지 걸리는 기간과 단축 사유를 따로 정리했습니다.다음 글 읽기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원만하게 합의했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다툼이 없고 나눌 재산 · 자녀 문제도 없다면 본인 진행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가 구두 약속뿐이라면,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드는 일만이라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서 작성만 맡길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절차는 직접 진행하고 재산분할 · 양육 합의서의 설계와 검토만 범위를 정해 맡기면 합의이혼 변호사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Q. 숙려기간에는 꼭 별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숙려기간은 거주 형태와 무관하게 흐르는 기간이고, 그동안 안내 · 상담을 받고 합의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Q. 상대가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출석과 의사 확인이 있어야 진행됩니다. 상대가 계속 응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Q. 변호사 비용은 부부 중 누가 부담하나요?
각자 선임한 변호사의 비용은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한쪽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도 가능하므로, 합의서에 비용 정산 조항을 넣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재판이혼으로 바뀌면 비용을 처음부터 다시 내나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 단계 수임에 전환 조건이 있으면 일부가 승계되고, 없으면 새 약정이 필요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전환 시나리오를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과 합의 조건은 재산 규모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합의이혼 변호사 비용이 고민이라면 합의서를 쓰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맡길 범위가 다릅니다. 나눌 재산 목록과 자녀 상황을 간단히 적어 오시면 상담에서 ① 필요한 수임 범위 ② 합의서에 넣을 조건 목록 ③ 숙려기간 안의 일정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