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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주 진단 휴업손해 계산 방법

💡 12주 진단 휴업손해 핵심: 다발성 중상해에 따른 2~3개월 장기 입원 휴업손해를 정밀 산정해야 합니다

12주 진단(골반골 골절, 척추 유합술, 다발성 복합 골절 등)은 교통사고 상해 중에서도 중대 상해에 속하며 보통 2~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이 수반됩니다. 약관 기준(입원일수 × 일소득 × 85%)과 법원 소송 기준(입원일수 × 일소득 × 100%)의 금액 격차가 수백만 원 이상 발생하므로, 소득 입증 서류를 갖추어 법원 기준 손해액을 목표로 협상해야 합니다.

1. 12주 진단 입원 기간별 휴업손해 산정 비교

입원 기간 약관 기준 (월 소득 450만 원, 85%) 법원 소송 기준 (월 소득 450만 원, 100%)
60일 (2개월 입원) 450만 ÷ 30 × 60일 × 85% = 765만 원 450만 ÷ 30 × 60일 × 100% = 900만 원
90일 (3개월 입원) 450만 ÷ 30 × 90일 × 85% = 1,147만 원 450만 ÷ 30 × 90일 × 100% = 1,350만 원
통원 전환 30일 추가 통원 교통비 (30일 × 8,000원 = 24만 원) 실제 노동능력상실률 대입 후 상실수익액 산정

2. 12주 중상해 휴업손해 산정 시 발생 분쟁과 대응

12주 진단의 경우 장기 입원으로 인해 지불보증 치료비가 수천만 원 단위로 축적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10~20%의 과실이 있다면, 누적된 치료비에서 과실 비율만큼 합의금 차감이 발생하여 실제 손해배상금이 기대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주 진단에서는 과실 상계를 상쇄할 수 있는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상실수익액) 평가를 수술 6개월 후 반드시 병행해야 하며, 입원 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 100% 인전을 주장하는 소송 가액 대입이 필수적입니다.

3. 12주 진단 휴업손해 산정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전체 입원 기간 입원확인서 및 소득증명 구비
2~3개월간의 입원 기록을 명확히 확보하고 근로소득 또는 일용노임 단가 적용 자료를 구비합니다.

2단계: 과실 상계액 및 치료비 공제액 사전 계산
누적 지불보증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 공제액을 산출하여 실수령액 감소 폭을 확인합니다.

3단계: 법원 소송 산식(100%) 및 후유장해 합산 청구
약관상 85% 감액을 배척하고 100% 손해액과 맥브라이드 장해 상실수익액을 합산하여 최종 타결합니다.

※ 12주 중상해 진단은 입원 기간과 과실 상계 비율에 따라 법률적 손해액 차이가 매우 크므로 전문가의 정밀 산정이 요구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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