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주 진단 휴업손해 계산 핵심: 실제 입원 일수에 따른 소득 감소액을 증빙하여 계산합니다
4주 진단(비수술 골절, 뇌진탕, 관절 인대 파열 등)의 휴업손해는 [월 실수령 소득 ÷ 30일 × 실제 입원일수 × 85%] (약관 기준)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4주 진단이라도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받은 날은 약관상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1일 8,000원의 통원교통비만 지급되므로, 입원 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 입증이 핵심입니다.
⚠️ 법률 완충 고지: 4주 진단 휴업손해 산정액은 실제 입원 일수(14일 vs 28일), 직종별 소득 증빙 방식, 연차 차감 유무 및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 개별 차이가 발생합니다.
1. 4주 진단 소득 유형별 휴업손해 비교
| 소득 유형 | 약관 산정 기준 (입원 14일 가정, 85%) | 법원 소송 산정 기준 (입원 14일, 100%) |
|---|---|---|
| 급여 소득자 (월 350만 원) | 350만 ÷ 30 × 14일 × 85% = 138만 원 | 350만 ÷ 30 × 14일 × 100% = 163만 원 |
| 자영업자 (월 소득 입증) | 세무 신고 소득 대입 (85% 반영) | 세무 소득 미달 시 일용노임 대입 (100% 반영) |
| 일용근로자 / 전업주부 | 일용노임(약 320만) ÷ 30 × 14일 × 85% = 약 126만 원 | 일용노임(약 320만) ÷ 30 × 14일 × 100% = 약 149만 원 |
2. 4주 진단 통원 전환 시 휴업손해 보완 전략
4주 진단 환자가 조기 퇴원 후 통원 치료로 전환하면, 남은 진단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상 휴업손해가 더 이상 산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합의금을 낮추려 합니다.
따라서 통원 치료 기간 발생한 연차 차감 손해나 소득 손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잔여 치료 필요성을 근거로 '향후치료비' 항목을 넓혀 합의금 총액을 정당하게 보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