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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4주 진단 향후치료비 산정 기준

💡 4주 진단 향후치료비 핵심: 퇴원 후 계속될 도수·한방·물리치료 및 약제비를 합의금에 적정 산정해야 합니다

4주 진단(비수술 깁스 고정, 뇌진탕, 주요 관절 염좌 등)은 합의 시점에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통통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이후 발생할 주당 통원 치료비(도수치료, 한방 탕약, 물리치료) 및 약제비를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합산해야 조기 합의에 따른 피해자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완충 고지: 4주 진단 향후치료비 추정액은 치료 기관(정형외과 vs 한의원), 남은 통원 예상 주수, 주치 소견서 유무에 따라 개별 산정 기준 차이가 매우 큽니다.

1. 4주 진단 피해자별 향후치료비 실제 사례

  • 케이스 1 비수술 족부 골절 (깁스 치료 4주) — 도수 및 재활 물리치료비
    깁스 제거 후 발목 관절 뻣뻣함이 남아, 주 2회씩 8주간의 도수재활 치료 예상비(150만 원)를 향후치료비 소견서로 인정받아 합의금을 증액했습니다.
  • 케이스 2 외상성 뇌진탕 (4주 진단) — 신경과 정밀 검사 및 약제비
    사고 후 어지럼증과 두통이 지속되어 신경과 정밀 추적 검사비 및 약제비 120만 원을 향후치료비로 반영하여 합의를 마쳤습니다.
  • 케이스 3 경추/요추 염좌 및 인대 파열 — 한양방 병행 통원 치료비
    한의원 첩약 및 척추 추나 치료 예상 비용을 추정액에 합산하여 소액 합의안을 배척하고 정당한 향후치료비를 확보했습니다.

2. 4주 진단 향후치료비 산정 시 유의사항

보험사 담당자는 4주 진단 환자에게 "상해 등급이 낮아 향후치료비를 많이 줄 수 없다"며 30만~50만 원 수준의 일시금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에 합의하면 추후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통원 치료 기록을 확보하고, 병원 주치의로부터 향후 통원 치료 소견서(추정서)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3. 4주 진단 향후치료비 확보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잔여 통증에 대한 주치의 진료 소견 확보
담당 의사에게 합의 이후 필요한 물리치료, 도수치료, 약 처방 주수를 정밀 확인합니다.

2단계: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 및 보험사 서면 제출
예상 통원 횟수와 1회당 진료비가 명시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제출합니다.

3단계: 위자료 및 통원교통비와 합산하여 최종 타결
상해 위자료, 통원교통비(일 8,000원)에 향후치료비를 최종 합산하여 합의안을 마무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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