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죄 형량은 법정형 기준으로 징역 10년, 벌금 1,500만 원이 상한이고, 양형기준의 일반 무고 기본 구간은 징역 6월~2년입니다.
- 기준 — 타인을 형사처분 ·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형법 제15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로 무고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갈리는 지점 — 상대가 구속 · 유죄판결 · 장기 수사까지 갔는지, 반복 고소인지, 자수 · 자백과 피해 회복이 있는지
- 지금 할 일 — 신고 내용과 객관 기록의 차이를 정리하고, 자백 감면이 가능한 단계인지 확인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1.04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여부와 본사건의 결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 무고죄 형량,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 무고죄 형량, 양형기준은 어떻게 권고하고 무엇으로 갈리나요?
- 무고 고소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무고 사건을 맡기면 사건연구센터는 무엇부터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를 받아 "이제 무고로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거꾸로 고소를 했다가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쪽도 같은 검색어 앞에 섭니다. 무고죄 형량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무고죄 형량은 법정형만 보면 꽤 무겁지만, 성립의 문턱도 그만큼 높습니다. 이 글은 처벌형량의 기준, 성립요건, 양형기준의 권고 구간과 가중 · 감경 사정, 절차와 공소시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무고 사건은 양쪽 모두 혼자 판단하기 위험한 지점이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서만 들고 바로 고소하려는 경우, 고소를 했는데 수사기관이 나를 무고로 의심하기 시작한 경우, 진술을 바꾸라는 압박을 받는 경우, 본사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 내용과 객관 기록의 차이가 판단 재료가 되므로, 기록을 확보하기 전에 움직이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 무고죄 형량,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이 정한 상한은 징역으로 10년, 벌금으로 1,500만 원입니다(형법 제156조). 거짓말 한 번의 대가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시키고 무고한 사람을 처벌 위험에 빠뜨리는 이중의 해악 때문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로 허위 신고하면 더 무겁습니다. 이때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구분 | 근거 | 법정형 |
|---|---|---|
| 일반 무고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특가법상 무고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4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무고죄 형량이 장기 10년의 징역이라 공소시효도 10년으로 깁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허위 고소 뒤 시간이 흘렀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핵심 요건은 두 가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것과 신고자가 그 허위를 인식했을 것입니다.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 공무소에 신고해야 하므로, 언론 제보나 사적인 폭로는 이 죄의 영역이 아닙니다.
법원은 허위라고 확신하지 않았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그대로 신고했다면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죄가 완성된다고 보는 경향이라, 나중에 돌려받아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사건이 무죄나 무혐의로 끝났다는 결과만으로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 부족의 무혐의와 "신고 자체가 거짓"이라는 판단은 전혀 다른 층위이기 때문입니다.
| 상황 | 무고 성립 가능성 | 이유 |
|---|---|---|
| 사실을 다소 과장해 신고 | 낮은 편 | 핵심 사실이 진실이면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려움 |
| 기억의 차이 · 착오 | 낮은 편 |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음 |
|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 신고 | 있음 | 확신이 없어도 고의로 평가되는 경향 |
| 없는 사실을 지어내 신고 | 높음 | 허위 인식과 목적이 뚜렷 |
| 합의금을 노린 계획적 신고 | 높음 | 허위 인식과 목적이 함께 드러남 |
내 신고나 상대의 신고가 이 표의 어느 줄에 놓이는지는 기록을 봐야 정해집니다. 사건연구센터가 신고 당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허위 인식이 드러나는지 먼저 따져 드립니다.
3. 무고죄 형량, 양형기준은 어떻게 권고하고 무엇으로 갈리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일반 무고에 징역 6월~2년을 기본 구간으로 권고하고, 사건의 사정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 구간으로 옮겨 갑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유형 | 감경 구간 | 기본 구간 | 가중 구간 |
|---|---|---|---|
| 일반 무고 | 1년 이하 | 6월~2년 | 1년~4년 |
| 특가법상 무고 | 1년~3년 | 2년~4년 | 3년~6년 |
위 숫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무고범죄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입니다. 구간을 옮기는 사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방향 | 양형기준이 보는 사정 |
|---|---|
| 크게 무겁게 | 상대가 구속 · 유죄판결 ·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상당 기간 수사 · 조사 대상이 됨 |
| 크게 무겁게 | 경합범이 아닌 반복 고소, 지휘를 받는 사람에게 시킨 신고, 동종 누범 |
| 무겁게 | 허위 사실 여러 개를 신고,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를 일으킴, 동종 전과 |
| 크게 가볍게 | 자수 · 자백, 강압 · 위협에 의한 가담, 피무고자의 승낙, 심신미약 |
| 가볍게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소극 가담, 참작할 동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히 자백 · 자수 감면은 법에 명문으로 적힌 장치입니다. 허위로 신고한 그 사건의 판결이나 징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털어놓으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형법 제157조 · 제153조).
성폭행 같은 성범죄 무고처럼 상대의 삶 전체를 흔드는 유형은 법원이 엄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고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초기 진술부터 일관되게 보여줘야 합니다.
무고 사건은 고소하는 쪽이든 의심받는 쪽이든 본사건 기록이 무기입니다. 처분서와 기록을 확보하는 순서부터 사건연구센터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4. 무고 고소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무고로 고소하려면 상대의 고소장 · 진술과 객관 기록의 모순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본사건의 불송치 · 무혐의 이유를 열람해 어떤 지점이 허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본사건의 결과가 확정된 뒤에 무고 판단이 본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직권으로 무고 수사를 시작하는 길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허위 고소로 입은 손해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대상이 되고,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민법 제766조) 형사 결과만 기다리며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고 고소를 서두를지 본사건 확정을 기다릴지는 혼자 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연구센터가 무고죄 형량 전망과 기록 상태를 놓고 고소와 민사 청구의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5. 무고 사건을 맡기면 사건연구센터는 무엇부터 하나요?
본사건 기록을 확보해 신고 내용과 객관 자료를 대조하는 일부터 합니다.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록 확보
본사건 처분서와 수사 기록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합니다.
2단계: 모순 정리
신고 내용과 객관 자료를 시간대별로 대조해 허위 인식의 근거를 추립니다.
3단계: 방향 결정
무고 고소, 방어 진술, 민사 손해배상의 순서와 조합을 정합니다.
4단계: 서면 · 조사 대응
고소장 또는 의견서를 내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5단계: 결과 연계
처분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민사 청구로 이어 갑니다.
| 구분 | 직접 할 때 | 맡길 때 |
|---|---|---|
| 기록 열람 | 신청 방법과 범위에서 막힘 | 필요한 기록을 특정해 확보 |
| 허위 입증 | 감정적 주장에 그침 | 객관 자료의 모순으로 구성 |
| 무고 방어 | 진술이 흔들려 인식을 의심받음 | 초기 진술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 |
상담한 변호사가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를 한 흐름으로 담당합니다. 성범죄 무고처럼 본사건 방어와 무고 대응이 겹치는 사건은 두 사건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한 팀이 관리합니다. 상담 접수는 전화 · 카카오톡으로 연중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죄 벌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법정형 기준으로 1,5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수 있어, 벌금 상한만 보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Q. 초범이면 무고죄도 가볍게 끝나나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기준의 감경 사정이지만, 상대가 구속되는 등 피해 결과가 크면 가중 구간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전과 유무보다 사건 자체의 무게가 먼저입니다.
Q. 허위 신고를 스스로 털어놓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네.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판결이나 징계가 나오기 전이라면 자백 · 자수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점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므로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무고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의 징역이라 공소시효도 길게 적용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거나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Q. 상대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무고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사건의 사실 인정이 끝나야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수사가 본사건 결과를 기다리며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시점은 기록 상태를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하면 무고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의 감경 사정이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 형량과 처분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의 기준은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무고죄 형량이나 고소 여부가 걱정된다면 움직이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고소 · 방어 · 민사의 순서가 다릅니다. 본사건의 처분서나 고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상담에서 ① 무고 성립 가능성 ② 확보할 기록 목록 ③ 진행 순서와 일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