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

사기 고소장, 유형별 범죄사실 · 양식 항목 · 접수 방법

💡 사기 고소장은 표준 양식의 고소인 · 피고소인 · 고소 취지 · 범죄사실 · 고소 이유 · 증거 칸을 채우되, 핵심인 범죄사실은 사기 유형에 맞춰 "무엇을 믿게 해서 얼마를 보냈는지"가 드러나게 씁니다. 다 쓴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1. 기준 —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형법 제347조, 2025년 12월 개정),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2. 결론이 갈리는 지점 — 돈을 받을 당시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다는 정황이 범죄사실에 드러나는지입니다.
  3. 지금 할 일 — 송금 내역, 대화, 계약서를 날짜순으로 모으고 상대방 전화번호 · 계좌 · 아이디를 따로 적어 둡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5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사기 유형,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 범행 시점(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되는지), 함께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목차

  1. 사기 고소장 양식에는 어떤 칸이 있나요?
  2. 사기 유형별로 범죄사실은 어떻게 쓰나요?
  3. 상대방 이름을 모르면 피고소인 칸은 어떻게 쓰나요?
  4. 사업 실패와 사기는 고소장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5. 사기 고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
  6. 시간이 지난 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 대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거나, 투자금을 넣은 뒤 운영자가 사라졌나요? 고소장 양식을 내려받았지만 범죄사실 칸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사기 고소장 양식의 칸별 작성법, 유형별 범죄사실 쓰는 법, 상대방을 모를 때 쓰는 법, 사업 실패와의 구분, 접수처와 방법, 시간이 지난 사건의 고소 가능성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사기 고소장 양식에는 어떤 칸이 있나요?

경찰서에서 쓰는 표준 고소장은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취지, 범죄사실, 고소 이유, 증거자료, 관련 사건의 수사 · 재판 여부 칸으로 이뤄집니다. 칸마다 쓸 내용이 정해져 있어 순서대로 채우면 빠뜨리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칸쓸 내용주의할 점
고소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수사관이 연락할 번호를 정확히
피고소인이름 · 연락처 · 주소, 모르면 아는 정보 전부전화번호 · 계좌 · 아이디도 특정 단서
고소 취지어떤 죄로 처벌을 원하는지 한두 문장"사기죄로 고소하니 처벌해 주십시오"
범죄사실언제 · 어디서 · 무슨 말로 속였고 · 얼마를 어떻게 보냈는지평가 대신 사실만, 시간순으로
고소 이유피해 경위와 거짓이 드러난 과정감정 표현보다 정황 중심
증거자료이체 확인증, 대화, 계약서 등 번호 붙인 목록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
관련 사건같은 일로 다른 고소나 민사소송이 있는지중복 고소 · 민사 진행 여부를 사실대로

관련 법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 그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025년 12월 개정).

범행이 개정 법 시행 전에 있었다면 범행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사기 유형별로 범죄사실은 어떻게 쓰나요?

뼈대는 같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거짓으로 말했는지, 나는 그 말을 믿고 무엇을 했는지, 상대방은 그 뒤 어떻게 했는지를 차례로 적습니다. 다만 유형마다 수사기관이 먼저 확인하는 대목이 달라 강조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유형범죄사실에 꼭 넣을 것핵심 증거
중고거래 · 물품판매 글 내용, 송금 일시 · 금액,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경위판매 게시물, 거래 대화, 이체 확인증
대여금 · 차용빌릴 때 말한 용도와 갚을 계획이 거짓이었던 정황차용증, 당시 대화, 상대방의 다른 빚 정황
투자 · 리딩방약속한 수익 · 원금 보장 내용, 출금이 막힌 경위, 운영자 · 모집책 역할단체방 대화, 투자 사이트 화면, 입금 계좌
메신저 사칭 · 보이스피싱사칭한 사람이나 기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미끼, 송금 경위, 지급정지 신청 여부통화 · 문자 기록, 지급정지 접수증
용역 · 공사대금맡길 당시 일을 할 능력이나 뜻이 없었다는 정황계약서, 진행 기록, 같은 수법의 다른 피해

범죄사실에는 "사기꾼이다", "처음부터 작정했다" 같은 평가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실을 적는 편이 설득력이 큽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판 흔적, 송금 직후의 계정 탈퇴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그런 예입니다.

상대방이 "곧 갚겠다",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있다면 고소장을 쓰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범죄사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민사 문제로 보고 불송치될지가 갈립니다.

3. 상대방 이름을 모르면 피고소인 칸은 어떻게 쓰나요?

이름을 전혀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칸에 "성명불상"이라고 적고 알고 있는 전화번호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모두 적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1단계: 계좌 정보
송금한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을 이체 확인증에서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2단계: 연락처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프로필 사진을 저장해 둡니다.

3단계: 거래 플랫폼 정보
중고거래 앱이나 쇼핑몰의 판매자 아이디, 게시물 주소, 거래 일시를 적습니다.

4단계: 가담자 정보
투자 사기라면 운영자, 상담원, 모집책처럼 등장한 사람을 역할별로 나눠 적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속였다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형법 제30조), 돈을 받을 통장을 빌려주거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처럼 범행에 연루된 사람은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32조). 그래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눠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업 실패와 사기는 고소장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준은 돈을 받을 당시입니다. 그때부터 갚거나 약속을 지킬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될 수 있고, 받을 때는 진심이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나빠졌다면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보는 것이 법원의 경향입니다.

사기로 볼 정황사업 실패로 볼 정황
돈을 받을 때 이미 빚이 많아 갚을 능력이 없었음받을 당시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음
말한 용도와 달리 다른 빚을 갚거나 개인적으로 씀약속한 용도에 실제로 썼음
같은 말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일부라도 갚거나 진행 상황을 꾸준히 알렸음
돈을 받은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함어려움이 생긴 뒤에도 연락과 협의를 이어 감
수익 · 원금 보장을 약속했는데 사업 실체가 없음투자 위험을 미리 알리고 실제 사업을 진행함

고소 이유에는 위 표의 왼쪽과 같은 사정을 날짜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런 정황 없이 "돈을 안 갚는다"는 사실만 적으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민사 문제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5. 사기 고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제237조), 경찰서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서면으로 내거나 찾아가 말로 고소하면 경찰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1단계: 직접 접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과 증거 사본을 냅니다. 접수한 뒤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옮겨 가기도 합니다.

2단계: 온라인 신고
인터넷 거래 사기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로 먼저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대리인 접수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6조), 직접 가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갖춰 맡깁니다.

4단계: 접수 확인
접수증이나 사건번호, 담당 부서를 받아 두면 이후 수사 절차와 송치 · 불기소 같은 결정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6. 시간이 지난 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징역형 상한이 10년 이상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제252조).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여러 계좌로 빠져나가고 대화 기록과 거래 사이트 정보가 사라집니다. 메신저 사칭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라면 고소장보다 먼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상대방이 재판에 넘겨지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형사재판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금 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 제26조).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경찰서 민원실에 있는 양식이나 경찰 민원 누리집, 법률서식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양식은 달라도 들어갈 내용은 같으므로 범죄사실과 증거 목록을 충실히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기 고소장 작성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고소장을 접수할 때 따로 내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작성을 맡기면 사건 내용과 맡기는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Q. 피해 금액이 적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액 거래 사기도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이면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증거를 다 모으지 못했는데 먼저 고소해도 되나요?

먼저 고소하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확인증과 상대방의 거짓말이 담긴 대화처럼 범죄사실의 뼈대가 되는 자료는 처음부터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Q. 투자를 권유한 지인도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

지인이 운영자와 함께 속였거나 수당을 받고 끌어들였다면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정을 모른 채 소개만 했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소개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거짓 설명을 함께 했는지를 적어 판단을 받습니다.

* 2026년 10월 25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수사 결과나 피해금 회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의 진행 사례는 홈페이지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체 확인증, 상대방과의 대화 전체, 계약서나 차용증, 판매 게시물 · 투자 사이트 화면, 상대방 전화번호 · 계좌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형사 사건, 경찰 조사나 합의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다음글상간남 소송 증거, 인정 자료 · 위법 수집 · 법원 확보 절차 이전글통매음 고소방법, 성립요건 · 증거 · 고소장 · 접수 뒤 절차
← 목록으로
⚖️
변호사 소개
조경휘·이성준·이승훈
📁
처리 사례
형사 · 민사 실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