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매음 고소방법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받은 메시지가 성립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상대가 계정을 바꾸기 전에 대화 전체와 식별 정보를 저장한 뒤, 언제 어떤 매체로 무슨 말이 왔는지 시간순으로 적은 고소장을 경찰에 냅니다.
- 기준 — 통신매체이용음란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성폭력처벌법 제13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단순한 욕설이었는지입니다.
- 지금 할 일 — 차단 · 신고 버튼을 누르기 전에 상대 닉네임과 고유 ID, 앞뒤 대화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5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메시지의 구체적인 표현과 앞뒤 대화의 맥락, 보낸 사람의 목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고소 결과가 달라집니다.
목차
- 통매음 고소방법을 쓰려면 어떤 메시지여야 하나요?
- 모욕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고소 전에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 통매음 고소방법,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어디에 내나요?
- 접수 뒤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로 성적인 말을 들었는데,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이 정도 메시지도 고소가 되나요, 그냥 욕설로 끝나나요?"라는 질문이 통매음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글은 통매음 고소방법을 성립요건, 다른 죄와의 차이, 증거 남기는 법, 고소장 작성과 접수처, 접수 뒤 절차, 처벌과 합의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통매음 고소방법을 쓰려면 어떤 메시지여야 하나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거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글 · 그림 · 영상이 나에게 도달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곳이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요건 | 뜻 | 해당할 수 있는 예 | 입증 포인트 |
|---|---|---|---|
| 목적 | 자기나 남의 성적 욕망을 유발 · 만족시키려는 목적 | 성적으로 비하하며 반응을 즐기는 메시지 | 표현의 구체성, 반복 여부, 대화 흐름 |
| 통신매체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 게임 채팅, 음성 채팅 | 어느 앱 · 서비스로 왔는지 |
| 내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음향 · 글 · 그림 · 영상 | 성기 · 성행위 묘사, 원치 않는 노출 사진 | 원문 그대로의 캡처 |
| 도달 |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닿게 함 | 1:1 대화로 보낸 메시지 | 받은 시각이 보이는 화면 |
관련 법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에 성관계를 바라는 마음뿐 아니라 상대를 성적으로 깎아내리며 얻는 심리적 만족도 들어간다고 보는 경향입니다. 반대로 화가 나 내뱉은 저속한 욕설에 성적인 단어가 섞였을 뿐이라면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어, 표현 하나보다 대화 전체가 중요합니다.
2. 모욕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통매음은 1:1 대화처럼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성립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성적 목적이 약하면 모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검토되므로 함께 적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죄명 | 조문 | 법정형 | 특징 |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 여러 사람이 볼 필요 없음, 한 번만 와도 성립 가능 |
|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 ·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공연성이 필요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 가능(제312조) |
| 공포심 · 불안감 유발 반복 도달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 반복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 불가 |
| 비방 목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실 · 거짓 여부에 따라 다름 |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퍼뜨린 경우 |
받은 메시지가 성적 비하인지 단순한 욕설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통매음 고소장을 쓰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어떤 죄명으로 무엇을 함께 적느냐에 따라 불송치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3. 고소 전에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문제 된 한 줄이 아니라 앞뒤 대화 전체와 보낸 사람을 특정할 정보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익명 앱이나 게임에서는 닉네임 변경 · 탈퇴가 쉬워, 차단이나 신고보다 저장이 먼저입니다.
1단계: 대화 전체 저장
메시지가 오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날짜 · 시간이 보이게 이어서 캡처하고, 내보내기 기능이 있으면 파일로도 받아 둡니다.
2단계: 상대 식별 정보
닉네임, 고유 ID, 프로필 화면, 게임 내 식별 번호, 전화번호를 따로 저장합니다.
3단계: 음성 · 영상 자료
내가 들어가 있던 음성 채팅을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반면 나는 빠진 채 다른 사람들이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합니다(제3조).
4단계: 원본 기기 보존
캡처를 냈더라도 메시지가 남은 휴대전화와 계정은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5단계: 플랫폼 신고 기록
저장을 마친 뒤 신고했다면 신고 날짜와 접수 화면을 남겨 둡니다. 해외 서비스는 기록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빨리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4. 통매음 고소방법,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어디에 내나요?
통매음 고소장에는 어떤 매체로, 언제, 어떤 표현이 나에게 왔는지와 그 앞뒤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고, 그 표현이 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줬는지 설명합니다. 상대방을 모르면 사용한 서비스 이름과 계정 정보, 접속 시간대를 최대한 자세히 씁니다.
1단계: 당사자
내 이름 · 연락처를 쓰고, 보낸 사람은 실명을 모르면 서비스 이름 · 닉네임 · 고유 ID로 특정합니다.
2단계: 고소 취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쓰고, 모욕 등 함께 검토할 죄명이 있으면 같이 적습니다.
3단계: 범죄사실
날짜 · 시간 · 매체, 받은 표현의 원문, 그 전후 대화를 순서대로 옮깁니다.
4단계: 피해 내용
그 메시지로 어떤 수치심과 불안을 느꼈는지, 이후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단계: 증거 목록
캡처 · 녹음 · 계정 정보에 번호를 붙이고, 범죄사실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합니다.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경찰 민원 누리집으로 접수할 수 있고, 찾아가 말로 고소해 조서에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고소를 받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5. 접수 뒤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고소인 조사로 시작해 상대방 특정, 피의자 조사를 거쳐 경찰이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할지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제238조), 해외 서비스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고소인 경찰조사 |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 변호사가 함께 참여 가능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
| 상대방 특정 | 수사기관이 서비스 업체에 가입자 · 접속 정보를 요청 | 수사 단계 |
| 피의자 조사 | 보낸 경위와 목적에 대한 진술 확인 | 수사 단계 |
| 송치 · 불송치 |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 불송치면 7일 안에 이유 통지, 3개월 안에 이의신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제245조의7 |
| 검사 처분 · 재판 | 기소 · 불기소,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 송치 뒤 |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이름 · 주소 등 신원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성폭력처벌법 제24조),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제27조 제6항).
6.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흐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통매음도 성폭력범죄여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그래서 고소당한 쪽에서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에 응할지, 어떤 조건으로 할지는 피해자가 정하며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하면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고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금액과 조건을 충분히 따져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쓸 수 있는 통매음 고소 방법이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름, 닉네임, 고유 ID, 메시지를 받은 시각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수사기관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업체에 자료를 요청해 상대방을 찾습니다.
Q. 게임 중에 들은 패드립 욕설도 통매음이 되나요?
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욕설이라도 화풀이에 그쳤다면 모욕 등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성적으로 조롱했다면 통매음이 검토됩니다. 결국 표현의 수위와 반복, 대화 흐름으로 갈립니다.
Q. 메시지를 한 번만 받았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통매음은 반복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한 번 도달한 것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의 공포심 · 불안감 유발 규정은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제74조 제1항 제3호).
Q. 통매음 고소에 비용이 드나요?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따로 내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선임 비용이 들고, 요건에 맞는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Q.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통매음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 2026년 10월 25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고소 결과나 처벌 여부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관한 설명은 법원의 일반적인 경향을 적은 것으로 사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진행 사례는 홈페이지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방법을 정하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 전체 캡처, 상대 닉네임 · 고유 ID · 프로필 화면, 음성 채팅 녹음, 플랫폼 신고 내역, 메시지를 받은 날짜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