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신청서류는 협의이혼이면 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증명서, 재판상 이혼이면 소장과 증거가 중심이고,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서류가 늘어납니다.
- 기준 — 협의이혼 증명서 각 1통(등록규칙 제73조), 확인 뒤 3개월 안 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결론이 갈리는 지점 — 배우자가 동의하는지, 미성년 자녀의 양육 조건이 합의됐는지.
- 지금 할 일 — 어느 절차인지 정한 뒤 증명서를 떼고 제출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1.02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배우자의 동의 여부, 미성년 자녀 유무, 해외 체류나 수감 같은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목차
- 이혼 신청서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 협의이혼 신청서류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어떤 서류를 더 내나요?
- 재판상 이혼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서류별 제출 순서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이혼 신청서류, 사건연구센터 도움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절차를 알아보다가 서류 목록이 글마다 달라 혼란스러우신가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내는 곳과 서류, 기한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부터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이혼 신청서류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고, 서류별 통수와 발급처,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추가 서류, 제출 순서와 신고 기한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혼 신청서류를 떼기 전에 상담이 먼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 조건이나 재산분할 합의가 끝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가정폭력 등으로 숙려기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 서류만 먼저 내면 협의서 문구로 불리한 조건이 굳거나, 절차가 취하 간주로 끝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이혼 신청서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신청하고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소장을 내 판결이나 조정으로 끝내는 절차입니다. 내는 서류와 대리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전제 | 쌍방 합의(민법 제834조) |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
| 제출처 | 등록기준지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22조의 관할 가정법원 |
| 중심 서류 | 신청서, 부부 각자의 증명서 | 소장, 증명서, 사유 증거 |
| 출석 | 부부 함께 출석이 원칙 | 소송대리인 선임 가능 |
| 비용 | 신청서 제출 때 안내되는 송달료 등 | 소 제기 수수료 2만 원과 송달료 |
| 끝나는 방법 | 확인서등본으로 3개월 안 신고 | 확정 뒤 1개월 안 신고 |
2. 협의이혼 신청서류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별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 기본이고, 주소지 법원에 낸다면 주민등록표등본도 냅니다. 법원 창구에 양식이 있습니다.
| 서류 | 통수 | 발급처 · 작성처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1통 | 법원 창구 양식, 부부 공동 작성 |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 1통 | 주민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 1통 | 주민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주민등록표등본 | 1통 | 주소지 법원에 낼 때, 주민센터 · 정부24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재감인증명서 | 해당 시 1통 |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일 때 |
| 양육 · 친권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 3번 항목 참고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
출석할 때는 신분증과 도장도 함께 챙기고, 송달료 금액은 접수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양육이나 재산분할 합의가 덜 된 상태에서 이혼 신청서류부터 내려 한다면 먼저 한 번 문의해 주세요. 협의이혼 확인 절차는 재산 관계까지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합의서를 어떻게 남길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3.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어떤 서류를 더 내나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법원이 정한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3통씩 제출합니다(등록규칙 제73조). 임신 중인 자녀도 미성년 자녀로 보아 함께 정한다고 법원은 안내합니다.
| 구분 | 협의서 제출 | 심판정본 제출 |
|---|---|---|
| 언제 쓰나 | 양육 · 친권 합의가 된 경우 | 합의가 안 돼 법원이 정한 경우 |
| 통수 | 1통과 사본 2통 |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 제출 시기 |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 확인기일까지 |
| 담는 내용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 | 법원이 정한 내용 |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에는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양육비에 관해서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양육비 지급일과 면접교섭 주기가 구체적인지 협의서 문구를 검토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심판 청구로 넘어갑니다.
4. 재판상 이혼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소장과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증거가 기본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가사소송법 제2조) 소 제기 수수료는 1건 2만 원이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재산분할 등을 함께 청구하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 서류 | 내용 | 비고 |
|---|---|---|
| 소장 | 청구 취지, 혼인 경위, 이혼 사유 | 양육 · 재산분할 청구 포함 여부 결정 |
| 증명서 | 혼인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유무에 따라 추가 |
| 사유 증거 | 메시지, 사진, 진료 기록, 지출 내역 | 민법 제840조 사유별로 분류 |
| 재산 자료 | 등기부, 금융 자료, 대출 내역 |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
재판상 이혼은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 소장 단계부터 조정안을 염두에 두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원고가 십수 년 동안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 이혼하려던 사건입니다.
대응 첫 변론기일에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가도록 하여 의뢰인 출석 없이 진행했습니다.
결과 이혼 조정 성립
5. 서류별 제출 순서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신청, 안내, 숙려기간, 확인, 신고 순서이고, 신고까지 끝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각 단계의 기한을 넘기면 취하로 보거나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 안내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내고 안내를 받습니다(등록규칙 제73조).
2단계: 숙려기간
자녀 유무에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습니다.
3단계: 협의서 제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확인기일 전에 협의서나 심판정본을 냅니다.
4단계: 확인기일
부부가 출석해 확인을 받고 확인서등본을 받습니다(등록규칙 제74조).
5단계: 이혼 신고
확인서등본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등본을 첨부하면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 기한 | 내용 | 넘기면 |
|---|---|---|
| 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 그 안에 안내를 받아야 함 | 취하로 봄(등록규칙 제77조) |
| 확인기일 | 두 번 연속 불출석하면 안 됨 | 취하로 봄(등록규칙 제77조) |
|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 그 안에 이혼 신고 | 확인의 효력 상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 재판상 이혼 신고(제78조 · 제58조) |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제122조) |
| 이혼한 날부터 2년 | 재산분할 청구 | 청구권 소멸(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6. 이혼 신청서류, 사건연구센터 도움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절차 선택부터 서류 점검, 협의서 검토, 소장 작성과 소송 대리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해 이어서 진행합니다. 협의이혼 출석은 본인이 해야 하므로, 그 앞뒤에 필요한 일을 맡습니다.
1단계: 절차 진단
합의 범위와 자녀, 재산 상황을 보고 절차를 정합니다.
2단계: 서류 목록
사건에 맞는 서류와 발급처, 제출 시기를 안내합니다.
3단계: 협의서 · 합의서
양육과 재산 조건을 문구로 정리합니다.
4단계: 소장 · 조정
협의가 안 되면 소장을 내고 조정과 재판을 대리합니다.
5단계: 신고까지 확인
확정 뒤 신고 기한과 후속 절차를 챙깁니다.
| 구분 | 직접 할 때 | 맡길 때 |
|---|---|---|
| 서류 목록 | 인터넷 목록을 따라 준비 | 사건 사정에 맞춰 확정 |
| 협의서 문구 | 양식을 그대로 채움 | 지급일과 면접 방법까지 구체화 |
| 재산분할 | 이혼 뒤로 미룸 | 합의서나 청구를 함께 진행 |
| 소송 전환 | 처음부터 다시 준비 | 같은 팀이 이어서 진행 |
상담 접수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24시간 받고, 상속이나 형사 문제가 함께 있으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합의이혼-기간" style="display:block;background:#0f2a5c;border-radius:10px;padding:20px 22px;margin:24px 0 28px;text-decoration:none;color:#fff">다음 글 · 신청한 뒤 일정을 잡을 차례라면합의이혼 기간, 숙려기간 · 확인기일 · 신고 기한 · 단축 사유 정리숙려기간과 확인기일, 신고 기한, 단축 사유를 표로 정리했습니다.다음 글 읽기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서류를 대리인이 대신 낼 수 있나요?
협의이혼 신청은 부부가 함께 나가야 하고 법원도 대리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혼 신고서 제출은 부부 중 한쪽이 할 수 있고(등록규칙 제79조), 재판상 이혼은 소송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Q. 주소지와 등록기준지 중 어디로 신청하나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주소지 법원에 낸다면 주민등록표등본을 함께 내고,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을 통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등록규칙 제75조).
Q. 증명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규칙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최근 발급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에 떼는 편이 안전하고, 접수 창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Q. 숙려기간을 줄이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폭력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진료 기록이나 신고 기록처럼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사유서와 함께 냅니다.
Q. 혼인관계증명서를 상대 없이 혼자 뗄 수 있나요?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증 후 받을 수 있고, 창구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2026년 11월 2일 현재 시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서류와 결론은 배우자의 동의, 자녀 유무, 체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혼 신청서류를 떼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① 협의이혼으로 끝낼 수 있는지 ② 우리 사건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일정 ③ 양육 · 재산 조건을 남기는 방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자녀 관련 자료,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