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골반골절 합의금 산정의 핵심은 천장관절·치골 유합 상태와 보행 시 통증 잔존 여부입니다.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골반은 상체 하중을 다리로 전달하는 고리라 유합이 어긋나면 걸음걸이 자체가 바뀝니다. 천장관절 침범이나 치골 전위가 남으면 앉기와 계단 오르기에서 통증이 계속돼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는 뼈가 붙었다는 방사선 소견만으로 완치를 주장하고 보행 통증은 반영하지 않으려 합니다.
|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판례 기준 |
|---|---|---|
| 위자료 | 약관표 상한 적용 |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반영 |
| 휴업손해 | 일당 × 휴업일수 × 85% | 일당 × 휴업일수 × 100% |
| 후유장해 평가 | 보험사 자문의 소견 기준 | 독립적 신체감정 결과 기준 |
| 상실수익액 | 자체 기준 산정 | 호프만 산식·가동연한 반영 |
교통사고 골반골절 합의금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를 기본으로 하고,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상실수익액이 더해집니다. 휴업손해는 일당 × 휴업일수 × 85%가 보험사 약관 기준이고 법원은 100%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천장관절·치골 유합 상태와 보행 시 통증 잔존 여부입니다.
골반은 상체 하중을 다리로 전달하는 고리라 유합이 어긋나면 걸음걸이 자체가 바뀝니다. 천장관절 침범이나 치골 전위가 남으면 앉기와 계단 오르기에서 통증이 계속돼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는 뼈가 붙었다는 방사선 소견만으로 완치를 주장하고 보행 통증은 반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시액을 받기 전 항목별 산정 근거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