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다고 보면서도 검사가 범인과 사건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벌금형과 달리 전과기록에 오르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 기준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강제추행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 원 이하입니다.
- 결론이 갈리는 지점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있는지, 추행의 정도와 초범 여부.
- 지금 할 일 — 다툴지 인정할지 먼저 정하고, 참작 사유별로 낼 자료를 모읍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30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추행 부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사건 뒤 행동에 따라 기소유예 · 벌금 · 정식 기소로 결론이 갈립니다.
목차
-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강제추행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남는 기록과 부수처분이 어떻게 다른가요?
- 검사가 보는 참작 사유와 양형자료는 무엇인가요?
- 수사 단계 합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처분 뒤 불복은 누가 어떤 절차로 하나요?
-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연구센터에 의뢰하면 단계마다 무엇을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 벌금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된 기준을 찾고 계신가요?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내려지는 선처라서, 이 처분을 목표로 삼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강제추행 기소유예의 법적 기준, 벌금형과 달라지는 기록 · 부수처분, 검사가 참작하는 사유와 자료, 수사 단계 합의 순서, 처분 뒤 불복 절차를 표와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고소한 피해자 쪽이 알아야 할 절차도 함께 담았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목표로 정하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서로 원한 접촉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첫 조사에서 이미 일부를 인정한 경우, 피해자 쪽이 합의 연락을 거절한 경우, 교사 · 의료인처럼 부수처분이 생계와 바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던 사건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선처받을 사건에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1.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도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기준입니다. 강제추행은 같은 죄명이라도 처벌 수위의 편차가 커서, 검사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사건의 무게와 그 뒤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범인의 연령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 원 이하이며, 추행에 이르지 못한 미수도 처벌합니다(제300조).
처분이 나오기까지는 아래 순서를 거칩니다. 기소유예를 정하는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검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단계 | 하는 사람 | 내용 |
|---|---|---|
| 경찰 수사 | 사법경찰관 | 조사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 검사 검토 | 검사 | 송치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합의 자료를 검토 |
| 처분 | 검사 | 혐의없음 · 기소유예 · 약식기소(벌금) · 정식 기소 가운데 결정 |
| 통지 | 검사 | 피의자에게 즉시, 고소인에게 7일 안에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258조 |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혐의없음과 다릅니다. 혐의 자체를 다퉈야 할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는 목표가 아니라 차선책이고, 이때 쟁점은 객관적 자료가 신고 내용과 맞는지입니다.
검사는 기록을 보고 결정하므로, 사건연구센터는 송치된 뒤 검사 단계에서 참작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따로 내 처분 전에 판단 자료를 보탭니다.
2. 강제추행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남는 기록과 부수처분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전과기록 여부와 성범죄 부수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로만 남지만, 벌금형은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오르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기소유예 | 벌금형 확정 |
|---|---|---|
| 남는 기록 형실효법 제2조 | 수사경력자료(전과기록 아님) |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 |
| 기록 보존 형실효법 제8조의2 | 처분일부터 10년 보존 뒤 삭제 | 형의 실효 전까지 범죄경력으로 남음 |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대상 아님 | 대상(약식명령 확정 포함) |
| 취업제한 명령 아청법 제56조 | 해당 없음 | 판결 · 약식명령과 함께 명령,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예외 |
기소유예는 형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수형인명부 · 범죄경력자료로 이루어진 전과기록에 오르지 않습니다(형실효법 제2조 제7호).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강제추행처럼 장기 10년 이상의 죄는 10년간 보존됩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수사경력자료는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수사 · 재판, 일부 임용 결격 확인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벌금 한 번이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기소유예와 벌금의 경계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검사 처분이 나오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처분 뒤에는 바로잡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3. 검사가 보는 참작 사유와 양형자료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51조가 정한 네 가지 요소가 그대로 기소유예의 판단 틀입니다. 사유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엇을 보는지와 낼 자료를 짝지어 준비합니다.
| 참작 사유 | 강제추행 사건에서 보는 것 | 낼 양형자료 |
|---|---|---|
| 범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초범인 점, 직업과 가족, 평소 생활 | 재직 · 경력 자료, 가족 · 지인 탄원서 |
| 피해자와의 관계 | 처음 본 사이인지, 직장 · 업무상 관계인지 | 관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
|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 우발성, 접촉 부위와 시간, 유형력의 정도 | CCTV, 동선 자료, 결제 내역 |
| 범행 후의 정황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반성문, 합의서 · 처벌불원서, 교육 · 상담 이수 기록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자료는 사유별로 골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성문에 사건 경위를 줄여 쓰거나 피해자 탓으로 읽힐 표현이 있으면, 범행 뒤 정황이 오히려 나쁘게 평가됩니다.
사건에 따라 검사가 재범방지 교육 같은 조건을 붙여 기소유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교육 · 상담을 미리 받아 두면 범행 뒤 정황 자료가 됩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사건연구센터가 정하고, 불리하게 읽힐 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제출 순서를 정해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4. 수사 단계 합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피해자 의사 확인, 조건 협의, 합의서 작성, 수사기관 제출 순서로 진행합니다. 강제추행은 처벌불원이 있어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여서 합의가 곧 종결은 아니지만, 기소유예 판단에서 가장 무게가 큰 대표적 사정입니다.
1단계: 피해자 의사 확인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는지부터 묻습니다. 신고당한 사람이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조건 협의
금액과 지급 시기, 앞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정합니다.
3단계: 합의서 작성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같은 일로 민사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4단계: 제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사건을 맡은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냅니다.
형사공탁을 수사 단계에서 쓸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공탁하는 특례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공탁법 제5조의2), 기소 전에는 합의가 피해 회복의 중심입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헌팅으로 만난 자리에서 생긴 일로 강제추행 피의자가 된 사건입니다.
대응 당시 정황상 유형력이 크지 않았고 이전에 문제 된 일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5. 처분 뒤 불복은 누가 어떤 절차로 하나요?
기소유예에 불만이 있는 쪽은 두 갈래입니다. 고소한 피해자는 더 무거운 처분을 구해 항고 · 재정신청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는 혐의없음을 구해 헌법소원을 냅니다.
| 누가 | 절차 | 기한 |
|---|---|---|
| 고소인 | 항고 공소청법 제57조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 고소인 | 재정신청(고등법원) 형사소송법 제260조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
| 피의자 |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69조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헌법재판소는 충분한 수사 없이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라고 보면 그 처분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취소되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이든 신고당한 쪽의 변호 사건이든, 사건연구센터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계산해 불복 서면을 준비합니다.
6.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연구센터에 의뢰하면 단계마다 무엇을 하나요?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을 맡아 처분이 나올 때까지, 기소되면 재판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진행합니다.
1단계: 사건 진단
신고 내용과 남은 자료로 혐의없음을 다툴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정합니다.
2단계: 경찰 조사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하고, 피의자신문 때 변호인이 곁에서 조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3단계: 피해 회복
피해자 쪽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대리인이 합의를 협의합니다.
4단계: 검사 단계 의견서
참작 사유별 자료를 묶어 기소유예 의견을 냅니다.
5단계: 처분 뒤
조건이 붙은 처분이면 이행을 챙기고, 기소되면 같은 팀이 재판을 맡습니다.
| 구분 | 직접 할 때 | 맡길 때 |
|---|---|---|
| 방향 설정 | 조사가 끝난 뒤에야 다툴지 고민 | 조사 전에 자료로 결정 |
| 진술 | 기억과 추측이 섞여 조서에 남음 | 확인된 사실만 정리해 진술 |
| 합의 | 직접 연락해 2차 피해 우려 | 대리인이 의사를 묻고 협의 |
| 자료 제출 | 많이 내다 불리한 자료가 섞임 | 사유별로 골라 순서대로 제출 |
상담 접수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24시간 받습니다. 상담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가 정한 비밀유지의무로 지켜집니다.
집행유예" style="display:block;background:#0f2a5c;border-radius:10px;padding:20px 22px;margin:24px 0 28px;text-decoration:none;color:#fff">다음 글 ·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기준 ·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기준과 함께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을 정리했습니다.다음 글 읽기 →자주 묻는 질문
Q. 미수에 그친 강제추행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미수범도 처벌하지만(형법 제300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제2항).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은 범행의 결과에 관한 사정으로 기소유예 판단에도 참작됩니다.
Q. 기소유예 결과는 어떻게 알려 주나요?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알리고, 고소인에게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불복 기한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통지서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은 뒤에 다시 기소될 수도 있나요?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면 다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항고나 재정신청을 해 받아들여지면 처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Q. 경찰이 불송치하면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결정이라, 혐의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와 성격이 다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Q. 교육 이수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검사가 재범방지 교육이나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교육 기관과 기한을 지켜 이수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10월 30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처분은 추행의 정도와 경위, 객관적 자료, 전과, 피해 회복과 피해자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바라고 계시거나 혐의가 억울하다면 검사 처분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사건인지 혐의없음을 다툴 사건인지, 참작 사유별로 지금 모을 자료, 합의를 어떤 순서로 시작할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 요구서나 처분 통지서, 사건 당일 동선,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