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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장, 죄명 구분 · 기재 항목 · 증거 · 접수 절차

💡 폭행 고소장은 죄명을 먼저 가려 놓고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쳤는지, 여럿이 때렸는지, 위험한 물건을 썼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합의의 효과, 공소시효가 모두 달라집니다.

  1. 기준 — 단순폭행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구류 · 과료,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형법 제260조), 공소시효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2.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상해 진단 여부, 가해자 수, 위험한 물건, 서로 때렸는지.
  3. 지금 할 일 — 영상 보존 요청과 진료부터 하고, 범죄사실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8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같은 폭행이라도 상처의 정도, 함께 가담한 사람의 수, 사용한 물건, 먼저 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죄명과 처리 결과가 달라집니다.

목차

  1. 폭행 고소장을 쓰기 전 죄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2. 폭행 고소장에는 어떤 항목을 적나요?
  3. 고소장에 붙일 증거는 무엇이 있나요?
  4. 고소장은 어디에 내고, 접수 뒤 수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5. 쌍방폭행 · 처벌불원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6. 폭행 고소장 접수부터, 사건연구센터는 단계마다 무엇을 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폭행을 당한 뒤 고소장을 직접 써 보려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지만, 같은 칸을 채워도 죄명과 증거를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폭행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죄명별 처벌과 공소시효, 기재 항목, 증거 종류, 2026년 10월부터 바뀐 제출처, 접수 뒤 수사 기한과 불복 방법, 쌍방폭행과 처벌불원의 효과까지 다룹니다.

폭행 고소장보다 상담이 먼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여럿에게 맞았거나 물건이 쓰인 경우, 진단을 받은 경우, 상대 쪽이 벌써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죄명이나 첫 진술을 잘못 잡으면 합의 효과를 오판하거나 맞고소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 폭행 고소장을 쓰기 전 죄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폭행죄 성립을 전제로 상처가 생겼는지, 몇 명이 가담했는지, 물건을 들었는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구분이 법정형과 공소시효, 합의했을 때의 결과를 함께 정합니다.

죄명법정형 · 공소시효처벌불원(합의) 효과
폭행
신체에 유형력 행사, 상처 없음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 과료
공소시효 5년
공소 제기 불가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 단체 · 다중의 위력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양형에만 반영
공동폭행
2명 이상이 함께 폭행
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공소시효는 가중된 형 기준
반의사불벌 적용 안 됨
상해 · 폭행치상
진단이 나올 정도로 다침
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양형에만 반영

관련 법조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항).

공동폭행에서 처벌불원이 통하지 않는 것은 폭처법이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5년 미만이면 5년, 10년 미만이면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같은 다툼이라도 진단서 한 장, 가담자 한 명 차이로 죄명이 바뀌므로, 사건연구센터는 진단서와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고소할 죄명을 정한 다음 고소장을 씁니다.

2. 폭행 고소장에는 어떤 항목을 적나요?

법으로 정한 서식은 없고 첨부 자료도 정해진 목록은 없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항목은 정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채우면 빠지는 내용이 줄어듭니다.

항목적을 내용주의할 점
고소인성명 · 주소 · 연락처연락이 되는 번호로
피고소인아는 인적사항, 모르면 '성명불상'과 단서인상착의 · 차량번호 · 근무지 등
고소 취지어떤 죄로 처벌을 구하는지죄명이 애매하면 사실 위주로
범죄사실일시 · 장소 · 행위 · 결과를 시간순으로감정 표현 · 추측 빼기
고소 이유사건 경위, 피해 정도, 이후 상대 태도합의금 요구 문구는 넣지 않기
증거 목록붙이는 자료의 이름과 순번원본은 따로 보관

범죄사실은 "몇 시 몇 분경, 어디에서, 어느 손으로, 어디를, 몇 번"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사실을 부풀리면 영상과 어긋나 신빙성을 잃고, 거짓 신고는 무고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범죄사실은 영상 · 진단서의 시각과 한 줄씩 맞아야 믿을 만하게 읽힙니다. 고소 대리를 맡으면 초안을 자료와 대조해 다시 쓰고, 고소인 진술 때 나올 질문도 미리 맞춰 봅니다.

3. 고소장에 붙일 증거는 무엇이 있나요?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한 가지 이상씩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의 설득력은 진술보다 이 두 묶음이 얼마나 맞아떨어지느냐에서 나옵니다.

행위 자료: 영상
주변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촬영본. 보관 기간이 짧은 곳이 많아 가장 먼저 확보합니다.

행위 자료: 목격자 · 신고 기록
목격자 연락처와 112 신고 일시.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본 내용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결과 자료: 진단서 · 진료기록
상해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사건과 진료 사이 간격이 길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결과 자료: 상처 사진
날짜가 남도록 여러 날에 걸쳐 찍어 변화 과정을 보여 줍니다.

경위 자료: 메시지 · 통화 기록
사건 전후의 다툼, 사과나 협박 메시지가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되살릴 수 없으므로, 사건을 맡으면 보존을 요청할 곳부터 목록으로 정리해 바로 움직입니다.

진단서가 상해로 볼 정도인지, 가해자가 여럿인지에 따라 폭행 고소장의 죄명이 바뀝니다. 죄명이 애매하다면 접수 전에 문의해 주세요. 처음 잡은 죄명에 따라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인지가 달라집니다.

4. 고소장은 어디에 내고, 접수 뒤 수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 · 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뀌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내며, 말로 고소하면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고(같은 법 제223조),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36조). 친고죄에만 있는 6개월 고소기간(같은 법 제230조)은 폭행에는 없으므로, 기간보다는 증거가 사라지기 전인지를 기준으로 시기를 정하면 됩니다.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필요하면 대질과 추가 증거 확보를 거쳐 경찰이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기한과 불복 방법은 단계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1단계: 고소인 진술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하고, 고소장에 없던 사실과 자료는 이때 보충합니다.

2단계: 피고소인 조사
상대 주장을 듣고,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이나 영상 확인을 합니다.

3단계: 송치 여부 결정(3개월)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고소 사건의 송치 여부 결정 기한을 수리일부터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4단계: 불송치라면 통지와 이의신청
경찰이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이유를 적은 서면이 오며(같은 법 제245조의6), 이의신청 기한은 그 서면을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5단계: 송치 뒤 불기소라면 항고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항고는 결정 이유를 읽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짚어 보완 자료를 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은 절차라 통지를 받는 대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쌍방폭행 · 처벌불원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서로 때렸다면 두 사람 모두 피의자가 될 수 있고, 각자의 행위가 따로 평가됩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해서, 맞붙어 싸운 경우에는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단순폭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특수폭행 · 상해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 대상이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고소를 당한 쪽에서도 사건 경위와 동기를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 조건이 적정한지는 피해 정도와 비슷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고, 합의서 문구 하나로 이후 민사 청구가 막히기도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합의금 · 조건 검토와 합의서 작성을 대리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생긴 우발적 다툼으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응 두 사람 사이의 과거 사정 등 참작할 만한 동기를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6. 폭행 고소장 접수부터, 사건연구센터는 단계마다 무엇을 하나요?

경찰 조사 전 준비부터 재판, 합의, 손해배상까지 단계마다 할 일을 한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담한 변호사로 정해져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단계직접 할 때사건연구센터가 맡을 때
고소 전증거 보존 시기를 놓치기 쉬움보존 요청할 곳과 확보할 기록을 바로 정리
고소장죄명 · 범죄사실이 증거와 어긋남죄명을 정하고 자료와 대조해 작성 · 대리 접수
조사진술이 조사마다 흔들림조사 전 진술 준비, 고소당한 쪽은 변호인 신문 참여
합의조건 검토 없이 처벌불원서 제출합의금 · 조건 검토, 합의서 대리 작성
불송치 · 불기소기한 안에 보완 자료를 못 냄결정 이유 분석 뒤 이의신청 · 항고
손해배상형사 뒤 새 대리인을 찾음민사 담당이 합류해 치료비 · 위자료 청구

상담 접수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열려 있어, 사건 직후라도 오늘 할 일부터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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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진정서와 고소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한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진정은 조사를 요청하는 데 그치므로, 처벌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고소장으로 내는 편이 절차가 분명합니다.

Q. 치료비와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제751조). 상해나 폭행치상으로 재판이 열리면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단순폭행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Q. 현장 영상이 없으면 고소가 어렵나요?

영상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 · 목격자 · 신고 기록을 묶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자료와 시간이 맞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Q. 고소장을 낸 뒤 새로 찾은 자료는 어떻게 내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때 함께 냅니다. 무엇을 증명하려는 자료인지 한 줄로 적은 목록을 붙이면 기록에 정확히 반영됩니다.

Q. 미성년 자녀가 맞았다면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자녀와 별도로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처분은 증거와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폭행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고소할 죄명과 합의 효과, 지금 보존할 증거, 조사에서 말할 내용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일시 · 장소 메모, 영상 파일이나 보존 요청 기록, 진단서와 진료기록, 상처 사진,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형사 사건, 경찰 조사나 합의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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