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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6주 진단 휴업손해 계산 방법

💡 6주 진단 휴업손해 계산 핵심: 입원 일수 기반 소득 상실액을 약관과 법원 소송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6주 진단(사지 단일 골절, 수술적 고정술, 관절 수술 등)은 통상 2~4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진행됩니다. 휴업손해공식은 [월 실수령 소득 ÷ 30일 × 입원일수 × 85%] (약관 기준)이며, 법원 소송 기준 적용 시 100% 손해액이 인정됩니다. 입원 기간이 한 달 이상 길어질수록 약관과 법원 기준 차이가 커지므로 명확한 산식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 법률 완충 고지: 6주 진단 휴업손해 산정액은 실제 입원 기간(14일 vs 28일 vs 42일), 수술 여부, 직종별 소득 증빙 형태,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6주 진단 입원 기간별 휴업손해 산정 비교

입원 기간 약관 기준 (월 소득 400만 원, 85%) 법원 소송 기준 (월 소득 400만 원, 100%)
21일 (3주 입원) 400만 ÷ 30 × 21일 × 85% = 238만 원 400만 ÷ 30 × 21일 × 100% = 280만 원
35일 (5주 입원) 400만 ÷ 30 × 35일 × 85% = 396만 원 400만 ÷ 30 × 35일 × 100% = 466만 원
무직자 / 주부 (35일 입원) 일용노임(약 320만) ÷ 30 × 35일 × 85% = 약 317만 원 일용노임(약 320만) ÷ 30 × 35일 × 100% = 약 373만 원

2. 6주 골절 진단 시 휴업손해 및 치료비 과실상계 주의점

6주 진단으로 수술이나 장기 입원을 진행하면 지불보증 치료비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발생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10~20% 존재하는 사고라면, 지불보증 치료비에서 발생한 본인 과실분만큼 휴업손해와 위자료에서 공제되는 '치료비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주 진단 피해자는 과실 상계 후 실수령액을 사전에 계산해 보고, 핀 제거 수술비 및 성형 비용 등 향후치료비 항목을 정밀 산출하여 차감된 금액을 상쇄시켜야 합니다.

3. 6주 진단 휴업손해 산정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정확한 입원 일수 입원확인서 및 소득증명 구비
병원에서 정식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또는 일용노임 단가 기준을 준비합니다.

2단계: 과실 비율에 따른 지불보증 치료비 공제액 계산
본인 과실에 따른 치료비 차감액을 미리 산출하여 휴업손해 실수령액을 검증합니다.

3단계: 소송 산식(100%) 대입 및 향후치료비 합산 협상
약관 85% 산식을 배척하고 법원 소송 산식 100%와 금속정 제거 등 향후치료비를 합산하여 최종 타결합니다.

※ 6주 진단은 입원 기간과 수술 여부, 과실 상계 비율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크므로 체계적인 손해 산정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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