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채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으로,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구약식과 달리 법정에 나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기준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
- 갈리는 지점 —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 동의 범위,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 지금 할 일 — 공소장을 확인하고, 기록을 열람한 뒤 의견서 방향을 정한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1.04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공소사실의 내용과 인정 여부, 전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 불구속 구공판, 무슨 뜻이고 구약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 불구속 구공판 통지 뒤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불구속 구공판, 실형 가능성이나 법정구속도 있나요?
- 인정 사건과 부인 사건은 준비가 어떻게 다른가요?
- 재판에 나가지 않거나 통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불구속 구공판,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준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자주 묻는 질문
공소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온 문자에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 뜻을 찾아보고 계신가요? 구속이 아니라니 안심이 되다가도, 재판이라는 말에 벌금으로 끝나는지 실형이 나오는지 걱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불구속 구공판의 뜻과 구약식 차이, 공소장을 받은 뒤 선고까지의 순서, 실형 가능성과 불출석의 위험을 정리합니다.
불구속 구공판 통지 뒤 혼자 판단하면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고 며칠이 지났는데 의견서를 쓰지 못했거나, 공소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같은 종류의 전과 또는 남은 집행유예 기간이 있거나, 이사로 법원 우편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인정 여부나 증거 동의를 잘못 잡으면 재판 뒤에서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불구속 구공판, 무슨 뜻이고 구약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구속 없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사가 법원의 정식 재판에 넘겼다는 말입니다.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말로,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넘어가고 신분도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 대신 공소청 체계가 시행되어 통지를 보내는 곳이 공소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달라져도 구공판 문자의 의미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안내입니다.
수사 끝에 나오는 검사의 처분은 아래처럼 갈리고, 갈래마다 법정 출석 여부와 형의 폭이 다릅니다.
| 처분 | 뜻 | 법정 출석 | 결과의 범위 |
|---|---|---|---|
| 불기소 | 재판에 넘기지 않음(혐의없음 · 기소유예 등) | 없음 | 재판 없이 사건 종결 |
| 구약식 |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청구(형사소송법 제448조) | 원칙적으로 없음 | 벌금 · 과료 · 몰수,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같은 법 제453조) |
| 불구속 구공판 | 구속 없이 정식 재판 청구 | 매 기일 출석(같은 법 제276조) | 무죄부터 실형까지 모두 가능 |
구약식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구공판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 처음부터 징역형까지 열려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문자만으로는 어떤 증거로 기소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공소장과 수사기록부터 확보해 공소사실과 증거를 대조한 뒤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2. 불구속 구공판 통지 뒤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공소장 부본을 받고, 의견서를 낸 뒤,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거조사와 최후진술을 거쳐 선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7일 기한은 문자를 받은 날이 아니라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 단계 | 진행 내용 | 기한 · 근거 |
|---|---|---|
| 공소장 부본 송달 | 법원이 공소장 사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냄 | 지체 없이, 첫 공판 5일 전까지(형사소송법 제266조) |
| 의견서 제출 |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어 제출(진술을 거부하면 그 취지) | 받은 날부터 7일 안(같은 법 제266조의2) |
| 기록 열람 · 등사 | 검사가 보관한 수사기록 확인 |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같은 법 제266조의3) |
| 첫 공판기일 | 신원 확인, 진술거부권 안내, 공소사실 낭독, 인정 여부 진술 | 소환장에 적힌 날 출석 |
| 증거조사 | 증거 동의 의견, 서류 조사,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 사건에 따라 여러 기일 |
| 변론 종결 | 검사 의견(구형), 변호인 변론, 최후진술 | 증거조사가 끝난 뒤 |
| 선고 | 변론을 마친 기일 또는 따로 정한 기일 | 따로 정하면 종결 후 14일 안(같은 법 제318조의4) |
| 항소 | 선고에 불복하면 항소장, 이어서 이유서 제출 | 선고 뒤 7일(같은 법 제358조),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같은 법 제361조의3) |
재판 기간은 1심 판결을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실제 일정은 증인 수와 다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구속 구공판은 첫 공판 전에 준비할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의견서를 내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3. 불구속 구공판, 실형 가능성이나 법정구속도 있나요?
있습니다. 불구속은 재판받는 동안의 신병 상태를 말할 뿐 형량을 미리 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속은 주거와 증거인멸, 도망 염려를 보고 판단하고, 형량은 양형 사정을 보고 별도로 정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습니다.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합니다.
법정구속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아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형 확률을 숫자로 말할 수는 없고,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형법 제51조).
| 양형 사정 | 불리하게 볼 수 있는 경우 | 유리하게 볼 수 있는 경우 |
|---|---|---|
| 전과 | 같은 종류의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전과 없음, 오래전의 가벼운 전력 |
| 범행 결과 |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음 | 합의, 배상, 공탁 등 피해 회복 |
| 범행 후 정황 |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 |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시도 |
| 재판 태도 | 불출석, 연락 두절 | 기일 준수, 안정된 주거와 직업 |
실형 대신 선고될 수 있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합니다(형법 제62조).
사건연구센터는 주거 · 직업 · 가족 관계처럼 구속 사유와 직결되는 자료를 미리 갖추고, 양형 자료와 함께 선고기일 전에 제출합니다.
4. 인정 사건과 부인 사건은 준비가 어떻게 다른가요?
인정 사건은 양형 자료가 중심이고, 부인 사건은 증거 의견과 증인신문이 중심입니다. 일부만 다투는 사건은 사실별로 나눠 두 방식을 함께 준비합니다.
| 구분 | 공소사실을 인정할 때 | 공소사실을 다툴 때 |
|---|---|---|
| 의견서 | 인정 취지와 경위, 참작할 사정 | 다투는 부분과 이유를 특정 |
| 증거 의견 | 대체로 동의하고 정상 자료 제출 | 동의하지 않을 서류를 가려 증인신문 준비 |
| 중심 자료 | 합의서 · 공탁서 · 반성문 · 탄원서 · 재범 방지 자료 | 대화 · 이동 · 거래 기록, 반대 증인 |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사실과 다른 조서에 의미를 모른 채 동의하면 뒤에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서류마다 의견을 정한 뒤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는 일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고, 받아들일지는 피해자의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사건연구센터는 사실별로 인정과 다툼을 나눈 뒤 자료의 제출 순서를 정해 입장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5. 재판에 나가지 않거나 통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돼 모르는 사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열 수 없지만(형사소송법 제276조),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아래 예외가 적용됩니다.
| 상황 | 법이 정한 처리 | 근거 |
|---|---|---|
| 주거 · 사무소 · 현재지를 알 수 없음 | 공시송달로 서류 전달 | 형사소송법 제63조 |
| 송달불능 보고 뒤 6개월간 소재 확인 안 됨 |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 가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
| 출석했던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불출석 | 기일을 다시 정함, 소환장은 우편 발송 가능 | 같은 조 제2항 · 제3항 |
|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 가능 | 같은 조 제4항 |
| 선고기일을 고지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 선고 가능 | 같은 조 제5항 |
이 특례는 장기 10년이 넘는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사기 등 일부 죄는 예외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6항).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면 구제 기간이 짧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상소권회복 청구도 검토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실제 처리 사례
상황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돼 본인이 모르는 사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대응 공시송달 결정의 절차상 문제를 짚어 상소권회복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소권회복과 형집행정지가 인용됐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사하거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사건번호와 함께 법원에 바로 알려 두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기일과 서류를 함께 확인할 통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재판 일정을 관리하면서 기일 전에 먼저 연락합니다.
6. 불구속 구공판,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준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한 관리와 기록 분석, 증거 의견, 양형 자료의 순서를 처음부터 함께 잡게 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놓치기 쉬운 절차를 줄이고 법정에서 할 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공소장과 기록 확인
공소사실과 증거 목록을 대조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2단계: 의견서 제출
7일 기한 안에 인정 여부와 다툴 점을 정리해 냅니다.
3단계: 증거 의견과 입증 계획
동의할 증거와 다툴 증거를 가르고 증인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4단계: 양형 자료 제출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가족 · 직장 자료를 순서를 정해 제출합니다.
5단계: 선고 뒤 판단
판결문을 검토해 7일 항소 기한 안에 불복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판 준비 | 혼자 준비 | 변호인과 준비 |
|---|---|---|
| 수사기록 | 직접 신청해 읽어야 하고 쟁점 파악이 더딤 | 변호인이 등사해 쟁점별로 정리 |
| 증거 동의 | 의미를 모른 채 동의할 위험 | 서류마다 동의 · 부동의 의견 검토 |
| 양형 자료 | 무엇이 쓰이는지 판단이 어려움 | 쟁점에 맞춰 선별하고 제출 순서 조정 |
| 법정 진술 | 긴장으로 핵심을 빠뜨릴 수 있음 | 피고인신문과 최후진술 사전 준비 |
변호인 없이 열 수 없는 재판도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이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거나,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이면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구공판 사건은 상담한 변호사가 선고까지 맡습니다. 사건별 TF에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들어오고, 민사 소장이나 합의 문제가 함께 걸려도 같은 팀이 이어 맡습니다. 전화 · 카카오톡 접수는 밤이나 주말에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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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공판 문자를 받았는데 공소장은 언제 오나요?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지체 없이 보내야 하고,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 며칠 안에 온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소식이 없으면 법원에 사건을 확인하고 주소를 정확히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불구속 구공판 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은 1심 판결을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실제로는 사건의 다툼 정도와 증인 수에 따라 달라져, 인정 사건과 부인 사건의 일정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Q. 기소된 뒤에 합의하면 재판이 없어지나요?
대부분은 재판이 계속되고 합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다만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은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Q. 구공판이 됐는데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혐의없음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 기소 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면 무죄를 선고하고(형사소송법 제325조), 공소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같은 법 제327조).
Q. 재판 날 출석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사유와 자료를 갖춰 미리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0조). 신청했다고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니 결과를 확인해야 하고, 기일이 유지되면 출석해야 합니다.
* 2026년 11월 현재 법령으로 정리한 기한과 절차이며, 실제 판단은 공소장과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글이 아닙니다.
불구속 구공판 첫 공판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공소장, 통지 문자, 수사 때 낸 자료를 가져오시면 상담에서 ① 의견서 기한과 인정 여부 ② 증거 동의 방향 ③ 지금 모아야 할 양형 자료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