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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대리, 대리인 자격 · 맡기는 범위 · 위임 절차 정리

💡 형사고소 대리는 피해자가 대리인에게 고소와 그 취소를 맡기는 제도로, 법은 대리인 자격을 따로 제한하지 않지만 돈을 받고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1. 기준 — 대리 고소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36조, 친고죄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2. 갈리는 지점 — 어떤 죄로 구성되는지, 증거가 갖춰졌는지, 합의 · 민사까지 맡길지
  3. 지금 할 일 — 증거 원본을 보관하고 고소 기한과 맡길 범위를 확인한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1.04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피해 사실과 증거, 죄명, 고소 기한과 상대방 정보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형사고소 대리, 누가 할 수 있나요?
  2. 형사고소 대리로 어디까지 맡기고 본인은 무엇을 하나요?
  3. 고소 접수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4. 죄명별로 형사고소 대리의 포인트가 다른가요?
  5. 합의 · 고소 취소 · 민사 청구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6. 형사고소 대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사기나 횡령, 성범죄, 온라인 비방 피해를 입고 고소를 생각하는데 경찰서에 직접 가기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가해자와 마주칠까 걱정되고,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형사고소 대리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 글은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맡기고 본인이 할 일은 무엇인지, 접수부터 불복까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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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대리를 미루면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욕처럼 고소 기간이 6개월로 정해진 죄에서 범인을 안 지 시간이 꽤 지났거나, 상대가 돈을 옮기는 정황이 있거나, 상대가 합의나 맞고소를 말하기 시작했거나, 이미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 죄명과 순서를 잘못 잡으면 기한이 지나거나 증거가 부족해 사건이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1. 형사고소 대리, 누가 할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법은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대리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보수를 주고 맡길 상대는 변호사입니다.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 고소의 방식에 제한이 없고 대리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며, 위임장이나 '대리'라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2001. 9. 4. 선고 2001도3081).

친고죄의 고소기간도 대리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구분고소할 수 있는 근거주의할 점
피해자 본인범죄 피해자는 직접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대리를 맡겨도 고소 여부의 결정은 본인 몫
법정대리인독립해 고소 가능(같은 법 제225조)위임이 없어도 되므로 대리와 구분됨
가족 · 지인위임을 받아 대리 가능보수를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 문제
변호사위임 계약으로 고소와 법률사무 수행(변호사법 제3조)비밀유지 의무 적용(같은 법 제26조)
변호사 아닌 사람의 유료 대리금품을 받고 수사 사건을 대리하면 처벌(같은 법 제109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고소장과 의견서, 조사 일정 조율이 한 창구로 이어집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어디까지 대리하는지 범위를 먼저 정한 뒤 고소 대리를 시작합니다.

2. 형사고소 대리로 어디까지 맡기고 본인은 무엇을 하나요?

서류 작성과 제출, 수사기관 대응은 대리인이 맡고, 사실 확인과 증거 원본 제공,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진술은 본인 몫입니다. 대리를 맡겼다고 모든 출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역할을 미리 나눠야 합니다.

일대리인(변호사)이 맡는 부분본인이 해야 하는 부분
사실관계 정리시간순 정리, 법적 쟁점 도출경위 설명, 사실 확인
증거증거 선별, 입증 계획, 보강 요청원본 보관, 대화 · 거래 자료 제공
고소장죄명 구성, 작성과 제출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최종 확인
조사일정 조율, 진술 준비, 의견서 제출피해 사실을 직접 진술해야 할 수 있음
합의상대 쪽 연락 창구, 조건 검토합의 여부 최종 결정
불복이의신청서 · 항고장 작성계속 다툴지 결정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어(형사소송법 제221조) 고소인 조사가 잡힐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사 참여는 성폭력 사건에 법으로 정해져 있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그 밖의 사건은 수사기관과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은 사실과 맞아야 합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형법 제156조), 추측한 부분은 추측이라고 구분해 적습니다.

형사고소 대리는 고소장을 내기 전에 죄명과 증거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피해라도 어떤 죄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입증할 사실이 달라지므로, 제출 전에 문의해 주세요.

3. 고소 접수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고소장 제출,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송치 여부 결정, 검사 처분 순서로 진행되고 단계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는 수단도 경찰 단계와 검사 단계가 다릅니다.

단계내용법이 정한 기한
고소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형사소송법 제237조)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같은 법 제230조)
경찰 수사고소인 · 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완료 · 송치 여부 결정(같은 법 제238조)
불송치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유와 함께 통지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 통지(같은 법 제245조의6)
이의신청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같은 법 제245조의7)
검사 처분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3개월 안에 결정(같은 법 제257조), 7일 안에 통지(같은 법 제258조)
항고불기소에 불복해 광역공소청장에게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공소청법 제57조)
재정신청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청구항고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형사소송법 제260조)

수사가 늘어질 때 쓸 절차도 있습니다. 수사 개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유부터 읽어 무엇이 부족하다고 봤는지 확인합니다. 3개월 기한 안에 보강할 증거를 정리한 뒤, 그 이유에 맞춰 이의신청서를 씁니다.

4. 죄명별로 형사고소 대리의 포인트가 다른가요?

죄명마다 입증할 사실과 기한이 달라, 같은 고소장 틀로 쓰면 빠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유형의 중심 쟁점과 준비 포인트입니다.

유형입증의 중심증거 · 기한 포인트
사기(형법 제347조)처음부터 속일 의사와 재산 처분송금 내역, 대화 기록, 다른 피해자 유무
횡령(형법 제355조)보관 관계와 임의 사용맡긴 경위, 계좌 사용 내역, 반환 요구 기록
성범죄(성폭력처벌법 제27조)피해 경위와 당시 상황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의견 진술, 국선변호사 제도
온라인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피해자 특정과 공공연한 게시화면 · 주소 · 일시 보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불가
모욕(형법 제311조)공연히 모욕한 표현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형법 제312조)

상대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른다고 고소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번호, 전화번호, 아이디처럼 특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어 내면 수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피해 유형마다 입증의 중심이 되는 사실을 먼저 고른 뒤 고소장의 구성과 증거 제출 순서를 정합니다.

5. 합의 · 고소 취소 · 민사 청구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고소 뒤 합의하면 취소 여부를 정하게 되고, 피해 회복은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가 따로 움직입니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연결되는 절차확인할 점근거
합의금액, 지급 시기, 처벌불원서 제출 조건합의 여부는 피해자 결정
고소 취소재고소 불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희망 철회도 같음형사소송법 제232조
형사공탁피고인이 공탁하면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함같은 법 제294조의6
재판 참여의견 진술 신청, 공판기록 열람 · 등사 신청같은 법 제294조의2 · 제294조의4
배상명령재판 중 피해 배상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민사 소송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50조 · 제766조

사기나 횡령처럼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시기와 불이행 때 처리를 적고, 처벌불원서는 지급을 확인한 뒤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재산을 옮길 우려가 있으면 민사 쪽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사건연구센터는 형사 고소 대리에 이어 민사 소장과 보전 처분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6. 형사고소 대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사실 정리부터 고소장 제출, 조사 대응, 처분 확인과 불복까지 한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혼자 챙겨야 할 일을 줄입니다.

1단계: 상담과 위임
피해 경위와 증거를 듣고 고소 가능한 죄와 위임 범위를 정합니다.

2단계: 증거 정리
시간순 자료표를 만들고 부족한 증거의 보강 순서를 정합니다.

3단계: 고소장 제출
죄명과 입증 구조를 세워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4단계: 조사 대응
고소인 진술을 준비하고 보충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냅니다.

5단계: 처분 확인과 후속
결과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 항고, 합의, 민사 청구로 이어 갑니다.

업무본인이 직접대리인에게 위임
죄명 구성사실은 알지만 법적 구성이 어려움입증할 사실에 맞춰 죄명 검토
수사기관 소통일정 조율과 보완 요청에 직접 대응대리인이 창구가 되어 대응
상대 쪽 연락피해자가 직접 상대해야 함합의 연락을 대리인이 받음
불복 기한통지서의 기한을 직접 관리일정표로 기한과 서면 관리

형사고소 대리는 상담을 받은 변호사가 끝까지 담당합니다. 죄명이 여러 분야에 걸치면 사건 TF에 해당 변호사가 함께 들어옵니다. 상담 내용에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며(변호사법 제26조), 피해 직후 밤에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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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형사고소 대리인은 꼭 변호사여야 하나요?

법은 대리인을 변호사로 한정하지 않아 가족이나 지인도 위임을 받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대리하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보수를 주고 맡기려면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위임장이 없으면 대리 고소가 무효가 되나요?

대법원은 위임장이나 대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대리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변호사에게 맡기면 경찰 조사에 안 가도 되나요?

고소장 제출과 서면 대응은 맡길 수 있지만 피해 사실은 본인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일정 조율이나 진술 방식을 수사기관과 미리 협의합니다.

Q. 증거가 부족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하고 수사로 증거를 모을 수 있지만, 입증이 약하면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한 뒤 내는 편이 낫습니다.

Q. 고소 대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의 복잡도와 맡기는 범위에 따라 계약으로 정합니다.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지, 조사 대응과 불복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포함 업무를 확인한 뒤 비교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고, 실질적인 수사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완할 자료가 있다면 그때 함께 제출합니다.

* 이 글의 기한과 절차는 2026년 11월 기준이며, 실제 판단은 사건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결과나 처벌을 약속하는 글이 아닙니다.

형사고소 대리를 맡기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 경위를 적은 메모와 대화 · 거래 자료, 상대방 정보를 가져오시면 상담에서 ① 고소할 수 있는 죄명과 기한 ② 증거 보강 순서 ③ 맡길 업무 범위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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