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형량은 하나의 법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기죄를 기본으로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 범행 방식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전자금융거래법이 겹쳐 적용됩니다.
- 기준 — 사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5. 12. 23. 개정, 형법 제347조),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결론이 갈리는 지점 —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 범죄를 알았는지, 피해액 · 피해 회복 정도.
- 지금 할 일 — 맡은 역할과 받은 돈, 지시받은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30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같은 수거 · 인출 행위라도 범죄를 알았는지, 피해액과 횟수, 행위 시점(개정 전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적용 법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 보이스피싱 형량은 어떤 법으로 정해지나요?
- 피해액이 크면 형량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 수거책 · 인출책 · 계좌 제공자는 각각 어떻게 처벌되나요?
- 보이스피싱 형량을 가르는 양형 요소는 무엇인가요?
- 수사부터 판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보이스피싱 형량 사건, 사건연구센터가 맡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나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보고 계신가요? 검색 결과마다 "10년 이하"와 "20년 이하"가 섞여 있는 것은, 2025년 12월 23일 형법 개정으로 사기죄 법정형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는 법과 법정형, 피해액에 따른 가중, 역할별 처벌 구조, 양형 요소, 수사부터 판결까지의 순서를 기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형량을 따지기 전에 상담이 먼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경우, 여러 번 현금을 옮겼거나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통장을 넘긴 뒤 계좌가 묶인 경우, 일을 시킨 사람과의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첫 진술에서 역할과 인식을 잘못 정리하면 돕기만 한 사건이 범행을 함께 한 사건으로 바뀌어 형량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 형량은 어떤 법으로 정해지나요?
기본은 형법의 사기죄이고, 사건의 모습에 따라 다른 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각 법의 법정형을 먼저 확인해야 실제 형량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 | 해당하는 행위 | 법정형 |
|---|---|---|
| 사기 · 컴퓨터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 · 제347조의2 | 속여서 돈을 받거나 이체하게 함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도 처벌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 전화 · 문자 등으로 송금 · 이체를 유도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 병과 가능 |
| 접근매체 양도 ·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통장 · 체크카드 · 인증서를 넘기거나 빌려줌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범죄단체 조직 · 가입 · 활동 형법 제114조 |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활동 | 목적한 죄의 형, 감경 가능 |
관련 법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종전보다 무거워졌습니다.
개정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고, 행위 시의 법률로 처벌한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그 전에 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여러 차례 가담했다면 행위마다 시점을 나눠 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형량에 어떤 법이 겹쳐 적용될지는 맡은 일과 돈이 오간 방식으로 정해지므로, 사건연구센터는 상담에서 행위별로 적용 법을 먼저 나눠 예상 범위를 설명해 드립니다.
2. 피해액이 크면 형량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 이득액 | 적용 법 | 법정형 |
|---|---|---|
| 5억 원 미만 | 형법 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같은 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공범인지 방조인지, 피해액이 어디까지 내 책임인지에 따라 보이스피싱 형량의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첫 진술에서 정리된 역할은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수거책 · 인출책 · 계좌 제공자는 각각 어떻게 처벌되나요?
범행을 함께 했다고 보면 공동정범으로 각자 정범의 형을 받고(형법 제30조), 남의 범죄를 돕기만 했다면 방조범으로 정범보다 감경된 형을 받습니다(형법 제32조). 같은 수거 행위라도 어느 쪽으로 보느냐가 형량을 가릅니다.
| 역할 | 주로 문제 되는 혐의 | 판단 포인트 |
|---|---|---|
| 현금 수거 · 전달책 | 사기 공동정범 또는 방조 | 지시 방식, 수당 규모, 반복 횟수 |
| 현금 인출책 | 사기 공동정범 또는 방조 | 대출 · 업무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
| 계좌 · 카드 제공자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알았다면 사기방조 | 대가를 받았는지, 용도를 알았는지 |
| 콜센터 · 조직원 | 사기 · 범죄단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 가입 경위, 활동 기간, 이탈 시점 |
'몰랐다'는 주장은 말보다 당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업무에 비해 큰 수당, 현금을 직접 옮기게 하는 방식, 신분을 숨기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범죄일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보이스피싱 형량을 가르는 양형 요소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범인의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 어떤 사이인지, 왜 · 어떻게 범행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범행 뒤 어떻게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형법 제51조). 보이스피싱에서는 이 네 가지가 아래처럼 구체화됩니다.
무겁게 보는 사정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은 경우, 오래 반복한 경우, 조직에서 지시하거나 모집한 경우, 범행 뒤 증거를 없애려 한 경우.
감형 사유로 볼 수 있는 사정
가담 기간이 짧고 역할이 단순한 경우, 받은 수당이 적은 경우,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한 경우.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사정
피해 회복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해(형법 제62조), 피해 회복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5. 수사부터 판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체포나 출석 요구로 시작해 구속 여부가 빠르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1단계: 체포 · 출석 요구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영장실질심사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주거 · 도망 · 증거인멸 우려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같은 법 제70조).
3단계: 송치와 기소
공범 수사 결과에 따라 역할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의견서로 가담 정도를 다시 정리합니다.
4단계: 재판과 피해 회복
피해자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으로 피해금을 구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고인은 합의 · 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보여 줍니다.
5단계: 판결
형과 함께 범죄로 얻은 돈의 몰수 · 추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48조).
실제 처리 사례
상황 계좌를 모집해 넘긴 일로 사기 혐의까지 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응 계좌를 모아 넘긴 사실은 인정하되, 사기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증거로 다퉜습니다.
결과 사기 부분 무죄
6. 보이스피싱 형량 사건, 사건연구센터가 맡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사 초기 준비에서 구속 대응, 재판과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같은 팀이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을 맡아 판결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1단계: 역할과 인식 정리
메신저 원문 · 입금 내역 · 구인 광고로 가담 경위와 인식 시점을 정리합니다.
2단계: 조사 동행
진술 방향을 정하고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합니다.
3단계: 구속 대응
사는 곳 · 직장 · 가족 보증을 자료로 묶어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4단계: 피해 회복
대리인을 통한 합의와 형사공탁을 진행합니다.
5단계: 재판
가담 정도와 양형 자료를 묶어 형을 낮추거나, 수사 단계라면 불기소를 구하고 재판에서는 무죄를 다툽니다.
| 구분 | 혼자 대응할 때 | 사건연구센터와 할 때 |
|---|---|---|
| 첫 진술 | 역할 · 인식을 과하게 인정 | 자료로 뒷받침한 진술 방향 |
| 피해액 | 수사기관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임 | 관여한 건만 남도록 대조 |
| 피해 회복 | 연락처를 몰라 손을 못 댐 | 합의 · 형사공탁 진행 |
| 계좌 · 민사 문제 | 따로 대리인을 찾음 | 민사 담당이 합류해 함께 처리 |
체포 소식처럼 시간이 급한 일도 상담 접수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밤낮없이 받습니다.
다음 글 ·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쪽이라면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지급정지 · 환급 기한과 가상자산 확대 정리송금 뒤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과 환급 절차, 기한, 가상자산까지 넓어진 구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다음 글 읽기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사기죄는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이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무기징역이 가능한 경우에는 15년으로 길어집니다.
Q. 피해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사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이 없어지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되어, 같은 사건에서도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Q. 돈이 실제로 넘어가기 전에 붙잡혔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2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2항). 미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은 점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Q. 받은 수당도 다시 내놓아야 하나요?
범죄로 얻은 돈은 몰수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형법 제48조). 형과 별도로 선고되므로 받은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범죄수익의 3~5배 벌금은 언제 부과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대신, 또는 함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2026년 10월 30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형량은 역할 · 인식 · 피해액 · 피해 회복과 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형량이 걱정돼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그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적용될 법과 예상 형량 범위, 공범 · 방조 가운데 어디에 해당할지, 지금 준비할 양형 자료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구인 광고와 메신저 대화, 수당 입금 내역, 출석 요구서나 영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