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금 항목 산정의 핵심은 대인배상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의 전체 구성입니다.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배상은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상실수익액, 개호비로 구성됩니다. 사망사고에서는 여기에 장례비와 유족 위자료가 더해지고 생계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보험사 제시액에는 향후치료비와 상실수익액이 빠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판례 기준 |
|---|---|---|
| 위자료 | 약관표 상한 적용 |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반영 |
| 휴업손해 | 일당 × 휴업일수 × 85% | 일당 × 휴업일수 × 100% |
| 기초소득 | 최저임금 소득만 인정 | 도시일용노임·실소득 인정 |
| 상실수익액 | 자체 기준 산정 | 호프만 산식·가동연한 반영 |
교통사고 보상금 항목은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증빙이 없으면 2026년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대인배상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의 전체 구성입니다.
교통사고 배상은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상실수익액, 개호비로 구성됩니다. 사망사고에서는 여기에 장례비와 유족 위자료가 더해지고 생계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보험사 제시액에는 향후치료비와 상실수익액이 빠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시액을 받기 전 항목별 산정 근거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