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금 산정의 핵심은 일실수입·장례비·유족 위자료 산정입니다.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망사고 배상은 일실수입, 장례비, 유족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가동연한까지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호프만 산식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입니다. 보험사는 생계비 공제율을 높게 잡아 일실수입을 줄입니다.
|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판례 기준 |
|---|---|---|
| 위자료 | 약관표 상한 적용 |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반영 |
| 휴업손해 | 일당 × 휴업일수 × 85% | 일당 × 휴업일수 × 100% |
| 과실비율 | 자체 산정표 적용 | 판례와 도로 상황 반영 |
| 상실수익액 | 자체 기준 산정 | 호프만 산식·가동연한 반영 |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금 산정은 치료비와 위자료에 휴업손해·향후치료비를 더하고, 노동능력 상실이 남으면 상실수익액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소득 증빙이 없으면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약 131,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일실수입·장례비·유족 위자료 산정입니다.
사망사고 배상은 일실수입, 장례비, 유족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가동연한까지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호프만 산식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입니다.
보험사는 생계비 공제율을 높게 잡아 일실수입을 줄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시액을 받기 전 항목별 산정 근거를 확인하십시오.